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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중심)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중심)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5:58

2017년 8월 22일,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전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수원, 파주, 제주,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던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세부요구안(3대 의제 및 11대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특히 민주적 공천제도, 여성 정치 확대, 선거연령 확대 등과 관련한 고민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토론회 직후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3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모아주신 지혜와 전국적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리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세부 요구안을 공유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_세부요구안_1708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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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be…; alt="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style="" /></p> <p> </p> <h1>"의원님, 당신의 입장은?"</h1>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10232">정치개혁공동행동</a>은 2월 21일(목)부터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12859"><strong>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strong></a>를 보내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방안을 묻고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인데요, 질의서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그동안 주장해 온</p> <ul> <li>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li> <li>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 </li> <li>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li> <li>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 묻는 '국회 개혁 핵인싸'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li> </ul> <p> </p> <p>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정치인을 나쁘게 만든다'며 <u>수령 자체를 거부한 의원실</u>도 있었고, 질의서를 받아주긴 했지만 ‘기명조사라 답변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u>미리 답변을 거부한 의원실</u>도 있었습니다. <strong>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strong></p> <p> </p> <p>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회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이 끝까지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게 응답을 촉구해 주세요.</p> <h2>국민적 요구가 큰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주세요</h2> <p>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응답을 했는지, 답변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p> </p> <blockquote> <ul> <li>답변 보기 및 촉구하기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pan style="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c0392b;">링크▶▶</span></span></a></li> <li>촉구 일정 : 2019. 2. 27(수)~3. 8(금)</li> </ul> </blockquote> <p> </p> <p><iframe height="500" src="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quot; width="80%"></iframe></p> <p> </p> <p><iframe allow="encrypted-media" allowtransparency="true" frameborder="0" height="582" scrolling="no"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width="500"></iframe></p> <p><span style="font-size:14px;">* 본 캠페인은 <a href="https://govcraft.org/&quot; taget="_blank">민주주의활동가 조합 '빠띠'</a>와 함께합니다</span></p></div>
목, 2019/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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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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