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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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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9:06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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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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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98%가 비정규직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관리직을 뺀 생산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노동계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공장’이라 부른다. 공공부문에도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공장’이 더러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체 인력 중 98%가 비정규직(무기계약 포함)이다.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정규직 49명과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이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구조 (2017.3)

구분

숫자(명)

비율(%)

정규직

49

2.0

무기계약직

2,242

88.8

기간제

230

9.1

파견직

4

0.1

합계

2,525

100

▲ 출처 : 알리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년 11월 설립돼 지방우정청과 전국 1천여개 우체국, 우편집중국의 경비와 미화, 안내, 시설관리, 주차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일은 구제금융 이전 90년대 중반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일부 기능직이 남아 있다. 정규직 49명의 평균 임금은 연 5,819만원이다. 직원의 절대다수(88.8%)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연 2,155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정규직은 초임 3,205만 원으로 시작해 10년차가 되면 5천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른다.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은 3~5년차가 월 1만 원, 6~8년차가 월 2만 원, 9·11년차가 월 3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신입과 10년차는 월 3만 원씩 해서 연봉 36만 원 차이만 난다.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미화원과 금융경비원은 최저임금에 근사한 임금을 받아 연 2천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700~800명씩 퇴사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계약직 정원은 2,659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자는 2,242명으로 결원이 417명이나 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시설관리가 기관의 목적인만큼 현장직원이 업무의 중심이다. 정규직은 이들 현장직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49명의 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진 2천명 넘는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천 명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인사관리는 불가피하게 해당 우체국 정규직이 하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다를 뿐 기간제와 임금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60살 정년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을 넘기면 촉탁으로 64살까지 기간제로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자회사 방식의 외주화의 비효율성도 노출하고 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기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월 인건비를 249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여기에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일반관리비 5%, 이윤 8%,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1인당 313만 원을 부담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1인당 64만 원씩 연 192억 원이 절약된다. 이 돈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처우개선에 쏟을 수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코레일테크 등 10여곳에 달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1인당 월 책정 예산

항목

금액(원)

내역

직접인건비

2,127,887

월 지급액, 퇴직충당금 등

간접인건비

362,261

4대 보험료, 피복비, 야식비 등

일반관리비

124,508

직,간접인건비의 5%

이윤

209,617

인건비+관리비의 8%

복지포인트

25,000

 

부가가치세

284,930

총비용의 10%

합계

3,134,203

 

▲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재정부 예산 칼질에 ‘파리 목숨’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가 있다. 정부는 2013~2015년 공공부문에서 7만 4,023명을 무기계약 전환했는데 같은 기간 공공부문 기간제는 24만 명에서 20만1천 명으로 4만 명만 줄어들었다. 전환한 자리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사례처럼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 외엔 기간제와 흡사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책정하기에 해마다 사업예산에 따라 사람 수를 관리한다. 사람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나 기재부에서 그나마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대규모 감원 당하는 불안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제인 의경부대 영양사 37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당사자들은 2013년 채용 때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약속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호소한 끝에 복직해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절대적으로 민감하다.

기간제는 고용 규제가 없어 부서 사업비로 사용하는데다 임금도 주먹구구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간제는 월 6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2015년 기준) 이처럼 공공기관마다 기간제 임금격차가 심한 건 기간제 고용을 관장하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인건비 규정이 없어서다.

예산에 사람 맞춰 임금도 주먹구구

기재부 예산 때문에 기간제는 사업비로 단기채용과 해고를 반복한다. 고용노동부 채용지원 명예상담원과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정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예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하천관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 보수표에 따른 호봉을 적용받는다.

2015년 보수표에 나온 호봉은 1~31호봉까지 나뉜다. 그러나 사무원과 하천관리원은 근속에 따라 맨 위 31호봉까지 올라가지만, 과적단속원은 20호봉까지만 올라간다. 과적단속원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호봉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다. 이는 예산 규모에 맞춰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상담원별 기본급 1호봉 비교 (단위:원)

수석상담원

선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2,445,320

2,236,650

2,052,320

1,879,600

1,506,440

▲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일반 상담원으로 5등급으로 나뉘어 5개의 별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체계를 갖고 있다. 수석, 선임, 책임, 전임상담원까진 1호봉이 대략 8%씩 차이 난다. 그러나 2015년 4월 상담직렬 통합으로 신설된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상담원과 20% 이상 큰 격차가 난다. 이 역시 예산상의 한계 때문이다. 당시 상담원 직렬통합에 62억 원이 필요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기간제 수가 들쑥날쑥 한다. 연금공단 기간제는 2013년 586명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 줄어 2016년엔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올들어 다시 4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금공단에서 기간제는 사업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한다. 연금공단은 6~10개월짜리 기간제를 선호한다.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이 됐을 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추이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무기계약직

2

7

6

273.5

271.5

기간제

586

422

167

153

464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0

95

1

268

0

▲ 출처 : 알리오 (소수점 이하는 단시간 노동자 반영)

상시지속적인 우편물분류에도 기간제 채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시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90만 명이었던 시간제는 2016년 248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간제 노동은 성별분업이 강해 여성 일자리로 낙인 찍혀 있다. 남성노동자의 6.3%가 시간제인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13.6%가 시간제로 일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집중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상하차하는 ‘우정실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섞여 일하면서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뉜다. 앞서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기간제로 들어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만 임금은 거의 같다. 2015년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 정원은 전일제가 1,959명, 시간제가 2,210명으로 시간제가 약간 더 많다.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다.

우정실무원 업무도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90년대 중반까진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우편집중국엔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함께 일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평소엔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만, 업무량 폭주 땐 비정규직과 함께 우편물을 분류한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5조엔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원’ 조항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기간제로 채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도 늘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도 계속 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없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 고용의제에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로 일 시킬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추이 (단위:명)

구분

2002년

2015년

여성

120,279

411,307

남성

66,264

174,146

합계

186,543

585,453

▲ 출처 : 통계청

초단시간 노동은 2002년 20만 명도 안 됐지만 2015년 3배 가량 늘어 60만 명에 육박한다. 초단시간 노동도 시간제처럼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학교방과후돌봄교사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등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교사로 일하는 A씨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중 나흘은 3시간씩, 하루는 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돌봄 준비와 정리, 초과근로로 매번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통일된 임금체계 세워야

정부는 해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집계해 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전환한 자리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하고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자까지 늘어나 큰 실효가 없다. 전환된 무기계약직 처우도 고용안정 외엔 기간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가 없어서다. 이 역시 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시지속적 업무엔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예산만 삭감해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원의 몸살을 앓는다. 공무직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라도 마련하면 고용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금, 2017/05/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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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h2> <p> </p> <p>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발표했다. </p> <p> </p> <p><strong>우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가압류 해제 조치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strong><u>법무부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했다.</u> 이같은 결정은 복직대기자들에게는 가압류마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39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해고도 모자라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긴 시간의 상처는 ‘선별’할 수 있는 것일 수 없다. </p> <p>이에 더해 <u>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 됐다.</u>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p> <p> </p> <p><strong>안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strong>. 2018년 6월, 국가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에 참여한 김주중 조합원이 헤집어진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뒤인 8월, 쌍용차노동자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사과’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p> <p>그러나 지난 1월 30일, 경찰청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손해배상 철회’를 비롯해 조사위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해야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p> <p> </p> <p><strong>국가손해배상가압류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strong> <u>다시 말해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u> 재판을 상기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2009년의 전쟁 같던 쌍용차 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복기해야 한다. 2015년 역학조사 결과, 당시 국가폭력이 ‘베트남 참전 용사의 트라우마’와 맞먹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의 억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과 기억을 반복시킨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앞서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를 마주해야 했다. </p> <p>5개월이 지나도록 ‘손해배상 철회’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조치도 되지 않는 상황,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인 경찰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은 하루, 한시간, 일분, 일초, 매 순간이 그 자체로 ‘폭력’이다. </p> <p> </p> <p><strong>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다.</strong>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앞서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 하는 주체가 경찰청이다. <u>이제라도 서둘러 ‘못다한 사과’와 ‘권고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u></p> <p> </p> <p><strong>법무부에도 재차 요구한다.</strong><u> 매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u>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국가폭력’을 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의 작은 출구라도 마련하는 길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극도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p> <p> </p> <p><strong>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구한다.</strong> <u>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즉각 구성하라.</u> 국가손해배상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야 가능하다. 국가폭력 사태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청와대다. 작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p> <p> </p> <p>우리는 이번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건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헤집게 된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더는 책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jWZcZS7MuC7uPI-PeY1nVujeGmEzLtdt/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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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h1> <p> </p> <p>30일,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25일 발생한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와 관련해 책임당사자인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경찰청 입장, ▲가압류 해소와 관련한 경찰청 입장, ▲손해배상 철회를 포함 지난 8월 발표된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권고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미리잡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는 실무책임자로 밝힌 최종혁 규제법무담당관 외 3명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습니다.</p> <p> </p> <p>면담 과정에서 <strong>경찰청</strong>은 다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p> <p>먼저, <u>25일 복직자 급여가압류와 관련</u>해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급여가압류가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하지 않은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며 사과의 말씀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다음으로, <u>가압류와 관련</u>해서 “법무부에 복직자 26명에 대한 급여가압류 우선 철회 의견서를 보냈으나, 법무부에서 '검토논의' 중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청으로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p> <p>마지막으로, <u>손해배상 철회 등 권고이행방안에 대해</u>서는 “권고이행 관련해서 아직 다른 사건들(강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을 철회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으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p> <p>무엇보다 경찰청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의 책임주체로 ‘법무부’를 지목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경찰청 입장과 관련해 <strong>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strong>에서는 다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p> <p>먼저, <u>임금가압류와 관련</u>해 경찰이 사전에 회사에 협조를 구한 시점이 1월 20일 경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월 25일이 급여일인 것을 알고, 사전에 가압류될 것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u>1월 중순이 넘어서야 조치를 취한 것은 ‘늑장대응’</u>입니다.</p> <p>또한, 39명 가압류 전체 해소가 아닌 복직자 26명으로<u>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찰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u>. 이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한 대처입니다. 이미 전원복직에서 71명과 48명으로 복직시점이 나뉜 최근의 사례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소위 ‘의자놀이’에 지친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채 경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은 앞선 희생자의 죽음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복직자와 해고노동자 가운데 누가 더 시급한지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p> <p>특히 <u>가압류와 관련해 법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u>합니다. 집행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에도, 10년의 장기해고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더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가압류를 유지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사 가압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노조에 한정할 수 있음에도 경제력이 약한 개별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가압류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p> <p>무엇보다, <u>가압류의 이유가 되는 ‘괴롭힘 소송’ 그 자체, 즉 손배철회여부에 대해 경찰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u>. 경찰은 소송수행청의 입장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이관한 것은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국가폭력 가해자입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 권고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권고이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이행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p> <p> </p> <p><strong>다가오는 2월 1일은 설을 앞두고 상여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되는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strong> 이에 경찰청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는 <u>법무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u>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인 국가송무과에 문의를 했지만, ‘면담요청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황입니다.</p> <p> </p> <p>법무부는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송대리인입니다. 면담에서 경찰청 면담 내용을 전하고,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법무부 입장, ▲가압류 즉각 해소에 관한 법무부 입장,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철회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p> <p> </p> <p>2019년 1월 31일</p> <p> </p> <p>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p> <p>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f82EnYTQxL3IhOVklgHi8tHfHKLanab/view?…;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a></p></div>
목, 2019/01/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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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화, 2015/11/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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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협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엄중·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경찰 물대포 피해자, 백남기 농민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 농민과 손자의 사진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월25일(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27일(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진압행위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당국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해 과도한 진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태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물대포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외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OOO명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의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위협적, 위법적인 폭력진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 2015/11/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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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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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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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을 고발한다 카드뉴스 1탄: 

'공권력'이라 쓰고 '국가폭력'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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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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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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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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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라...
월, 2016/09/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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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재신청 즉각 중단하라!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쌀 수입 반대, 쌀값 보장을 외치다...
월, 2016/09/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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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 (참여연대)
  • 출연 :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긴급 팟캐스트 /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

 

지난 11월 14일 (주최측 추산) 약 13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서울광장, 서울역, 대학로 등에서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중 이상의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쏘아대는 등 시민들의 광화문 행진을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백남기 씨 뿐 아니라 팔이 뿌러지거나 코뼈가 주저 앉는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 손상,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십명이 넘고 계속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였을까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집회만 하면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의 '차벽'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으로 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폭력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의 공권력, 살인무기로 변한 살수차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와 당일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백가윤 간사(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7254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wDNV

 

 

같이보기

 

 

화, 2015/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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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공개] 백남기 농민 이후, 물대포에 쓰러진 '또' 한명의 시민 - 오마이뉴스

게시일: 2015. 11. 16.
14일 오후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69)씨가 서울 종로구청입구 앞 도로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경찰의 물대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백씨가 쓰러진 지 30여 분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시민도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영상 윤수현, 취재 박정호, 편집 정교진)

수, 2015/11/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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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s wishing for recovery of Baek Namgi Emanuel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가톨릭 농민회, 백남기 엠마누엘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원하는 미사 On November 20, 2015 at 4:00 PM members from the Corea Catholic Farmers Movement held a ‘mass wishing for recovery of Baek Namgi Emanuel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in front of ...
토, 2015/11/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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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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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고 주간지 오바마 박근혜 지지 옳은지 의문 표시 -더 네이션, ‘독재자의 딸 노동자들 탄압’ 맹비난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임계점 될 수도 외신들의 박근혜 정권 비판 보도가 아버지 박정희와 광주 학살자 전두환 이후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BBC, 파이낸셜타임스, 아사히신문. 디플로마 등 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유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폭압적인 ...
금, 2015/1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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