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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증세’ 말고, ‘보편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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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증세’ 말고, ‘보편 증세’를!

익명 (미확인) | 월, 2017/08/07- 13:44

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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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기조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news33.net/)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미세한 내용과 항목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중세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은 무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찔끔 증세’ …본격적 증세 논의 나서야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증세라는 표현이 가소로운 수준으로, 세율의 미미한 조정을통해 연간 5-6조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겨우 GDP 기준 약 0.3-0.4%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이름을 공모하겠다던 집권당의 멘트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애처로운 해프닝이다.

증세에 관한 문재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연간 35-40조 수준의 필요한 추가 재정을 포플리즘에 빠져서 자연 증가분에 기대하고 안이하게 기존의 재정을 알뜰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는, 마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도 없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고로 조세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다. 국무회의에서 몇명의 장관과 논의하고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이루지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되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고 결기있게 담아냈어야 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수구적 집단이 국회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의 이해를 갖는다.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넘은 경제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뒤덮고 있는 개별화된 불안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예시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문제는 검은 구름처럼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국가 기능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 각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고 처리해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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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MF의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이다. (이미지 출처: http://sixfy.tistory.com/134)

예컨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탓이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할 지경에도 병원을 못 찾는 것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등 단간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풍토와 조건이 문제이다.

결국은 개별적 수준에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고, 자연스레 눈치보기, 불법과 탈법, 비리와 부정, 투기와 지대추구, 오로지 고시와 자격증, 철밥통의 직업에 매달리기, 내 자식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 등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현대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기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독일 헌법의 제1조에 적혀있는 시민적 존엄을 지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 각각 개인이 겪는 개별적 불안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과 역사적 상황과제를 국정의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했다.

부끄럽게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항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괄적 수치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 수준임 비하여 한국은 18%에 머물러 있다. 보다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보험과 공공지출을 포함한 국민분담률에서는 OECD 평균 35-40% 대비하여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가라는 덴마크의 경우 국민분담률이 55%에 달하며, 육아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 공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지역에서 회자하듯이, 현대의 선진국가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으로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인민의 집’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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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민일보)

더 나가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황은 OECD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실제로 더욱 심하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피켓티 지수로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 8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를 유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기준 국민 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을 넘어섰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9000조에 이르렀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산의 50% 이상을 불과 1.0% 초상류층(법인포함)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민부(民富)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과감한 조세개혁을 도입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심한 부의 편재를 재배분하고, 10년안에 경제규모에 합당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국민분담률(최소 35%)에 도달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어야 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

일부에서는 과감한 증세조치에 대항하여 사적 소유 또는 재산권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경제규범을 제시한 제헌헌법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제헌헌법은 악랄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일반적 보편적 소망을 담아낸 기념비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기능의 기본적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층별적 주제이다.

이를 축차적 서열로 재구성하면 1) 정치적 제 권리와 평등 > 2) 사회적 경제적 적정한 상황과 조건> 3) 보상적 재산의 보호권리 라고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회적 강제력을 동반하며 시행되는 조세권과 복지정책이다.

재산권 또는 사적 소유를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이를 흡연의 권리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흡연의 권리는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타자나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로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인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격에 공공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흡연의 권리에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등 이제는 흡연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법적 방어의 기록을 살펴본다.

 

1905년 뉴욕주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제과점을 운영하던 주인 로크너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로크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한 예로 1936년 같은 뉴욕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티팔도라는 주인이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동일한 시각에서 계약의 자유를 들어 티팔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상윤 지음. 영미법, 박영사 2000).

상기 예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체계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후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중심이 되어 극우적인 연방 법원과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80-90%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에 예시하였듯이, 당시 반역사적 미국의 연방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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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레디앙)

부의 편재와 불평등이 극심하여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른 표현인 ‘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만큼 현실적 조건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공공적 합의체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과제로서 조세와 세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리적인 시각으로 총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결과물로서 경제성장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개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정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리의 보편적 전개가 선차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낙수효과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OECD와 IMF의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하였듯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선순환적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긴급한 요체라고 믿는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진행중인 증세논쟁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경제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조세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핀셋 증세를 넘어서 보편적 증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업의 법인세는 추후 개별적 소득세 형태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미세하게 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적 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실현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겨우 5.0 % 수준의 미미한 세금이 부가되는 현재 세법 체계상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2000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우량 법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향이다. 국민경제의 방어적 기제이다.

소득세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0억이 넘는 고소득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50% 수준이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직적 과세 정책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율에 상관없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경험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체의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적정한 지원수당과 사회이전소득으로 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충받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조세기능과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준높은 신뢰와 이해를 한층 높여 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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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혜택 체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편적 조세와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인 면세점 이하의 국민 비중을 반드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보유세, 상속, 증여세의 강화

둘째, 자산 보유세 및 증여상속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원인은 자산보유의 편재에서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켓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정자산 이상에는 1-2%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듯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예컨대 10억) 이상 종합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현행보다 0.5% 정도를 올리면 수 십조 수준의 대단한 재정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시행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구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수입의 증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시, 이를 참여정부처럼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5년간 0.1 %씩 비례적으로 올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여상속세는 현재 5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 50%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 활동을 핑계로 상속 공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의 상속인 경우 이를 20년간 장기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와 재산의 개별적 소유권은 분명히 보장하되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없이 세대를 이어 혈연적으로나 지연(知然)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제에 기업 자체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세 도입

셋째, 부가소비세 방식으로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중적인 생활비용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가소비세10%를 점차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세의 재정소득은 반드시 복지재정으로만 사용하는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조로 유럽의 부가세 수준은 평균 17-20%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세의 형태인 복지세의 명목으로 확실하게 못을 밖아 기존 부과가치세의 10% 위에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세의 추가 적용에 주요 생활 필수품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괄 적용 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EITC(저소득보충세제)방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는 전문 조세행정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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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dml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는 17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민분담률이 32%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십 년 뒤인 2027년 이후에는 반드시 OECD 평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공정하고 평형적인 사회 조건과 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비로소 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작동이 마치 기름진 토양에서 흡족한 수분을 취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날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탄생한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기회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개혁적 정권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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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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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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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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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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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자산격차가 확대되며 부유층이 얻는 불로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소장은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은 소장은 이와 같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며,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수, 2018/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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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화, 2018/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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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상위 100위 비싼 땅 보유한 부자들,
1인당 연간 2억원 이상 보유세 특혜 누릴것으로 예상

– 9개 지자체 상위100위, 엉터리 공시지가로 연간1인당 8천만원 이상 보유세 특혜
– 종부세 대상 부자들도 낮은 시세반영률로 55%는 종부세 부담에서 제외
– 부동산부자와 재벌기업 보유세 특혜를 방치한 ‘개선안’으로는 불평등 해소 어림없어

경실련이 서울, 경기 등 9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위 100위 개별지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9개 시도별로 제출받은 ‘상위100위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900개 필지의 면적은 총 71만1,695㎡이고, 공시지가는 7조4,109억원으로 평당 3,400만원이다. 공시지가 기준 국세청 세액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출한 보유세액은 307억원이고, 종부세 대상은 900개 필지 중 18%인 164개 필지이다. 필지 모두 상가용건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은 명동일대 등 시도내 중심상업지역내 밀집되어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내역을 토대로 거래된 필지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했으며 이를 상위100위 필지에 적용하여 시세추정한 결과 900개 필지의 땅값은 20조 2,701억원으로 공시지가의 2.7배이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1,068억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3.5배로 증가했으며, 종부세 대상 필지도 367개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2.2배까지 증가하였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상위 100위 중 49개만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93개로 증가, 상위100위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대규모 필지가 많은 세종시는 공시지가 기준일 경우 29개만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시세적용할 경우 93개까지 증가.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한 세금특혜액은 얼마나 될까 추정하였다.

서울은 상위 100위의 필지당 공시지가는 평균 184억원이고 보유세액은 평균 8,6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필지당 땅값은 평균 613억원으로 보유세액은 시세 대비 0.14%에 불과하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필지당 평균 3억5천만원으로 1개 필지를 1인이 소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2억6400만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도 최저 6%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부동산 부자들과 월급쟁이와의 세금차별이 심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하더라도 상위100위 필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받는다. 아파트는 가격이나 위치 등과 상관없이 시세반영률이 대동소이하며 평균 70%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100위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37%로 이를 아파트 소유자와 동일하게 70%로 상향조정하더라도 보유세액은 공시지가 기준치의 2.3배로 증가하며, 서울은 부자 1인당 2억 3천만원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최고가 땅을 소유한 부자들은 올 한해에만 지방에 거주하는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1인당 1억4천만원의 세금특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업업무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등 저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시세 대비 70%의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평 과세체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금인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불평등 완화, 공평과세 실현, 토지정의 실현 등을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공평한 과세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반영률 80% 동일적용 원칙을 선언하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공개검증 및 인상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 별첨. 9개 광역지자체 개별지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6/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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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이마빌딩 앞(재정개혁특위 사무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가나다 순)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발언 :
1.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2.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3.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국장
4.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종부세 찔끔 인상 아닌 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상위1%가 토지의 46%, 상위 10%가 토지의 83.9%를 소유하지만 국민 대다수인 3,500만명은 땅 한 평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도 상위 5%가 법인토지의 72.9%를 가지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놨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에도 못 미치고, 부유층이나 재벌기업 등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됐다.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이었으나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선회하여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세율 인상안에 그친다. 이는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불공평 과세가 심화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공평과세 실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의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부동산가격이 2016년 기준 1경 713조원이고,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가정할 경우 보유세액은 107조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2016년 보유세액은 14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절대적 보유세 확대를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향과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몇천억원 수준의 종부세 인상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

둘.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가액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로도 반영률의 차이가 커 조세정의에 어긋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역대 대통령 자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하고, 재벌기업들이 소유한 대규모 상가업무 빌딩들도 시세반영률이 39%밖에 되지 않는다.

재벌주택이나 땅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가 필지의 시세반영률도 3~40%이다. 이렇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기준으로 인해 재벌기업이나 부동산부자들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들이 서울에 소유한 35개 빌딩에서만 연간 보유세 특혜가 2천억원 이상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명동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100위 땅부자 중 종부세 대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세를 반영 못하는 불공정 과세기준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방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시세를 70% 이상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책정, 보유세를 납부해왔다. 불공평 과세기준을 개선하여 공평과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

상위 50%가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위 5%가 50%의 자산을, 상위 1%가 25%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조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대부분의 가계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보유세는 태어날 때 물고나온 수저로 삶이 결정된다는 ‘수저론’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제도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이 반토막 나는 등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산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개혁안과 함께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넷.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대변자인지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의 호민관인지 밝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은 재벌체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경제적폐다. 부동산공화국의 혁파 없이 대한민국이 인간적 존엄이 가득한 세상,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나라, 정의와 효율이 선순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단초이자 첫 걸음이 보유세 혁명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도 아득히 모자라는 수준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주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준엄히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대변자인가?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의 호민관인가? 문재인 정부는 ‘레토릭’이 아닌 ‘정책’으로 주권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가나다 순)

목, 2018/06/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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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부동산 경기 악화", "수익형 부동산 인기", "하우스 푸어 급증" 등 부동산에 대한 소식은 마치 날씨 소식처럼 매일의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누군가에게는 삶을 위한 공간으로서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특히 최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론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다시 뜨겁다.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았고, 곧 정부안 확정과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의 공동 주최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집담회가 열렸다. 이번 집담회에는 3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보유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담회에는 전문가 패널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김태근 팀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 토지+자유 연구소 남기업 소장이 참석하여 보유세에 대한 개괄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야기의 물꼬를 트여줄 시민 패널로 전국세입자협회의 고석동님,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님, 참여연대 회원 하원상님이 참석했다. 2시간이 넘도록 플로어와 패널석을 오가며 진행된 이 날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 참여연대

 

부동산 보유세, 개괄과 쟁점

가장 먼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보유세 인상 논의의 주요 쟁점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인 김태근 변호사의 발제로 집담회의 문을 열었다. 김태근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세가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을 <표 1-1>과 같이 소개하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로 이뤄진 3가지 요소가 보유세의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의 가격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반영된다. 가령,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7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이 금액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김태근 변호사는 시세의 70% 수준만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서 두 차례의 할인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등장하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첫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적절한가.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 내지 폐지해야 하는가. 셋째,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의 세율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낮아졌는데, 현재의 세율은 적절한가. 넷째. 종합부동산세 적용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혹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김태근 변호사는 이상의 쟁점에 대해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과 토지+자유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와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용대 부소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가 대비 1% 수준까지 강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좁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효세율 1% 수준의 비용은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2007년 ~ 2016년 10년 간 아파트 자산의 수익률이 59.5%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소위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한국의 부동산 현실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3% 남짓인 것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재차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이러한 현실을 전체 가구의 45.5%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필요하겠으나, 결국 부동산 자산의 ‘세후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보유세 강화가 바로 세후수익률을 바로잡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대략 0.16% 수준인데, 이는 자료가 존재하는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0.87%의 캐나다, 0.78%의 영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후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박용대 부소장은 김태근 팀장이 소개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조정 내지 폐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과세표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은 보다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할인 수준을 정해 실효세율을 왜곡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율의 경우,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1%를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곧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종시와 울산시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소개하기도 했다(<표 1-2> 참고).

 

같은 시가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129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시가격 반영률의 불합리성 때문이며, 앞서 예로 든 세종시의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반영률이 7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반영률이 49.9%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남기업 소장은 박용대 부소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이며 이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부동산의 세후수익률 조정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남기업 소장은 결국 양도차익을 환수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유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남기업 소장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GDP 대비 0.8%(2015년 기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업 소장은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과 이를 통한 지대추구 행위에 있다고 보며, 지대추구 행위, 즉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한국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보유세 강화와 청년의 주거권

한편, 이날 집담회는 공동주최로 청년주거권 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여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오갔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보유세 강화가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즉각적인 효과로 다가올지 의문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주택들 역시 청년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 시민 패널 역시 시가 6억, 10억 단위의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보유세 논의가 청년 입장에서는 닿지 못할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김경서 시민 패널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결국 청년과 세입자 등의 주거문제 해결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참가자 역시 이미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현재 시점에서 보유세 강화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라 판단하며, 보유세 강화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보유세 강화가 투기 방지 등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주거복지에 쓰일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청년 당사자로서, 현재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이 대부분 ‘엘리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 엘리트의 의견이 과다대표 되어 보유세 강화, 청년 주거권 강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된다는 견해와 함께, 청년 등 세입자를 조직하는 운동을 통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동반되어야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과 보유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그 인상분이 결국 세입자에게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전국세입자협회의 고석동 시민 패널은 이처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장되면 보유세 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서 시민 패널 역시 세입자의 권리 보장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의 조정과 주거정책은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세제와 정책을 함께 손봐야한다는 시민의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양도라는 단계를 거치는 자산임을 지적하며, 보유 단계만 건드리는 것으로는 세후수익률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참석자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첫 가격’인 분양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 단계 역시 부동산 소유자의 세후수익률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단계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함께 손봐야함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시그널

한편, 정부가 곧 발표할 보유세 강화 방안은 어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박용대 부소장은 당장 이번 발표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개편안인 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밝혔다. 이어 박용대 부소장은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부유층은 보유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수 년 간 그 세금을 부담하며 다시 부동산의 수익률이 치솟을 것을 기다릴 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버티기’를 선택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부소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박 부소장은,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또 그것이 실천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제시한다면 언젠가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현실이 점차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다시 보유세 인상이 거래 동결을 불러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킨다거나, 보유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지만, 이런 논쟁을 직시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부동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현 세대의 금수저-흙수저를 넘어 자식 세대의 금수저-흙수저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장기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치적 지지를 만드는 시민의 힘

집담회를 통틀어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 중 하나는 ‘조세저항’이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그침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한 참석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이 진보진영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보다 과감한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여당에서 발의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상향해 종부세 면제 대상을 늘리려는 것 역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참석자는 종부세를 만들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2,30대는 극히 드물고, 50대 이상의 경우에서도 본인의 자녀가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시민의 여론 역시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만들기 위해, 한 시민은 높은 가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안을 만들어야 소위 ‘서민증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종부세로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고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 참여연대

 

이에 남기업 소장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 국민 ‘토지배당’을 제안했다. 현재의 보유세 체제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약 1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구상이다. 남기업 소장에 따르면,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국민의 95%는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정치적 지지자들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하락이 사회적인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소득 하위 20%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토지배당을 적용하면 가처분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번 집담회 준비를 담당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이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집담회와 같이 ‘세금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하며, 이런 과정이 결국 보유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집담회는 공시가격 정상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 내지 폐지, 세율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보유세로 만든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보유세 인상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 2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슈를 다뤘다. 비단 집담회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기사,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 등에서도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 

 

집담회 참석자들이 모두 주지하듯, 보유세 강화는 단시간 내에, 반대 없이 수월하게 추진할 수 없는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부동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드물 것이다. 또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부, 적절,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적 지지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함께할 때 무사히 완주가 가능한 장기 레이스가 아닐까.

 

 

일, 2018/07/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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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 명동 200억원대 빌딩 소유해도 종부세 안내는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0.25%~1%, 별도합산토지는 0.2% 인상한다. 그러나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다.

또한 주택이 토지비와 건물값이 합쳐져 세금을 내는 반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개인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권고안을 보더라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최대 0.9%로 최대 3%인 종합합산 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증감도 0.2%로 가장 낮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 할 수 없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특위도 인정한대로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부동산 소유 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화 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끝>

화, 2018/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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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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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180913_기자회견_정부는세입자주거안정종합대책즉각시행하라.jpg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이원호 책임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민달팽이유니온

발언2. 전국세입자협회 

발언3. 집걱정없는세상

발언4.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 9. 13

 

 

목, 2018/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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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_단독주택공시가격분석리포트

<2018.09.11.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1]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2013~2017년)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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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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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3] 실거래가액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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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4]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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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주: 실거래가(좌축),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우축)

화, 2018/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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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8.10.10(수)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출범선언문 낭독: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 김제완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집행위원

● 취지와 목적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은 기뻐하고, 집없는 저소득층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의 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금융과 관련해서는 촘촘하고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습니다.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합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는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수, 2018/10/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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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 2주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오늘(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서명 캠페인은 청와대가 부동산 불평등의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면담요구에 응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10월 출범식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심각한 불평등은 턱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대책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합니다.
4. 이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1월 8일(목) 청와대 앞에서 각계 대표 인사들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면담요청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제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끝.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목, 2018/1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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