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LG생활건강은 과연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제품은 오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날,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증인으로 나온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며칠 전, LG생활건강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부과된 피해 분담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LG생활건강"분담금30억 과하다", '뿔난' 환경부). LG생활건강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실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건 아니야’
[caption id="attachment_181868" align="aligncenter" width="257"]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2011년 말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당시, LG생활건강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직전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버티고 있다가,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당시 국정조사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인정합니다. LG생활건강은 1997년부터 2003년 7년 동안 ‘119가습기살균제거’라는 제품을 판매했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점이 알려진 당시에는 제품이 단종돼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비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까요? 의도적으로 은폐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사용원료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발표됐던 원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래는 국정조사에서 주고받은 답변입니다.
| 하태경 의원 : LG생활건강은 (제품 안전테스트를) 했습니까? 이정애 부사장 :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하태경 위원 : 흡입독성 테스트를 해야 권장 사용량이 나와요, 얼마를 써야 될지. 그러면 권장 사용량을 어떤 식으로 도출했어요? 이 답변만 해 보세요. 이정애 부사장 :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던 원료에 대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권장 사용량을 설정을 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 그 연구자료 제출하세요. 이정애 부사장 : 그 연구자료는,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시기가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태경 의원 : 그러면 추정 근거도 없이 어떻게 추정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정애 부사장 : 그래서 추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즉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LG생활건강은 제조판매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과 달라... 괜찮다’ ?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된 원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된 물질(PHMG, PGH, CMIT/MIT)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해당 제품에는 BKC와 Tego 51을 주성분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한 염화벤잘코늄(BKC)은 의약품용 보존제로 규정돼 있으며 천식 환자 약품에서도 사용된다”며 “염산디알킬아미노에틸클리신(DAAG) 역시 여성의 질 세정액이나 피부소독제등으로 사용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물질들은 피부 및 안구에 강한 자극성이 보고돼 취급방법에도 피부 접촉을 피해야하며, 폐 내로 유입될 때는 폐포액의 인장압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흡입했을 때 흡입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개발, 판매한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LG생활건강은 끝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
현재 7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5,688명.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228명 중 8.3%인 102명이 LG생활건강 제품을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119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제보자의 아들이 청색증을 앓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바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분담금 부담까지 억울해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LG생활건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단순히 도의적 책임, 사회적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LG생활건강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해당 제품에 유독물을 사용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 당시 법규 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caption id="attachment_195196" align="aligncenter" width="544"]
▲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YTN[/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