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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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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4:05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2017년 9월 5일, 헤이그


국제검사협회(IAP) 실행위원회 및 원로회 구성원들, 그리고 국제검사협회 회원들에게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검사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연례회의 및 총회가 개최 중인 가운데, 아래와 같이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검사협회가 자신의 비젼에 부응하고 직업윤리(integrity of profession)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검사들이 직업윤리와 공정한 재판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중국에서는 저명한 변호사, 노동운동가, 활동가 다수가 검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법률가와 활동가들 중 많은 이들이 철장 안에 갇혀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장기간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은 시민권 옹호자, 블로거, 저널리스트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며, 재판에서 날조한 기소 내용으로 무거운 형량을 내려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인권옹호자들을 억압하고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은폐하거나 묵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IAP와 같은 검사들의 연합기구들은 이러한 검사들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합니다. IAP의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기준 및 검사의 주요 의무와 권리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치와 인권 옹호는 검사라는 전문직에게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 강령은 일을 함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기타 다른 인권을 준수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IAP는 전문직으로서의 신뢰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IAP는 유의미한 인권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명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검사라는 직업의 윤리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고, 은폐 혐의 또는 인권 유린 공모로 평판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IAP와 그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시민사회는 IAP가 가시적인 인권 정책을 도입해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리는 IAP 실행위원회와 원로회에 촉구합니다.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준수 절차를 신입 및 현 회원에게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협회와 개인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인권 유린의 피해자와 시민사회측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고충 처리 절차 기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IAP 개별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IAP에 인권 준수 장치가 부족하든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IAP 회의 개최 관련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주는 인권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간 기관과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권단체들이 정치적인 기소와 검찰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다고 보고한 국가로 IAP 컨퍼런스와 회의에 참석 차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전에  연관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들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기를 요청합니다.   

 

탄원서 및 연명단체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탄원서 및 연명단체 영문 [보러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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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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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를 아껴주시고 늘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군인권센터는 한결같이 군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위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군인권센터 사무국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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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9/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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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사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 남생도 ‘퇴교’


[뉴스투데이]◀ 앵커 ▶ 해군사관학교의 한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 화장실을 1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퇴교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남자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었는데, 해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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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9/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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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에 몰카 설치


해사 여생도 숙소에 몰카…1년간 10여차례 촬영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 학교 3학년 생도 김 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A4용지로 스마트폰을 말아 화장실 변기 뒤에 설치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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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9/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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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상담 4배 증가 하지만 장병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상담 김형남 /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 - "군 내부에 있는 어떤 인권 침해나 고충 처리 상담 처리 체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상담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 앵커멘트 】 오늘 같은 명절이면 부모는 군대에 가 있는 자식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죠.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병사들의 고충 상담은 4배 가량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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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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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몰카 성범죄 처음이라던 해군사관학교 거짓말 들통 몰카 성범죄자 방치한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을 엄벌하라!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5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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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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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라이브] 몰카 성범죄자 방치한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해사 40기)을 엄벌하라 - 해군사관학교 몰래카메라 사건 처리 규탄 기자회견 - - 2018년 10월 1일(월) 10:30, 이한열기념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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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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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유한국당,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임태훈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증인출석요구서)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73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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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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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교도소 근무 "아주 잘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까지 다 한다. 의료시설과 교도관 모두 당직을 선다”며 “이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 제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에 대비한 신속응급 후송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을 놀리지 않는다. 전시 소집 시 중범죄자를 제외한 경범죄자들은 모두 석방 시키게 된다”며 “남은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인력들이 감당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미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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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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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지뢰제거 작업 부적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지뢰제거 작업이 40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산이다”며 “국방부도 DMZ 안팎으로 지뢰가 얼마나 매설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미군이 매설한 것도 있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지뢰(M14대인지뢰)'는 방수처리를 하고 플라스틱도 입혀 탐지가 안 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번 지뢰제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 장비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이 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야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뢰제거를 모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치뤘었다”며 “굳이 DMZ안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이유도 없다. 땅투기 좀 하지 말고 자연지대로 남게하자”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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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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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몰카 사건' 은폐 이날 해사 배지를 가슴에 차고 나온 방혜린 간사(해사 66기, 예비역 해병대 대위)는 "저는 2008년 입교해 2012년 소위로 임관해 2017년 전역했다"며 "배지를 달고 모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루게 돼 슬프다. 책임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몰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교내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가 불법촬영 가해자를 퇴교시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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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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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정책기획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윗선에 있는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과실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4년 전 특전사 대원 2명이 훈련 도중 숨졌는데 우리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식의 군대안 사고가 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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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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