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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G] 수백 가지의 어린이용 화장품에 발암물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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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G] 수백 가지의 어린이용 화장품에 발암물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1:47

스크린샷 2017-07-21 오전 11.23.41

[caption id="attachment_18144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1 오전 11.23.41 (출처 : EWG)[/caption]

지난 11일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따르면 어린이와 영유아들에게 사용되는 200가지 이상의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WG의 스킨딥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8,000여 개 이상의 제품에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세테아레스(ceteareth) 같은 에톡시화 과정을 거친 원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여 개 이상의 제품이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1,4-다이옥신은  에톡시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비록  1,4-다이옥신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진 않지만,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미량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발적으로 진공여과 장치(vacuum stripping)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제품에 들어 있는 1,4-다이옥신을 제거 또는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FDA(식품의약국)에는 기업이 이러한 물질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EPA(환경보호청)는 1,4-다이옥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화학성분등기소(California’s registry of chemicals)에서는 발암성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4-다이옥신을 함유한 물을 마신 동물에게서 간, 비강, 복막, 유방의 종양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4-다이옥신이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히 간과 콩팥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품 표시사항에 1,4-다이옥신의 함유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개인위생용품이나 화장품에 숨겨진 발암물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1,4-다이옥산을 포함했을지 모르는 어린이, 유아용 제품 중에는 선크림, 치약, 헤어 및 바디워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두 명의 상원의원이 FDA에게 1,4-다이옥신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기업은 즉각 FDA에 보고하고, FDA는 해당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unnamed            Hundreds of Kids' Cosmetics Products May Contain Hidden Carcinogen   번역 : 황희건 환경운동연합 자원봉사자 / 담당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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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상반기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7개 기업 모두에게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농심', '동원f&b'의 트레이 제거 선언을,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의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7개 기업 모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선언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하반기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기업은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2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내로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여 2023년 내로 적용 가능 제품에 트레이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2022년 3월 트레이 제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제과의 '카스타드'를 시작으로 오뚜기, 풀무원 등 많은 제품들에서 트레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함께 요구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9/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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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발언

   •  장정구   /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나영   /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월 27일,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협의 후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평 미군기지는 다이옥신과 유류, 중금속에 복합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입니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의 일본 토양기준(한국은 기준치가 없음)인 1,000pg-TEQ/g을 초과한 곳이 7군데입니다.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1만347pg-TEQ/g입니다. 특히 5미터 심토에서까지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1년 캠프 캐롤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립, 처분 의혹을 상기시킵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위해물질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는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평 미군기지를 오염시킨 주한미군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평 미군기지 내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방치,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한미 당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주변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깨끗하게 정화하고 반환하라.

 

그동안 부평 지역 및 환경단체는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한 부평 미군기지에서 폐기물 매립, 소각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의 기계와 차량 등을 재활용하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한 부평 미군기지 내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약11만㎡)는 기지 용도상 유류·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발암물질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2012년과 2014년 기지 내부가 아닌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도 다이옥신과 중금속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다이옥신·유류·중금속 오염 수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2,3,7,8-TCDD 독성등가환산 농도로 1만347pg-TEQ/g이 검출되었다. 충격적인 수치이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5m 깊이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다이옥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평미군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 매립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한다. 무색, 무취의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각종 유류 및 중금속 오염물질 수치도 확인되었다.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상황은 지금까지 확인된 미군기지 환경오염물질의 끝장판인 셈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미SOFA 환경조항(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의 모호한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규정을 핑계로 정화 책임을 피해왔다.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인 경우에만 오염 치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그 어떤 오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부평 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곳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 불평등한 현재의 한미 SOFA 환경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부평 미군기지의 정화 책임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있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단체의 자료공개 요구도 거부하여 소송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부평미군기지 오염 현황을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오염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및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각종 독성 폐기물 소각 매립 등의 처리기록,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다이옥신 검출 원인을 규명하라
  2.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3.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의 맹독성 물질 오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정화하여 반환하라
  4.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7년 10월 31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 새민중정당서울시당,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의당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화, 2017/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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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관련,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있게 사과하고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10월 30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11월 6일에

1인 시위를 캠프마켓 정문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민채, 조현정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목, 2017/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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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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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이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은 훨씬 오래된 일이지만.. 진주산업 다이옥신 문제가 지역에 알려진게 12월 초입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진주산업이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계속 가동중이었습니다.

12월 6일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행정처분계획을 통보하였고, 12월20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진주산업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내 뿜은 것은 용서받을수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무엇을 점검하고 단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산업에 대해 행정처분만 한다고 청주시의 역할이 끝난것도 아닙니다.
청주시는 이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 내뿜은 진주산업!

 

내수, 북이 주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업허가취소,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시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171220_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화, 2017/1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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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해 있는 수많은 소각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이번 진주산업에서 문제가 된 ‘실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주는 이미 너무 많은 소각시설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배출 등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무분별한 소각시설 허가를 중단하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진주산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입게 된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진주산업 허가취소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주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청주시의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청주시민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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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이옥신, 각종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안전하고 철저하게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구)정문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전을 부평 지하역사에서 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회원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jjJMbo5zi4hSSqEwHHnc6UULYrNx7_FedBE0vpubT3FpGg/viewform

 

수, 2018/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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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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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test

수, 2016/07/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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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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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153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4 오후 7.21.43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1년 부산에서 출생한 쌍둥이 자매 나원이와 다원이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1년만에  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숨쉬기가 어려워 결국 나원이는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아이가 학교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할지 부모는 막막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7년째 계속되고 있고,   가해 업체 애경은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K프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습니다.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판매했고 피해자도 많은 애경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10년 동안 165만개 제품 판매하면서도 안전성 검사 일체 하지 않아..

애경

애경은 1997년 ~ 1999년까지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판매하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 국정조사 때까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은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애경의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돌리고 있습니다. 즉 제품 상호에 애경이 붙어있지만, 애경은 판매만을 담당했고  원료생산과 제품 가공은  SK케미칼(당시 유공)이라고 말입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를 포함한 '가습기메이트' 국내 최초로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SK케미칼이 인수한 동산 C&G가 판매했으나 부도가나 2001년부터 애경이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애경은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를 그대로 받아 안전성 검사 없이 지난 10년 동안 165만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은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며,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답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3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19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CMIT/MIT의 흡입독성을 몰랐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1541" align="aligncenter" width="500"]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CMIT/MIT의 흡입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원료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SK케미칼은 ① 1991년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CMIT/MIT 평가보고서를 통해 흡입독성 확인했고, ② 1998년 EPA RED(환경보호청 재등록결정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국정조사에서 "당시 자체적으로  안전한 농도 값을 개발해 제품을 설계·제조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 근거나 실험과정에 대한 자료를 SK케미칼에 요청하자 " (제품의 안전값에 대한 자료를 )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SK케미칼은 흡입안전성을 확인했다지만, 아무런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직후, 애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처럼 공고합니다. 공고문에는 "가습기메이트는 시중에 나와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며 공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47" align="aligncenter" width="426"]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정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인과관계 규명 검토만 1년째

CMIT/MIT의 유독성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다수의 연구,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최초 개발한 미국 롬앤하스사(R&H사)는 이미 호흡독성을 경고했고,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 물질을 농약으로 분류해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998년 환경보호청에서 발표된 보고서(RED, 재등록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간 노출시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문제가 붉어지자, 두 차례 걸쳐 CMIT/MIT의 독성 실험을 진행합니다. 2011년에 수행한 세포독성실험 결과,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동물실험에서는 CMIT/MIT가 높은 농도에서 폐에 염증성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PHMG와 PGH와 같은 폐 섬유화 현상이 CMIT/ MIT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계속 문제제기하자,  작년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영향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애경은 AK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었음에도, 그동안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피해 대책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 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삼성물산-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애경까지 5차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IE002193377_STDIE002193381_STDIE002193380_STD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7/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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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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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10/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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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caption id="attachment_204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중국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8명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일 충주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중구, 인천 부평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외에도 지역의 도심 내 카페,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에도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과연 1회용품 사용이 감염 예방의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무엇이 문제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픽사베이[/caption]

2018년부터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자, 지난 6일 정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되었을 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수준 이상으로 도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일반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하지만 1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공고한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 해도 감염 위험성이 사라지는 만큼, 식기의 경우에도 일반 세제로 세척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업소 스스로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만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지자체는 식품과 식기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함으로써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개인용 텀블러와 개인 수저 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1회용품을 권장하는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  

[caption id="attachment_204810" align="aligncenter" width="460"]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0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46kg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겠다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음식점에까지 1회용품 사용을 일괄 허용하는 지나친 과잉 대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토, 2020/02/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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