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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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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4:37

노동자연대는 오랜 세월 여성차별을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해 온 좌파 노동단체로, 현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선본의 일원이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초동발의 단체이자, 그 운동을 위한 연합체의 공동상황실장 ·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헌신한 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활동 속에서 검증된 단체와의 연대를 파기(비록 한 부문위원회 차원이라 해도)할 정도라면 강령과 사회적 기반이 민주노총과 화해 불가능하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 불가능성에 대해 노동운동 내에서 충분히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김수* 여성국장(이하 김 국장)과 여성위가 하고 있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캠페인의 근거와 동기가 왜 부당한지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5월 24일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 제출된 여성위회의 보고와 6월 5일 가맹 산하조직들에 공지된 여성위회의 보고는 분명 5월 16일에 열린 같은 회의에 대한 보고인데도 내용이 다르다. 중집 회의 보고에는 “연대사업 중단 결정”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돼 있다.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짐. 이에 절차를 거쳐 본 책자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대응하고자 함.”

이 과정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것은 마치 중집이 여성위의 ‘연대 사업 중단’ 결정을 승인한 듯한 착각을 가맹 산하조직들이 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그 경위와 의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김 국장이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점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8월 10일 중집에서야 여성위 연대 중단 결정 보고가 접수됐다. 즉, 여성위의 최초 연대 중단 결정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나 중집 보고를 거쳐 여성위 입장이 민주노총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다.)

여성위의 연대 중단 결정은 무슨 근거로?

여성위가 내세운 연대 파기의 근거는 과연 합당한가? 여성위가 심지어 ‘연대 중단’까지 결정한 근거는 기껏해야 노동자연대가 펴낸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었다. 심지어 김 국장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책자 전량 회수 · 폐기’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노동자연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까지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했었다고 한다.(그러나 책 전량 폐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제기를 받아서인지 8월 16일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빠졌다.)

만약 허위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소책자에 허위사실은 없었다.(이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허위사실이 있다손 쳐도 같은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와 논쟁을 하면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노조 간부라면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성위는 소책자의 두 부분을 연대 파기의 근거로 삼았다. 그중 핵심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강간혐의 사건(2015년)에 대한 서술이었다.[1] 이 소책자의 필자(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는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만 가지고 면밀한 진상조사를 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논지를 전개하는 맥락에서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김 국장의 관여로 사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강아무가 강간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호소인의 요구에 따라 강간 인정이 포함된 사과문이 게시된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과문의 강간 ‘인정’ 부분이 강아무의 양심에 반한 것이라는 많은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음을 지적했다.(논의의 왜곡을 미리 막기 위해 덧붙이자면, 노동자연대는 강아무와 아무런 친분이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은 그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이해관계가 노동자연대에겐 없다.)

이에 대해 여성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노동자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만으로 가피해를 가르는 오류를 드러[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원회가 가피해 당사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과정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로],” “명백한 ‘2차가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사과정을 무력화시킬” 어떤 의도도 없다. 그저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가해” 같은 도그마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노선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불필요하게 분열되는 일이 중단돼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합당한 근거도 없는, 또한 불필요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의 의미와 파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사건은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금속벨트의 핵심 도시 울산의 지역본부장이 연루된 강간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게 취급될 수 없는 문제다. 그 일로 민주노총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고 당시 울산지역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 사무처장이 총사퇴 했다. 위선적이게도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은 “도마에 오른 노동계 도덕성”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흠집내는 데 그 사건을 이용했다. 이처럼 그 사건의 의미와 파장이 매우 컸으므로, 노동자연대는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어떤 의문점이 남는다면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피해 호소 여성(이하 H로 지칭)은 강아무 본부장과 사귀는 동안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SNS에 호소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국장 등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개입으로 H의 요구에 따른 사과문이 작성되고 징계도 결정됐다. 앞서 언급됐듯이, 사과문의 내용과 징계의 근거에는 단지 “언어폭력”뿐 아니라, “[H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즉, 강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민주노총 내부 진상조사 결과와 판단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1심 재판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사 신민수 · 정우철 · 목명균). 최근 2심에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2심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호제훈 · 추경준 · 이성).

이 사건이 “공동체” 내부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으로 가게 된 과정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증거목록’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법원 ‘증거목록’을 보면 “수사 착수 경위 –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 착수 함”이라고 적혀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를 인지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기소하게 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 한편, 이때 강아무가 고용된 현대차 사측도 강간 혐의를 빌미로 그를 해고하려 했다. 사측은 여성차별에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이 사건을 노동운동을 흠집내 약화시킬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는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것은 H 자신이라는 얘기다. 그러자 강간혐의로 해고 위협까지 받게 된 강아무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즉, 노동자연대는 H 자신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뒤에 진행된 일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며 반성폭력운동에 주는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위가 이 사실을 누락한 채, 노동자연대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단락된 사안을 사법부 판결을 들어 부정하려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비트는 부당한 비판이다.

재판에서 강아무는 자신의 애초 주장, 즉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연인관계였던 H가 결별 후 배신감에 말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수많은 증거를 들어 입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게시한 강아무의 사과문에 포함된 강간 인정이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국장과 강아무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이 법정에 제출됐고, 김 국장과 무엇보다 정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물론 민주노총의 판단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성폭력 재판이 피해호소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여성국장이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러나 진술 강요 의혹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아무의 ‘자술’이 심리적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협박과 강요로 양심의 자유가 난도질 당하는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가진 한국 노동자 계급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진술 강요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재판에서 나왔다(인용문 가운데 굵은 글씨 부분은 우리의 강조).

재판부는 강아무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강간]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김 국장 자신의 진술이었다.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저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판결문)

강아무가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보고서(《공동체내 성폭력 바로 보기 – 민주노총내 데이트 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그는 김경* 당시 민주노총 여성담당부위원장 및 김 국장과의 면담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강아무는 “불평등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때 강아무가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상처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언행 일체를 가리키는 확장된 개념이었다.)

강제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왜 강아무는 “[H의] 의사에 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사과문 게시에 동의했을까?

이 사건은 원래 H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아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김 국장이 SNS에서 H의 주장을 인지 조사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처음에 H는 제소를 통한 정식 절차와 진상조사위 구성을 원치 않았다.(그래서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대책회의”가 등장한다.) H는 강아무가 진실된 사과를 하면 그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넘기고, 그러지 않으면 엄격한 진상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아무가 강간을 인정하지 않자, 나중에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한다. 이 과정은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H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가 진행되지 않을 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사과문 작성과정에 직접 관여한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H]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여기에 결정적으로 민주노총 김 국장이 압박에 가세한다. 김 국장이 강아무와 사과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술 압박의 증거로 제출됐다. 강아무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김 국장을 신문했다. “피고인[강아무]이 피해자[H]의 요구 중 일부[강간 혐의]를 거부하자 증인[김 국장]이 피해자[H]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자 김 국장은 강아무가 H의 강간 인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자신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해라” 하고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이 사실을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기구의 책임자였다. 그는 또한 1998~2000년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투쟁(이른바 ‘밥꽃양’ 투쟁)의 주역이었고, 2016년 민주노총 3 · 8 세계여성의날 집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현대차]지부 여성실장을 역임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조합원 성평등 교육사업을 실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금속노동자〉 기사). 정영*의 증언 내용을 재판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정영*은 이 법정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빨리 사과문이 나가야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문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부장이라는 공인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사과문에 그대로 적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강아무]의 위 주장[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H의 요구대로 사과문을 작성함]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이에 더해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신이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조속히 피해자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사과문 내용 중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다.”(판결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실들이 양심에 반한 진술 강요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강아무가 불이익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사과문을 게시하게 됐고,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이 곧 강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강아무는 민주노총 조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했는데도 결국 H와 김 국장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쓰게 된 것이고, 이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토론과 논쟁으로 처리할 일에 행정 권한을 개입시키지 말라

민주노총 대책회의의 강아무 사건 조사 과정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대로 진행됐다. 이는 가해지목인 측의 충분한 소명이나 증거 제출 자체를 어렵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그 방호벽 구실을 해 온 성폭력 “2차가해” 개념에 대해서도 돌아본다면 앞으로의 교훈을 도출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건설적 · 생산적 · 미래 지향적 토론을 원했을 뿐인데, 여성국장이 방어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공세를 하려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노동단체들끼리라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양식을 가진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마땅히 동의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견해의 일반적인 일치를 연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연대를 약화시키고 분열주의를 강화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권,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도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적에 맞서 다른 노동단체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견에 대해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운동이 성장 ·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히 기대되는 바와 정반대로, 김 국장과 여성위는 민주노총 중집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견을 입막음하고 토론을 억누르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이 “[강아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라는 권위주의적 성격 규정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진술 강요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제기 자체를 ‘성폭력 2차가해’라고 매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중집 뒤에 숨으려 해선 안 된다. 중집에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한 담당자는 김 국장 자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 국장은 중집의 권위를 빌어 이견을 찍어누르려 하지 말고 강아무 사건에서 과연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밝히고, 만약 없었다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다.

설사 중집의 결정사항이라 해도 절대 도전받아선 안 되는 성역은 아닐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대의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결정이라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조사 과정에 의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오히려 재평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매우 작은 한 부분이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노동자연대에 대한 여성위의 연대 파기의 본질은 강아무 사건 처리에 대한 김 국장 등 책임자들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노동자연대를 마녀사냥해 엉뚱하게 책임전가 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본질을 흐리려고 여러 지엽적 쟁점을 끌어들이거나, 명백한 증거와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조합원들이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하려다 실패한 김 국장의 황당한 시도

김 국장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연대체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서 노동자연대를 추방하려고 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연대체에서, 그간 이 목적에 헌신해 온 노동자연대를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했던 것이다. 이 억지스러운 시도는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황당한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관련 기사: ‘폭우 속에 민주노총 조합원 5백여 명이 서명하다’)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 결정 투표는 소속 단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 투표가 무산됐으므로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은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추방 시도가 좌절되자, 김 국장은 아예 연대체를 해소하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체의 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연대체를 해소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해소 제안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입장’)

민주노총 여성위의 8.16 입장문에 새롭게 추가된 왜곡

8월 16일에 공개된 여성위 입장문에는 명분 없는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새로운 왜곡이 추가됐다. 가령, 여성위가 지난 2년간 3.8여성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연대 조직 구성을 못한 것이 노동자연대 때문인 양 서술했다. 민주노총(여성위)이 노동자연대 때문에 연대 조직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가.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다. 그리고 노동자연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벌어진 6년 전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 내, 노동자연대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자 했다. 지난 6년 동안 민주노총 여성위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 왜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 처리에 이견을 제시하자 연대 파기 결정의 한 이유가 된단 말인가?

노동자연대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니, 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 규정에 따르더라도, “2차가해”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다. “가해자”를 느닷없이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에 진술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 김 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는 조합원 의식을 공개적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김 국장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의식을 업신여기는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5일 김 국장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제했는데, 무려 3백 명이 넘는 젊은 청중이 모인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성 의식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주장을 했다. 여성국장은 반(反)성폭력 운동진영과 민주노총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주장했다.(“반성폭력 운동진영” 대신 “연구자들” 또는 “여성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다.)[2] 민주노총에선 아직 “2차가해”의 문제점을 논할 수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반성폭력 운동의 외부에 있다거나, 여성운동의 논의를 이해하고 토론할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비교적 진보적인(불균등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미 1990년대 말에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자각(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을 하고 진보정당을 만든 주역이다. 무엇보다 투쟁 경험과 투쟁 능력 면에서 다른 어느 사회집단보다 두드러진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적 권리는 1987년 6~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노동자 조직들에 결정적으로 빚진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또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완강한 저항을 한 사회세력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의 초기 국면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퇴진 운동 직전부터 시작된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구실, 그리고 퇴진운동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결정적 발판이 된 것이 전국노동자대회와 11 · 30 하루파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차별 문제에서는 어떤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취약한 ‘모성보호’ 등 차별적 조건에 맞서 조직하고 가장 완강하게 저항해 온 사회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이런 투쟁들은 대부분 한 성별만의 투쟁이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쟁점을 다루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수적 편견이 도전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실제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인식은 사회의 평균적 인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의 전통 있는 주요 노조 내에서는 여성 차별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차별 관념이나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을 정당화하는 정치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조합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고 가사노동 분담 등의 문제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별히 민주노총의 “시간”만이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2008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이 민주노총 노동자 일반의 성 인지도 결여를 보여 주는 것처럼 과잉 일반화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김**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일부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김**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고 완전히 부정확하게 부르면서 그 일이 민주노총의 집단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양 주장하는 것은 괜한 편견 부추기기일 뿐이다. 사실, 김 국장이 자신의 이중 잣대를 정당화하며 든 유일한 사례는 ‘코리아연대’의 사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까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코리아연대 지도부를 민주노총 조직들은 옹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후진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말과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상근자로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에 대한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발제를 한 김 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맺으며 ― 노동자 계급 투쟁의 전진을 위해

노동자연대는 우리 단체만을 위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연대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이 노동자 운동에 끼칠 해악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특정 단체를 속죄양 삼고 배척하는 일이 저지되지 않고 무사통과된다면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쓰디쓴 반목과 분열만 낳을 것이다. 게다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 시도는 김 국장의 진술 강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날까 봐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책임 전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더더욱 묵과돼선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명백한 반박 증거들이 제기됐음에도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그런 비인권적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먼 활동가들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누명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 진술 강요 의혹 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공신력과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진정한 성 해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술 강요 의혹은 조사돼야 한다. 혼외연애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과 일부 대중의 보수적 편견이 강아무가 부당한 강요를 받아들이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들이 혼외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비윤리적’(‘불륜’)이라고 매도돼선 안 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보수 우파의 가정가치관을 강화해 오히려 성차별적 인식을 부추길 뿐이다. 심지어 극도로 보수적인 헌재도 ‘간통법’을 폐지했다.

토론 사항:

  • 여성위원회의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결정
  • 6차 여성위 회의 결정사항의 보고 과정 진상
  •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자술 강요 의혹
  • 여성국장의 민주노총 조합원 성의식 폄하 발언

[1] 나머지 하나는 올해 3월 민주노총 여성위 주최의 토론회 발제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엽말단적 쟁점이긴 하나 그럼에도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소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도 “성폭력이라는 언어가 주는 위협[으로] … 낙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따옴표 친 부분은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2017년 3월 3일)에 수록된 김 국장의 발제문 중 ‘우리에게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나온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다. 글의 맥락도 왜곡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 웹사이트 자료실에 공개돼 있는 위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가했으므로 필자의 인용이 왜곡인지 아닌지는 참가자들에게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자료집 79쪽.

  • 이 논란의 계기가 된 노동자연대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노동자연대)는 개정·증보해 단행본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의 전문은 온라인으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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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늘(1. 18.)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 및 삼성그룹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수사 진척이 더딘 점 등 향후 특검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위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 합계 430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고, 위 뇌물 중 상당액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돈을 지급한 명백한 사실, 해당 돈의 상당부분이 회사 돈인 점, 박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및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익은 약 5조 원, 많게는 6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 등 이 정도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30억 원 상당의 뇌물과 경영권승계라는 이익이 맞교환되는 대가관계를 어느 뇌물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가?

 

다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떤가? 특검이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법령상 그 형량이 매우 높고 실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상 횡령만을 놓고 보더라도 횡령·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통상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 왔다. 재벌 총수가 설마 도주를 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짧고 재벌 총수의 해외 체류도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서의 도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위증과 증거인멸의 역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삼성그룹의 의도를 놓고 보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 언론사의 지적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4차례 말을 바꿨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삼성그룹과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막고자 경제위기론 등을 무차별 전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1. 17.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전 거래일(16일)보다 1.47%(2만7000원) 오른 1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금융 전문외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라고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영장이 재벌개혁 영장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총수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등장했으나 실제로 경제위기나 기업위기는 없었다. 오히려 기업운영의 투명성 향상, 사법신뢰 회복 등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은 그 자체로 엉성하고 함량미달의 논리인 동시에 법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경제위기를 구속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에도 없고 법적 고려요인도 아닌 상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행태에 해당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권력사유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최순실이 중심이 된 정부 뒤의 정부를 세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화국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국가를 치부와 권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법치주의의 회복에 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합세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경제위기론 등의 비규범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정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7/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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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다섯 장의 한미 FTA 협상 문서는 2007년의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 내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조항을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이 세 차례 거절한 문서이다.

 

한미 두 나라가 교환한 협상 문서를 보면 미국이 불평등한 투자자 보호 조항을 서문에 요구하자 한국은 어떻게든 이 조항을 막아보려고 서명식 사흘 전까지 세 차례나 ‘Korea’라는 문구를 넣고자 노력하였으나 끝내 실패했다.

 

그 결과 이행 6년차인 한미 FTA 서문(preamble)에는 미국에 대해서만, 미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한미 FTA 수준 이상임을 규정하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미국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무역 협정의 서문은 협정의 기본 원칙을 밝히는 것으로서 협정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항이다. 이러한 서문에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정부에 못지않은 미국 일방주의가 진작 관철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미 FTA 서문의 불평등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환태평양동반자 협정(TPP)에도,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없는 조항이다. 미국 일방주의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덮어 버리고 협상의 실체를 왜곡한 참여 정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7년, 참여 정부는 이 불평등 조항의 협상 내막을 덮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왜곡했다. 이 불평등 조항이 2007년 6월 30일의 서명식을 통하여 공개되자 2007년 7월 4일자 한겨례 신문 등의 언론은 이 조항이 한미 FTA의 취지를 부정하는 독소 조항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참여 정부는 불평등 조항이 추가된 협상 내막은 묻어 버리면서, 2007년 7월 4일자 보도자료와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왜곡하였다.

 

비단 이 불평등 조항뿐만 아니다. 참여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게 설계된 개성공단 조항, 공염불이 된 미국 취업 비자 1만개 이상이라는 약속, 오히려 더 거세지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 투자자에 의한 국제 중재 회부권(ISD), 그리고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률 제정권 제약 등 수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미 FTA를 농민과 시민의 반대를 억압하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추가 협상으로 한미 FTA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2013년에 발효시켰다.

 

 

한미 FTA 협상 문서 전면 공개하고 불평등 조항 폐기해야

 

우리는 오늘 공개한 5장의 협상 문서만이 아니라, 참여 정부의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등 한미 FTA 독소 조항 협상 문서와 이명박 정부 의 2010년 추가협상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오늘의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에서 확인된 불평등 조항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FTA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끝내 의무사항이 되지 못하고, 저탄소 승용차 보조금이 2020년으로 연기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률 제정권에 여러 제약을 가하는 재산권 최우선 협정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산권에 손해가 생기면 한국의 법정이 아닌 외국의 국제 중재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는 틀이다.

 

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경제는 한미 FTA라는 낡은 방식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정부가 한미 FTA가 가져다 줄 것이라던 GDP 연 평균 0.6% 증가, 고용 연 평균 3.4만 명 증가는 실현되지 않았다.

 

새로운 국민 경제는 재산권 보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비롯하여 경제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특권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투자자 국제중재권 조항(ISD) 등 재산권 과잉 보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7/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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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궐위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박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하여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궐위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기 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하여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소추위원)는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후임 재판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만약 탄핵심판 절차와 병행하여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후임 재판관 임명완료시까지 탄핵심판을 연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은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나 국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사리사욕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7/0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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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발생할 적자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고지원 및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다.

개편안은 국고보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총액 중 16.7%(보험료 기대수익 대비 20%)에 불과하여 일본 38.4%, 프랑스 52%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이 16.7%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12조원 이상의 미납액이 쌓여왔으며, 지난해엔 최초로 전년도보다 2200억원을 더 삭감했다. 올해 말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의무가 종료되는데 정부는 향후 이 빈약한 지원 비율조차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1%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체계도 유지된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은 존치된다. 상한액을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에 따르더라도 수십억 연봉을 받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CEO들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을 내게 된다. 재산부과의 역진성도 유지된다. 상한선인 30억원 소유 자산가가 7700만원 재산을 가진 사람의 4배 보험료만을 내는 체계가 유지된다. 고자산 보험료 구간 10등급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역진적 체계 자체와 상한선을 존치한다면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폐지하고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 개편안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다.

소득불평등 이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며 자산부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도 누진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 부과를 폐지할 경우 이로운 사람은 소득은 거의 없이 고액의 재산을 소유한 최순실 같은 부자들일 뿐이다. 정부는 ‘무임승차자’를 방지한다면서 서민층의 일부인 연금생활자 등 중산층에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랜 기간 진정 무임승차를 해왔던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정작 중요하다. 소득 상위 1%가 국민 소득의 14%를 가져가고, 자산 상위 1%가 부의 26%를 소유한 사회에서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1단계 개편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조3천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이다.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생색을 냈지만,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부담을 통해 이를 메우려 하지 않아 적자 발생이 예고되자 이를 간접세 등 서민증세로 벌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조차 조삼모사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도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적자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 인상으로 재정을 메우려는 시도가 벌어질 경우 일부 계층 보험료 경감조차 실제로는 말 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다.

최저보험료 제도는 역진적이다. 정부는 월 13,100원(1,2단계), 17,120원(3단계) 최저보험료를 제시했다. 기존에 이 금액 이하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계층의 보험료 인상분을 1,2단계에서는 전액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인상분의 50%만 경감하고 “추가 경감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하여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생활자에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등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3단계, 월 167만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퇴직 후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67만원이 고소득일 수는 없다. 지역가입자 부담을 인하하며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들 간 분열책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우선 국가 책임의 강화 그리고 계층 간 형평성 강화다. 국가 지원이 적고 부자와 기업주가 내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역이든, 직장이든, 노동자·서민이 떠받들고 있는 현실은 개혁돼야 한다.

또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2017. 2.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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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한길자주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속 5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혹은 이적목적이 부인된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환영한다. 오늘 이 판결은 그간 우리 법원이 느리게나마 국가보안법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대해 온 흐름의 연장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악법성을 줄여가자면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 금지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무죄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 사건은 공안당국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공약 번복 및 비정규직 확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저항하는 노동계에 대하여 이 사건을 들어 노동운동이 미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파업 등을 하는 것인양 색깔공세를 펼치는 소재로 악용한바 있다. 오늘 이 판결로 그간의 공안당국의 작태가 모두 근거없는 부당한 색깔공세였음이 폭로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그 부당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훼손, 위협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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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 1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그 때 남과 북은 7차례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향후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핵실험을 더 이상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역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가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무력충돌 완충지대 및 평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였다.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후퇴해 버린 통일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상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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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120교에 이르고, 약 12,000명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경,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고교무상화법 적용대상에서 다른 외국인 학교들은 다 포함시키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하였고, 수십 년 동안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돌연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보조금 불교부 처분을 하였다.

 

조선학교 학생들을 겨냥한 명백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이에 재일동포 변호사 및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을 대리하여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처분 취소소송 및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제기하였다.

 

5년여가 지난 2017. 1. 26.경,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령상 학교법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재판소 판사는 위 판결문에서 “조선학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소속 학생의 학습환경 악화, 경제적 부담 증대 문제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명기한 것은 합리적이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4년 오사카고등재판소 및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 사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이익을 소유한다”고 판시하여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이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위 보조금 재판 판결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위 보조금 불교부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률이 아닌 사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의 개정(지급요건 추가)으로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한 경우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1960년대에 마련된 UN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학비 등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일본 법원이 보편적 인권과 교육을 받은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일본 정부의 차별행위를 정당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2017. 2. 15. 최종 심리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본 법원이 이번 보조금 재판과 같은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일본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20172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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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됐다. 말레이시아 당국 등의 설명을 보건대, 김정남은 공항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를 봐야겠지만,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다.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차차 알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남 피살은 오늘날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총체적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남과 김정은의 갈등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김정은의 처지에서 김정남은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복동생한테 밀려난 김정남은 사실상 망명 상태로 해외를 떠돌았다.

물론 김일성 일가 중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이 평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김정남만의 사례는 아니다. 예컨대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도 30여 년 가까이 유럽에서 외교관으로 머물며 평양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정남은 북한 3대 세습을 공개 비판하고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2011년 일본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조차 세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특징적인 내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고미 요지, 중앙m&b.)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왕자의 난?

김정은한테는 이복형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20대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2013년 북한은 당 강령의 핵심 부분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며 이 점을 명문화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혈통’ 중에 3대 세습에 흠집을 내는 자(심지어 김정일의 장남)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정남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김정남의 갈등을 두고 “왕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왕자의 난”이라고 주장한다. 즉, 남한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퇴보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이런 주장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한다. 북한은 1950~60년대 공업 성장에서 남한을 앞지른 바 있는 중간 규모의 공업국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이런 사회를 “왕조”라고 규정하면 그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계급투쟁의 잠재력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박정희 독재·유신체제 하의 한국 사회를 왕조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비역사적(초역사적)이다.

물론 북한의 3대 세습, ‘왕자’들의 다툼은 마치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성을 예외성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1879~1940)가 《연속혁명》 독일어판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국의 특수성들은 세계경제의 운동 과정의 기본 특징들이 일국 내에서 독특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처럼 보이는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이런저런 현상과 제도 등은 물자가 부족하고 해외에 손 벌릴 곳도 없는 낙후하고 빈곤했던 나라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봉착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20년 넘은 위기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권력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라는, 북한 관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그랬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김정남이 말한 3대 세습의 ‘내부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김정은 후계 구도가 안착되지 않으면 자칫 체제 전체가 어찌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통치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국 구체적 성과(핵심적으로 경제 회복)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김정은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제재 강화가 북한 경제 회복에 더욱 악재가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강력 제일주의’처럼 자력갱생(즉, 주체)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전히 핵심 경제 부문들의 회복이 더디다고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경제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치하에서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일본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려 했으나 핵 문제 때문에 이내 협상은 어그러졌다. 핵심은 북·미 관계를 잘 푸는 것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경제 회복, 그와 관련된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 문제,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북한 관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3년 말 장성택의 처형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줬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했을 만큼 북한 권력 내의 문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장성택이 도전한 것 외에도 경제적 혼란의 책임과 대외정책상의 이견까지 처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 지배 관료 내에 균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러저러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관료 지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대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정남 피살을 두고 “북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 같은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겨냥한 말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익은 북한 철권통치로부터 북한 ‘민중’의 ‘해방’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익은 결정적으로 북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즉 북한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를 아래로부터의 대중 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국가 기구들을 민주적으로(노동자 평의회 형태로) 세울 필요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익은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 세력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우익과 달리, 노동자연대 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남한 노동계급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배우고 입증했듯이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진보가 아니고 고통일 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위기는 북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표방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창출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노동자연대(운영위원회를 대신한 김영익 기자의 대필)

수, 2017/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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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아동위][성명]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2017. 2. 1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명문화하되 적용 시기는 3년 뒤로 늦추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에도,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를 좌절시키려는 야3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과 교총 등에서는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하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논거로 선거권 연령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학제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약 9.7%만이 만 18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201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치만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만 18세 청소년의 다수는 고등학교 현장을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부당한 차별이다.

청소년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결과는 곧 제19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공약 이행률이 21.7%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다. 청소년의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인 표로 계산하여 당리당략에 따라 그 인정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청소년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보호’라는 명목 하에 대다수의 청소년을 정치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3학생은 부모와 선생님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인식에서 인간의 인지능력, 도덕성, 자율성 등이 10대 초반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각종 발달이론과 연구 성과는 물론 안중에 없다. 또한 이들의 사고에서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가장 최근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서 청소년이 주체로서 참여하였다는 사실도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18세의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 관계에서 모종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들이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장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 성인 또한 가족이나 동료, 대중 매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18세 투표권 반대 논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OECD 가입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18세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독자적인 정치적 결단이 가능한 판단력을 갖추었다는 증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18세 청소년이 여기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또 여기서 선거권을 행사할 때까지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화’, ‘정치판’ 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청소년들에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정치를 성인들만의 영역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의 몸부림일 뿐이다.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보장이야말로, 어른들만의 기울어진 정치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당장 근거 없이 청소년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멈추라.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3년 뒤로 미뤄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야3당은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3년 뒤로 미루자는 합의안을 철회하고,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당연한 열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국회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어떠한 유예 조항도 없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할 있도록「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17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수, 2017/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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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특검은 지난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 항목만으로도 14가지이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호)에는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런 데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발과 저항, 중요 증인들의 잠적과 도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를 70일 내에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 부적절하고 또 불가능한 요구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수사기간을 최소 100일로 정해야 하고 그 이후의 수사기간 연장 권한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었다. 특검수사의 1차 종료시한 2월 28일을 앞둔 지금 우리 모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수사 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세월호 7시간’의 실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뇌물혐의와 관련된 재벌들의 수사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유라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소송지연 전술 등 국헌문란에 앞장선 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특검은 일부 수사가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강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한채 특검이 종료될 형국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석 198석의 야4당도 특검법 연장에 합의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저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채택은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민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수사를 종료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는바, 이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행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적극적 수사방해라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미완의 수사는 추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의와 부패를 몰고 올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진정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게 연장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그 근저에는 수사 대상이 감히 수사기관의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지는 못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20172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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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사업사드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TV조선의 2017. 2. 23.자 “사드부지, 다음주 초 본계약… 군, 철조망 작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 이래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국방부와 사드배치를 위한 성주 롯데골프장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심지어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군은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인 접근을 막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병력 400여명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의 사드 부지제공과 국방부의 ‘불법사업’ 밀어붙이기는 그 위헌·위법성으로 인하여 필연코 중단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작전 준비’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하지 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그 대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역시 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시행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후에야 비로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사드체계배치는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법규의 적용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의 ‘박근혜표’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의장실을 점거당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최초에 사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을 때에는 불분명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드체계배치가 외교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재정적 부담이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외교부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눈도 귀도 닫아버린 채 여전히 밀어붙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중국에게만 주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주권과 법치의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롯데 역시 ‘대승적 차원’ 운운하며 대단히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박근혜 정권과의 밀월유착관계에서 롯데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이미 상당히 밝혀졌고, 삼성 이후에 수사대상으로 대기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롯데가 처음에 국방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회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부지를 제공받겠다고 한 것에 동의한 시점부터 이미 불법사업의 공범이다. 롯데의 중국 사업에 대한 여신 리스크까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주주들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롯데와 국방부는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분노가 아직 한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부지 제공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할 때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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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2월 16일에 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하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이다.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고,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자인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두둔을 하는 등 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해 및 비협조로 일관해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하여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최대한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보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또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와 시민의 부름과 외침을 외면한 것을 두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승인 신청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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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특검이 큰 성과를 남겼지만,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 기왕 이룬 성과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소 유지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무책임하다.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제(2월 27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부적절함을 어제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위 조치의 철회와 사임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긴 박근혜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기술로 법과 원칙을 짓밟아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의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대하였지만 위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을 비호하고 방조해 온 정당까지도 그 합의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우리 모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은 우리 국회법에서 비상적·예외적인 입법절차이다. 헌정질서가 수립된 이래 다수파에 의한 무리한 직권상정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및 각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규정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위 규정이 남용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 규정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위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신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 규정이 부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와 은폐행위로 중단되었다. 온갖 의혹은 그대로인 채 진실규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점점 가속화되어 법치주의의 폐기와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사주가 공공연하게 예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이 전시, 사변과도 같은 직접적인 위협 아래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촛불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응하여 왔고, 특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책무와 권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228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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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1. 외교부가 지난 2017. 2. 14.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전달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 2. 23.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경우에도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마디로, 외교부는 국제법규도 아닌 국가간의 예의, 호의, 편의 등을 일컫는 소위 ‘국제예양’을 들먹이며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그리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2. 소녀상의 정식 명칭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000회를 맞은 2011. 12. 14.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상징물이자, 추모와 기억의 매개물이다. 역사를 기억하려는 국내·외 시민들은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세운 ‘소녀상’은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는 ‘준엄한 상징’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함성’인 것이다.

 

3.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법적책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최근에는 그 명칭마저 ‘위안부상’이라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무가 있는 한국 외교부가 역사적 진실과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여 ‘국제예양’을 이유로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이자 역사왜곡이고 피해자와 국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것이다.

 

4.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과거사위][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_ 170302

목, 2017/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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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본인과 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진실한 사과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50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하지만 삼성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무마하려 했고, 유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을 떼어 놓기 위해 이간질하였다.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반올림을 ‘전문 시위꾼’, ‘귀족 노조’라고 칭하면서 모욕하고, 동시에 보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요구를 폄훼했으며, 그동안 삼성이 그래왔듯 대놓고 유가족과 반올림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인가.

 

발언을 통해 그의 노동관도 드러났다.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한낱 ‘전문 시위꾼’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귀족 노조’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행동이 그저 떼쓰기, 행패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반노동적 편견과 재벌편들기에 침묵한다면, 개혁을 논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양향자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화, 2017/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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