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험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공론화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공론화의 세부 절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 방침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원자력 분야 교수와 전문가이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는데, 두 번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론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는 탈원전 정책을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공론화 방침이 발표된 후에는 더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론화 방침을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 배심원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자력 분야 인사들의 생각인 듯하다.
원자력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낸 성명서를 읽어내려 가다 보면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우선 이분들은 한편으로 전문가 중심의 결정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정책결정 방법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비전문적인’ 견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소수’에 의한 결정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분들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결정 방법이 공공정책 분야나 갈등관리 분야에서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공론화는 곧 시민 참여적 공공정책 결정이다. 이러한 공공정책 결정 방식은 과거 한때 유행했던 관료 중심적 정책 결정이나 전문가 중심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소수의’ 관료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정책결정은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해당사자 또는 공중의 반발을 야기하기 쉬웠고, 이러한 반발이 조직화되어 공공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밀실’에서의 결정이 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취소된 경우가 허다하다.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방안이 바로 시민 참여적 공공정책 결정이다. 이를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공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공중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존하게 되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전문가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이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때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정보는 전문가가 제공하고 결정은 시민이 하는 방식이다.
공공정책 중에서도 공중의 참여가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위험관리이다.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명료성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원자력 분야 인사들은 원전의 운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처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원전 사고는 대형사고만 해도 이미 세 차례 발생했고, 아직도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과연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면 의사결정을 과학자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일은 시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시민 참여와 숙의의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공론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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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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