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LG생활건강, ‘가습기에 사용하지 마라’ 한 성분 사용하고도 억울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또다른 책임기업 ‘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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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그럴까요?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
미국 환경청은 가습기에는 어떠한 물질도 넣어선 안 되며 심지어 수돗물도 사용하지 말고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돗물은 물론이고 농약과 마찬가지인 살균성분을 고농도로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LG, SK, 롯데, 삼성, 애경 등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의 경우 2011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전수조사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이 제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7년 부터 2003년 까지 판매된 LG생활건강의 ‘119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은 BKC(염화벤잘코늄) 와 Tego 51이라는 살균물질입니다. LG생활건강은 정부가 문제 삼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PHMG, PGH, MIT/CMIT) 과 다르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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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LG생활건강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 환경청의 BKC(염화벤잘코늄) 위해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항세균제품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습기의 호흡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cept for the inhalation exposure from the humidifier 라고 되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LG생활건강이 사용한 BKC(염화벤잘코늄) 성분은 가습기에 넣어 호흡기로 노출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물질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국정조사 당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당시에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가습기’에 사용하지 말라고 한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한 것입니다.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에는 피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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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1998년 12월 17일에 마트에서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며, “현재 자기 뿐만 아니라 아이가 천식 등의 질환을 보이고 있다. 임신할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아이까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다니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정 피해자 중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1명은 사망한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 1,228명 조사 대상 중 8.2%가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LG의 119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병원치료 피해자가 약 2만4900명에서 4만15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검찰은 ‘LG생활건강’ 즉각 수사하라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 가습기살균제 사안을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 범 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해 피해자와 약속한 만큼, 특검을 가동해 LG생활건강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변명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피해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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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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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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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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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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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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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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