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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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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4:37

노동자연대는 오랜 세월 여성차별을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해 온 좌파 노동단체로, 현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선본의 일원이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초동발의 단체이자, 그 운동을 위한 연합체의 공동상황실장 ·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헌신한 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활동 속에서 검증된 단체와의 연대를 파기(비록 한 부문위원회 차원이라 해도)할 정도라면 강령과 사회적 기반이 민주노총과 화해 불가능하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 불가능성에 대해 노동운동 내에서 충분히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김수* 여성국장(이하 김 국장)과 여성위가 하고 있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캠페인의 근거와 동기가 왜 부당한지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5월 24일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 제출된 여성위회의 보고와 6월 5일 가맹 산하조직들에 공지된 여성위회의 보고는 분명 5월 16일에 열린 같은 회의에 대한 보고인데도 내용이 다르다. 중집 회의 보고에는 “연대사업 중단 결정”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돼 있다.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짐. 이에 절차를 거쳐 본 책자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대응하고자 함.”

이 과정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것은 마치 중집이 여성위의 ‘연대 사업 중단’ 결정을 승인한 듯한 착각을 가맹 산하조직들이 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그 경위와 의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김 국장이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점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8월 10일 중집에서야 여성위 연대 중단 결정 보고가 접수됐다. 즉, 여성위의 최초 연대 중단 결정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나 중집 보고를 거쳐 여성위 입장이 민주노총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다.)

여성위의 연대 중단 결정은 무슨 근거로?

여성위가 내세운 연대 파기의 근거는 과연 합당한가? 여성위가 심지어 ‘연대 중단’까지 결정한 근거는 기껏해야 노동자연대가 펴낸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었다. 심지어 김 국장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책자 전량 회수 · 폐기’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노동자연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까지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했었다고 한다.(그러나 책 전량 폐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제기를 받아서인지 8월 16일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빠졌다.)

만약 허위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소책자에 허위사실은 없었다.(이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허위사실이 있다손 쳐도 같은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와 논쟁을 하면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노조 간부라면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성위는 소책자의 두 부분을 연대 파기의 근거로 삼았다. 그중 핵심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강간혐의 사건(2015년)에 대한 서술이었다.[1] 이 소책자의 필자(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는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만 가지고 면밀한 진상조사를 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논지를 전개하는 맥락에서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김 국장의 관여로 사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강아무가 강간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호소인의 요구에 따라 강간 인정이 포함된 사과문이 게시된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과문의 강간 ‘인정’ 부분이 강아무의 양심에 반한 것이라는 많은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음을 지적했다.(논의의 왜곡을 미리 막기 위해 덧붙이자면, 노동자연대는 강아무와 아무런 친분이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은 그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이해관계가 노동자연대에겐 없다.)

이에 대해 여성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노동자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만으로 가피해를 가르는 오류를 드러[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원회가 가피해 당사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과정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로],” “명백한 ‘2차가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사과정을 무력화시킬” 어떤 의도도 없다. 그저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가해” 같은 도그마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노선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불필요하게 분열되는 일이 중단돼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합당한 근거도 없는, 또한 불필요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의 의미와 파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사건은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금속벨트의 핵심 도시 울산의 지역본부장이 연루된 강간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게 취급될 수 없는 문제다. 그 일로 민주노총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고 당시 울산지역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 사무처장이 총사퇴 했다. 위선적이게도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은 “도마에 오른 노동계 도덕성”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흠집내는 데 그 사건을 이용했다. 이처럼 그 사건의 의미와 파장이 매우 컸으므로, 노동자연대는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어떤 의문점이 남는다면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피해 호소 여성(이하 H로 지칭)은 강아무 본부장과 사귀는 동안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SNS에 호소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국장 등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개입으로 H의 요구에 따른 사과문이 작성되고 징계도 결정됐다. 앞서 언급됐듯이, 사과문의 내용과 징계의 근거에는 단지 “언어폭력”뿐 아니라, “[H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즉, 강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민주노총 내부 진상조사 결과와 판단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1심 재판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사 신민수 · 정우철 · 목명균). 최근 2심에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2심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호제훈 · 추경준 · 이성).

이 사건이 “공동체” 내부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으로 가게 된 과정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증거목록’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법원 ‘증거목록’을 보면 “수사 착수 경위 –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 착수 함”이라고 적혀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를 인지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기소하게 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 한편, 이때 강아무가 고용된 현대차 사측도 강간 혐의를 빌미로 그를 해고하려 했다. 사측은 여성차별에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이 사건을 노동운동을 흠집내 약화시킬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는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것은 H 자신이라는 얘기다. 그러자 강간혐의로 해고 위협까지 받게 된 강아무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즉, 노동자연대는 H 자신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뒤에 진행된 일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며 반성폭력운동에 주는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위가 이 사실을 누락한 채, 노동자연대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단락된 사안을 사법부 판결을 들어 부정하려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비트는 부당한 비판이다.

재판에서 강아무는 자신의 애초 주장, 즉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연인관계였던 H가 결별 후 배신감에 말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수많은 증거를 들어 입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게시한 강아무의 사과문에 포함된 강간 인정이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국장과 강아무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이 법정에 제출됐고, 김 국장과 무엇보다 정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물론 민주노총의 판단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성폭력 재판이 피해호소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여성국장이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러나 진술 강요 의혹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아무의 ‘자술’이 심리적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협박과 강요로 양심의 자유가 난도질 당하는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가진 한국 노동자 계급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진술 강요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재판에서 나왔다(인용문 가운데 굵은 글씨 부분은 우리의 강조).

재판부는 강아무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강간]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김 국장 자신의 진술이었다.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저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판결문)

강아무가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보고서(《공동체내 성폭력 바로 보기 – 민주노총내 데이트 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그는 김경* 당시 민주노총 여성담당부위원장 및 김 국장과의 면담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강아무는 “불평등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때 강아무가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상처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언행 일체를 가리키는 확장된 개념이었다.)

강제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왜 강아무는 “[H의] 의사에 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사과문 게시에 동의했을까?

이 사건은 원래 H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아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김 국장이 SNS에서 H의 주장을 인지 조사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처음에 H는 제소를 통한 정식 절차와 진상조사위 구성을 원치 않았다.(그래서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대책회의”가 등장한다.) H는 강아무가 진실된 사과를 하면 그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넘기고, 그러지 않으면 엄격한 진상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아무가 강간을 인정하지 않자, 나중에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한다. 이 과정은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H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가 진행되지 않을 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사과문 작성과정에 직접 관여한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H]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여기에 결정적으로 민주노총 김 국장이 압박에 가세한다. 김 국장이 강아무와 사과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술 압박의 증거로 제출됐다. 강아무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김 국장을 신문했다. “피고인[강아무]이 피해자[H]의 요구 중 일부[강간 혐의]를 거부하자 증인[김 국장]이 피해자[H]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자 김 국장은 강아무가 H의 강간 인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자신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해라” 하고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이 사실을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기구의 책임자였다. 그는 또한 1998~2000년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투쟁(이른바 ‘밥꽃양’ 투쟁)의 주역이었고, 2016년 민주노총 3 · 8 세계여성의날 집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현대차]지부 여성실장을 역임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조합원 성평등 교육사업을 실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금속노동자〉 기사). 정영*의 증언 내용을 재판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정영*은 이 법정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빨리 사과문이 나가야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문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부장이라는 공인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사과문에 그대로 적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강아무]의 위 주장[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H의 요구대로 사과문을 작성함]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이에 더해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신이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조속히 피해자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사과문 내용 중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다.”(판결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실들이 양심에 반한 진술 강요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강아무가 불이익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사과문을 게시하게 됐고,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이 곧 강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강아무는 민주노총 조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했는데도 결국 H와 김 국장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쓰게 된 것이고, 이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토론과 논쟁으로 처리할 일에 행정 권한을 개입시키지 말라

민주노총 대책회의의 강아무 사건 조사 과정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대로 진행됐다. 이는 가해지목인 측의 충분한 소명이나 증거 제출 자체를 어렵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그 방호벽 구실을 해 온 성폭력 “2차가해” 개념에 대해서도 돌아본다면 앞으로의 교훈을 도출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건설적 · 생산적 · 미래 지향적 토론을 원했을 뿐인데, 여성국장이 방어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공세를 하려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노동단체들끼리라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양식을 가진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마땅히 동의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견해의 일반적인 일치를 연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연대를 약화시키고 분열주의를 강화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권,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도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적에 맞서 다른 노동단체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견에 대해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운동이 성장 ·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히 기대되는 바와 정반대로, 김 국장과 여성위는 민주노총 중집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견을 입막음하고 토론을 억누르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이 “[강아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라는 권위주의적 성격 규정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진술 강요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제기 자체를 ‘성폭력 2차가해’라고 매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중집 뒤에 숨으려 해선 안 된다. 중집에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한 담당자는 김 국장 자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 국장은 중집의 권위를 빌어 이견을 찍어누르려 하지 말고 강아무 사건에서 과연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밝히고, 만약 없었다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다.

설사 중집의 결정사항이라 해도 절대 도전받아선 안 되는 성역은 아닐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대의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결정이라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조사 과정에 의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오히려 재평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매우 작은 한 부분이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노동자연대에 대한 여성위의 연대 파기의 본질은 강아무 사건 처리에 대한 김 국장 등 책임자들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노동자연대를 마녀사냥해 엉뚱하게 책임전가 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본질을 흐리려고 여러 지엽적 쟁점을 끌어들이거나, 명백한 증거와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조합원들이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하려다 실패한 김 국장의 황당한 시도

김 국장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연대체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서 노동자연대를 추방하려고 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연대체에서, 그간 이 목적에 헌신해 온 노동자연대를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했던 것이다. 이 억지스러운 시도는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황당한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관련 기사: ‘폭우 속에 민주노총 조합원 5백여 명이 서명하다’)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 결정 투표는 소속 단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 투표가 무산됐으므로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은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추방 시도가 좌절되자, 김 국장은 아예 연대체를 해소하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체의 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연대체를 해소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해소 제안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입장’)

민주노총 여성위의 8.16 입장문에 새롭게 추가된 왜곡

8월 16일에 공개된 여성위 입장문에는 명분 없는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새로운 왜곡이 추가됐다. 가령, 여성위가 지난 2년간 3.8여성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연대 조직 구성을 못한 것이 노동자연대 때문인 양 서술했다. 민주노총(여성위)이 노동자연대 때문에 연대 조직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가.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다. 그리고 노동자연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벌어진 6년 전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 내, 노동자연대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자 했다. 지난 6년 동안 민주노총 여성위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 왜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 처리에 이견을 제시하자 연대 파기 결정의 한 이유가 된단 말인가?

노동자연대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니, 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 규정에 따르더라도, “2차가해”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다. “가해자”를 느닷없이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에 진술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 김 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는 조합원 의식을 공개적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김 국장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의식을 업신여기는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5일 김 국장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제했는데, 무려 3백 명이 넘는 젊은 청중이 모인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성 의식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주장을 했다. 여성국장은 반(反)성폭력 운동진영과 민주노총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주장했다.(“반성폭력 운동진영” 대신 “연구자들” 또는 “여성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다.)[2] 민주노총에선 아직 “2차가해”의 문제점을 논할 수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반성폭력 운동의 외부에 있다거나, 여성운동의 논의를 이해하고 토론할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비교적 진보적인(불균등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미 1990년대 말에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자각(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을 하고 진보정당을 만든 주역이다. 무엇보다 투쟁 경험과 투쟁 능력 면에서 다른 어느 사회집단보다 두드러진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적 권리는 1987년 6~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노동자 조직들에 결정적으로 빚진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또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완강한 저항을 한 사회세력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의 초기 국면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퇴진 운동 직전부터 시작된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구실, 그리고 퇴진운동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결정적 발판이 된 것이 전국노동자대회와 11 · 30 하루파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차별 문제에서는 어떤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취약한 ‘모성보호’ 등 차별적 조건에 맞서 조직하고 가장 완강하게 저항해 온 사회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이런 투쟁들은 대부분 한 성별만의 투쟁이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쟁점을 다루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수적 편견이 도전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실제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인식은 사회의 평균적 인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의 전통 있는 주요 노조 내에서는 여성 차별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차별 관념이나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을 정당화하는 정치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조합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고 가사노동 분담 등의 문제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별히 민주노총의 “시간”만이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2008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이 민주노총 노동자 일반의 성 인지도 결여를 보여 주는 것처럼 과잉 일반화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김**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일부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김**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고 완전히 부정확하게 부르면서 그 일이 민주노총의 집단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양 주장하는 것은 괜한 편견 부추기기일 뿐이다. 사실, 김 국장이 자신의 이중 잣대를 정당화하며 든 유일한 사례는 ‘코리아연대’의 사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까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코리아연대 지도부를 민주노총 조직들은 옹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후진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말과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상근자로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에 대한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발제를 한 김 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맺으며 ― 노동자 계급 투쟁의 전진을 위해

노동자연대는 우리 단체만을 위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연대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이 노동자 운동에 끼칠 해악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특정 단체를 속죄양 삼고 배척하는 일이 저지되지 않고 무사통과된다면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쓰디쓴 반목과 분열만 낳을 것이다. 게다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 시도는 김 국장의 진술 강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날까 봐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책임 전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더더욱 묵과돼선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명백한 반박 증거들이 제기됐음에도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그런 비인권적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먼 활동가들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누명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 진술 강요 의혹 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공신력과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진정한 성 해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술 강요 의혹은 조사돼야 한다. 혼외연애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과 일부 대중의 보수적 편견이 강아무가 부당한 강요를 받아들이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들이 혼외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비윤리적’(‘불륜’)이라고 매도돼선 안 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보수 우파의 가정가치관을 강화해 오히려 성차별적 인식을 부추길 뿐이다. 심지어 극도로 보수적인 헌재도 ‘간통법’을 폐지했다.

토론 사항:

  • 여성위원회의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결정
  • 6차 여성위 회의 결정사항의 보고 과정 진상
  •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자술 강요 의혹
  • 여성국장의 민주노총 조합원 성의식 폄하 발언

[1] 나머지 하나는 올해 3월 민주노총 여성위 주최의 토론회 발제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엽말단적 쟁점이긴 하나 그럼에도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소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도 “성폭력이라는 언어가 주는 위협[으로] … 낙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따옴표 친 부분은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2017년 3월 3일)에 수록된 김 국장의 발제문 중 ‘우리에게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나온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다. 글의 맥락도 왜곡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 웹사이트 자료실에 공개돼 있는 위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가했으므로 필자의 인용이 왜곡인지 아닌지는 참가자들에게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자료집 79쪽.

  • 이 논란의 계기가 된 노동자연대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노동자연대)는 개정·증보해 단행본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의 전문은 온라인으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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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됐다. 말레이시아 당국 등의 설명을 보건대, 김정남은 공항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를 봐야겠지만,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다.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차차 알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남 피살은 오늘날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총체적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남과 김정은의 갈등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김정은의 처지에서 김정남은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복동생한테 밀려난 김정남은 사실상 망명 상태로 해외를 떠돌았다.

물론 김일성 일가 중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이 평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김정남만의 사례는 아니다. 예컨대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도 30여 년 가까이 유럽에서 외교관으로 머물며 평양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정남은 북한 3대 세습을 공개 비판하고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2011년 일본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조차 세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특징적인 내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고미 요지, 중앙m&b.)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왕자의 난?

김정은한테는 이복형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20대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2013년 북한은 당 강령의 핵심 부분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며 이 점을 명문화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혈통’ 중에 3대 세습에 흠집을 내는 자(심지어 김정일의 장남)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정남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김정남의 갈등을 두고 “왕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왕자의 난”이라고 주장한다. 즉, 남한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퇴보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이런 주장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한다. 북한은 1950~60년대 공업 성장에서 남한을 앞지른 바 있는 중간 규모의 공업국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이런 사회를 “왕조”라고 규정하면 그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계급투쟁의 잠재력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박정희 독재·유신체제 하의 한국 사회를 왕조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비역사적(초역사적)이다.

물론 북한의 3대 세습, ‘왕자’들의 다툼은 마치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성을 예외성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1879~1940)가 《연속혁명》 독일어판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국의 특수성들은 세계경제의 운동 과정의 기본 특징들이 일국 내에서 독특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처럼 보이는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이런저런 현상과 제도 등은 물자가 부족하고 해외에 손 벌릴 곳도 없는 낙후하고 빈곤했던 나라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봉착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20년 넘은 위기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권력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라는, 북한 관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그랬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김정남이 말한 3대 세습의 ‘내부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김정은 후계 구도가 안착되지 않으면 자칫 체제 전체가 어찌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통치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국 구체적 성과(핵심적으로 경제 회복)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김정은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제재 강화가 북한 경제 회복에 더욱 악재가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강력 제일주의’처럼 자력갱생(즉, 주체)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전히 핵심 경제 부문들의 회복이 더디다고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경제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치하에서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일본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려 했으나 핵 문제 때문에 이내 협상은 어그러졌다. 핵심은 북·미 관계를 잘 푸는 것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경제 회복, 그와 관련된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 문제,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북한 관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3년 말 장성택의 처형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줬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했을 만큼 북한 권력 내의 문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장성택이 도전한 것 외에도 경제적 혼란의 책임과 대외정책상의 이견까지 처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 지배 관료 내에 균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러저러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관료 지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대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정남 피살을 두고 “북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 같은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겨냥한 말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익은 북한 철권통치로부터 북한 ‘민중’의 ‘해방’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익은 결정적으로 북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즉 북한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를 아래로부터의 대중 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국가 기구들을 민주적으로(노동자 평의회 형태로) 세울 필요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익은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 세력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우익과 달리, 노동자연대 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남한 노동계급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배우고 입증했듯이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진보가 아니고 고통일 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위기는 북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표방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창출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노동자연대(운영위원회를 대신한 김영익 기자의 대필)

수, 2017/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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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 출입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출근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2개월 전에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직접 협력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탄의 여러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건설노조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는 투쟁 전술로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사용자의 ‘약점’으로 삼아 압박을 넣으려 한 것이다.

건설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해 노동조건 개선 압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상당수 건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고 당장 눈앞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으면 노동조건 하락을 막고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고용’ 문제에 압박을 느껴 양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부 건설 현장에 국한되고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대처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도 상당하다. 올해 정부와 건설 사용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온 건설노조에 대해 조합원 고용 기피,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같은 공격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형 건설 사용자들 처지에서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양보해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익이다.

반면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에는 상당히 해로운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이익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손해다.

한 건설 노동자의 지적처럼 “우리보다 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면, 향후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 배척 전술은 그동안 노동자 투쟁에 가장 앞장서 싸워온 전투적이고 진지한 조합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가장 천대받던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 노동조합을 일궈 왔다’는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분열의 틈이 벌어지면, 다른 여러 지엽적인 차이들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분열이 확대되면 건설 노동자들 전체의 힘과 조직은 약화돼, 사용자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를 고수하기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는 노조 조직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노조나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에서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자신의 이윤을 지키려 한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이 체제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체제의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조건 하락 압박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건설노조가 손을 내밀면 이에 호응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백 명은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도 함께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대구, 경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건설노조와 함께 투쟁해 온 역사가 있다.

노동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이 아니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연맹 대대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내에서도 일부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와 행동을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이주노조와 여러 지역의 이주노동자 연대체들도 건설노조에게 이주노동자 배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주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 아래 단결하고 연대해야 건설 자본가의 이간질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함께 투쟁”하자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런 호소에 적극 화답해 노동 계급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한 부문에서의 노동 계급의 분열은 얼마든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017년 1월 26일

노동자연대

목, 2017/0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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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이진영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출판됐다가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이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이고, 구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 제공 같은 비폭력적·평화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마녀사냥이며,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이 압수한 서적들을 보자면 기가 막힌다. 경찰은 《러시아혁명사》나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어느 도서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비롯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관련 자료들도 압수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진영 씨가 2013년 당시 노조 게시판에 철도 파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번 공격은 연초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반격 시도와 황교안의 사회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이다. 이진영 씨를 속죄양 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좌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가 철도노조 조합원인 만큼 최근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한 위협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 사상의 자유 탄압은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년 2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개인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행이자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답게 황교안은 최근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작정치를 부분 합법화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보안법 신고 포상금도 4배(5억 원→20억 원)로 올렸다. 지배자들은 종종 보안법을 이용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해 왔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반격에 나선 박근혜 · 황교안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법원은 이진영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하라!

사상 · 표현 · 출판의 자유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7년 1월 4일
노동자연대

수, 2017/01/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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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형인 벌금 5백만 원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벌금 2백50만 원)을 내렸다. 오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이자,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려는 우파적 시도의 일부였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17차례나 보복성 고발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온갖 고소·고발과 공격에 시달려 왔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공격해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했다.

정세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덕분에 우파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더욱 일관되게 진보 교육 개혁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지난 2년여 간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대중적 교육 개혁 열망에 힘 입어 당선하고 임기도 유지하게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진보 열망을 일관되게 대변해 가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

화, 2016/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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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거부로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노동조합은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즉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심지어 쟁의 기간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한 사규조차 “시행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하겠다며 철회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합의가 뜻하는 바는 빈손으로 복귀해 법원에 제출한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나 기다리자는 것이다. 지도부 자신도 법원 판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72일이나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할 말인가?

게다가 이 결정은 지독히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잠정합의 조인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도 없어서, 철도노조 지부장들과 조합원들은 점심 식사 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소식을 접했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파업 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11월 22일과 28일 두 차례나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11월 22일 확대쟁대위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전술 전환”(파업 종료)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벌써 언론들에 파업 종료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파업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11월 28일에도 김영훈 위원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파업 종료를 하겠다며 국회에서 철도파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조차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때도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런데 김영훈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전제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파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의사도 묻지 않고 언론에 알렸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 종료에 반대했던 이유들 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다시 항의하다

노동자들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다.

파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조합원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모여 파업 종료 합의에 대해 항의했다.

여러 노동자들이 “언론을 통해 합의를 알아야 하느냐” 하고 따졌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 파업이 박근혜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에 최장기 파업에도 “표류”했다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에 더 밀어붙여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는 “이틀 뒤면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성북역지부 노동자도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외통수로 버티는 홍순만 사장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줍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복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아직 철도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로 지난 두 번의 파업 종료 시도를 무산시켰듯이, 이번에도 파업 종료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신속히 항의를 지속하고 확대할 구심이 돼야 한다.

2016년 12월 7일
노동자연대

수, 2016/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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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오늘 오후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다.

  • 물러나기는 하는데, 하야는 아니다.
  • 죄송하기는 한데, 잘못한 것은 아니다.
  • 국회에 맡기는데, 탄핵은 하지 마라.

결국 박근혜 퇴진 운동은 박근혜에게서 굴욕적인 단어를 받아 냈다. 국가권력 전체를 자기 사유물처럼 여겨 온 박근혜의 입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 5주 동안 전국에서, 특히 서울 도심에 최대 1백50만, 주말마다 수십만 명 넘게 항의한 덕분이다.

그러나 담화 내용은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 온 국회 탄핵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분명한 사기꾼답다.

오늘 박근혜의 담화는 새누리당 친박 중진과 일부 보수 원로 정치인들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과 일맥상통한다.

이 책략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보장책, 그리고 향후 새누리당이 최대한 빠르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 시간을 (여야 협상으로) 벌려는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지금 친박들은 탄핵소추 찬성으로 기운 비박계를 붙잡아 여권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박근혜가 야당이 아니라 국회에 논의를 맡기겠다고 한 것도 새누리당을 이후 정치 일정을 관리·수습하는 협상의 주체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온갖 나쁜 정책들의 중단과 철회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당들은 절대 박근혜 담화를 받아들여 여야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 대표들이 오늘 담화를 꼼수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임기연장 수단”, “정치적 술수”에 “급급해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담화를 인정할 수 없고, “즉각 퇴진”만이 답이라고 즉시 선포해야 한다. 이 점에서 11월 30일 민주노총 파업 집회가 더 중요해졌다. 더 크고 힘차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에게는 용서받을 자격도, 시간도 제공돼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16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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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지배계급한테 자신이 각종 개악 조처들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촉구가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에 요청해 왔다. 그래서 사드 배치 일정도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졌고, 한일군사협정도 협상 개시 한 달 만에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엠디)를 중심으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채근했다. 중국 등을 겨냥해 한 · 미 · 일 3국의 엠디 자산을 통합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도 넓혀 줄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군과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한 · 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게 됐다. 박근혜의 이 위험한 ‘외치’도 퇴진 운동이 분출한 근본 배경의 하나다.

지금 매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박근혜는 압도 다수 인민 대중과 심각한 불화를 빚어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격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실제 끌어내리려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한일군사협정 등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비롯한 박근혜의 악행을 물리치려는 운동을 고무하며 퇴진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접목해야 한다.

2016년 11월 22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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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청와대의 정책과 사업으로 둔갑했다. 최순실에게 고위 관료 인사 청탁을 하고, 재벌들은 최순실이 주도한 수상한 사업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이화여대는 그의 딸을 위해 학교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특혜를 줬다.

누가 최순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는가. 박근혜는 오늘(25일) 낮에 질의 응답도 없이 2분도 안 되는 녹화 사과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실토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단순히 연설문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 개입이 마치 의견 수렴 과정인 듯 말했다. 가당찮다. 박근혜는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며칠을 지새며 만나달라고 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요청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도 의견 청취나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태생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없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내놓은 복지 공약은 지켜진 게 없다.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취임도 전에 파기했다.

그래도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하는 실날 같은 기대 때문에 어찌어찌 위기를 넘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그 대가는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집값 폭등,  복지 축소의 형태로 애꿎은 수백만 사람들이 떠안았다.

박근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가 추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를 예비했고,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하려고 서두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을 뿐, 무고한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민중을 쉴 새 없이 못살게 굴고 공격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노조 파괴 공작,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무상보육 파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소박한 복지마저 방해하는 사악한 시장주의 세력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대북 정책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고 한반도를 군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는 내년 국방예산도 4퍼센트 넘게 증액해 40조 원을 넘겼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을 깎았다.

또한 민주적 권리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이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관련 인물들을 수년씩 감옥에 가뒀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마침내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농단을 부렸음이 폭로됐다. 앞에서 언급한 이미 누적된 퇴진 사유에 측근 부패가 추가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모두 거리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함께하자고 주장했다. 이 호소가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의 사용과 결합된다면 박근혜 퇴진이 현실적 요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

화, 2016/10/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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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전부터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빼앗겠다며 대대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술은 인구가 1백50만 명에 이르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아이시스가 2년 넘도록 이라크 내 최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역겹게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라크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가 말하는 “안정”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며칠, 어쩌면 몇 주에 걸친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 끝에 모술에서 아이시스가 물러난다 해도 이라크에서 혼란이 멈추기는커녕 더 커다란 비극의 씨앗만 뿌릴 공산이 크다. 유엔은 이번 공격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아이시스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고 진정한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수니파·시아파·쿠르드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다. 이후 이라크 사회의 분열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극심해졌다.

지금 미국 편에서 싸우는 세력만 해도 수니파·시아파 민병대(이들 각각은 다시 이라크 정부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돼 있다),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아이시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빨리 성장했던 것이다.

미군 점령 초기에 이라크인들이 보여 준 반제국주의 투쟁만이 시아파·수니파, 이라크인·쿠르드인 간의 분열을 넘어 단결을 이루고 아이시스도 뿌리뽑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은 정확히 이런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필요를 이해”한다며 미국 제국주의의 모술 공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제국주의로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진영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은 즉각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재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등 각종 외세에 좌우되는 이라크 정부군도 “모술 시민의 해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미국이 이라크·시리아에서 수행하는 계획에 이런저런 형태로 힘을 보태 왔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월 17일
노동자연대

월, 2016/10/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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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 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2017년 3월 10일
노동자연대

금, 2017/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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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오늘 헌재는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73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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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한다. 국회동의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국내의 절차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남았는데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사드부지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효용성과 위험성은 어떠한지 물어왔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미군에게 공여될 지역이 마치 ‘치외법권’ 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해가면서 몰아붙이는 전례 없는 행태에 주민들은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과 국방부가 오산공군기지에 발사대 등을 들여오며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군과 국방부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사드배치 결정 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펄펄 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군과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인지, “목표 맞춘 적 없는 총”을 구입하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드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드배치는 그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었다.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했고 관련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했다. 이를 모두 무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되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파면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 지역 주민,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과 평화와 관련된 일이다. 사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사드배치는 그 태생부터 위헌인데, 국회가 이를 묵인하여 졸속추진을 가능케 한다면 국회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국회의 권한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다.

 

2017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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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각으로 3월 23일 자정 무렵, 영국 의회 앞에서 무고한 사람 수십 명을 자동차로 들이받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를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 한국인 관광객 5명을 포함한 40여 명이 다쳤다고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이 무사히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이번 비극을 이용해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더한층 부추기려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더 커다란 비극을 막는 데서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영국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중동 개입과 인종차별이 빚은 것이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고 2015년부터는 시리아 폭격에 가세하는 등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에 앞장서 왔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중동 민중이 무수하게 목숨을 잃었고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여 왔다.

대내적으로도 영국 지배자들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왔다. 영국 정부는 자신이 벌인 전쟁으로 피난길에 나선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해 비방하기 바빴고, 꾸준히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주민들 탓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 과정에 야당인 노동당 우파도 적극 동조했다. 그 결과 영국의 무슬림과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해 왔다.

이번 비극은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테러리즘에 맞서 영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는 데 일조할 뿐이다. 한국 정부가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친제국주의 정책이나 인종차별적 정책을 강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대안은 노동자 계급이 종교와 국적, 피부색을 뛰어넘어 단결하고,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에 있다. 이번 비극이 벌어진 영국 의회 앞 광장에서는 좌파 단체들의 주도로 불과 닷새 전에 무려 3만여 명이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운동이 더욱 커지도록 하고, 나아가 이런 참사를 낳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7년 3월 23일
노동자연대

목, 2017/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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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속사유 심사판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건 발생 초기 공언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어기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방해했다.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들에게 주요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상당히 포착되는 등 증거 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공작정치,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헌정질서 파괴, 유린에 앞장선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불구속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막 바다위로 인양된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 또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자명하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상황 등 비규범적인 사유들을 들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했고,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고 있으나, 재직 중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의 주범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까지 당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비법률적인 특혜를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이재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여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법원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최초영장청구 당시 수뢰자에 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각하였었는데, 지금은 증뢰자와 수뢰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이상 수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법원이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법리 판단을 한 것을 법원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권력과 법률은 오직 국민의 뜻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3/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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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비난을 하였다. 증거조작을 넘어 간첩조작까지 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몰염치한 주장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7. 3. 2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을 글을 작성했다. 위 글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으며, 중국 공문서가 조작되었다고 회신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민변이 여동생을 시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으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증거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남재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허황된 주장인 한편 그동안 국정원장이 증거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뒤집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유우성이 탈북자 명단 200여 명을 3차례에 걸쳐 북한보위부에 넘겼고 유우성이 넘긴 탈북자 명단을 전달받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가 야밤에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를 알면 위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국경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위 허황된 공소사실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황당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우성의 변호인들은 한심함을 넘어 큰 분노를 느꼈다.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외에는 북한에 간 사실이 없어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도 없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일은 더더욱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남재준은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완전히 제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다. 지극히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국정원수사관들은 유우성이 간첩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했고 그 범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유우성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로 조작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극악스러웠다. 형사사건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불법수단이 다 사용되었다. 참고인 진술의 작의적인 조작, 여동생 유가려 고문, 허위진술 유도, 사진이나 각종 기록 위변조, 재판과정에서 증인 매수와 위조증거제출 등 그들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참으로 조악스러웠다.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출입경기록 위조는 범죄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상 간첩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특히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통화기록과 사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숨기고 거짓 기소를 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현재 출입경기록 위조에 가담한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작해나간 사람들, 여동생 유가려를 고문해가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참에 남재준과 유우성간첩조작에 관여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한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수많은 불법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서글픔과 분노를 주었다. 그나마 법원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안이었다. 그런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총책임자로 국정원을 지휘하였던 남재준이 반성을 하지 않고 유우성과 유가려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유우성이 간첩인데 증거가 없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남재준은 더 이상 본인을 보수라고 표방해서는 안된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보수가 갖는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된다. 남재준은 국정원 총책임자로 간첩조작사건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이다.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팽개치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남재준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과 유우성 변호인단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화, 2017/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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