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7/26- 18:36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26/04/27- 10:19
10
0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수렴, 공론 형성 위해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해

 

어제(7/30),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여론 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수사와 선거관리의 편의을 위해 실명확인제를 둠으로써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국민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는‘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핵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해 유권자가 가장 활발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대한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평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실명 확인을 전제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정당․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축제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이 점을 고려해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7/31- 12:07
173
0

2015.11.28.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포스터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15년 11월 28일(토) 오후3시 백남기 농민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앞에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백남기 농민의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을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그 가족에 위로를 건네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하고 싶은 시민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전해져 생명과 평화의 일꾼, 순박한 땅의 아들인 백남기 농민께서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사제목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일시   2015년 11월 28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대 병원 앞

행진 거리  서울대병원 앞~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주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 대책위

 

금, 2015/11/27- 18:33
434
0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2016. 6. 21 화 14:00-16:00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1. 취지와 목적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함.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
  • 하지만,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인근 100미터 내는 집회금지장소로 규정하여 예외없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현황과 처벌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외국 입법례 등을 비교 고찰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금지장소규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사회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단장)
 발표 : 
1.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_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2.집시법 제11조(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의 위헌성_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

 

토론 :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랑희 인권운동공간‘활’활동가, 최종연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안  현 경찰청 정보국 경감

 

 문의   참여연대 집시사업단 02-723-0666

           박주민 국회의원실 02-784-8690

           이재정 국회의원실 02-784-2677

           윤소하 국회의원실 02-784-3080

화, 2016/06/21- 15:45
198
0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입장 확인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종효)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행진 도중 해산명령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경찰에 대해 원고 각각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8일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앞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는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고 있어 행진 중이던 참여연대 회원들은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 응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종로경찰 경비계장 등은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찰차량을 동원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며 수차례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행진 경로와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당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경찰이 자의로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반복된 주장으로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과 신고제의 취지가 행정적 협력의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참여연대의 추모행진 경로 변경은 그 폭도 크지 않고 시간 범위도 신고내용보다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설사 신고한 행진 경로나 시간 등을 현저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하는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6/09/23- 14:42
92
0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185
0

20161112_물대포추방의날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월, 2016/11/14- 13:26
135
0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126
0

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294
0

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264
0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05/17- 17:12
332
0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304
0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금, 2016/06/17- 19:33
322
0

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364
0

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7/04/05- 15:42
2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