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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토), "2017 여성평화걷기"가 개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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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토), "2017 여성평화걷기"가 개최됩니다! :)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7:29
<5월 27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공동주최 단위로 참여하는 '2017여성평화걷기'가 개최됩니다cool>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전쟁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평화걷기"에 초대합니다. (짝짝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단과 사무국도 참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5. 27(토)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걷기코스 : 전체코스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일부구간(6.5km) / 거북이 코스 - 생태탐방로 일부구간(4km)
-참가신청 : www.wpwalk.kr (참가비 무료)
-신청마감 : 2017. 5. 19(금) 22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사전신청은 필수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흰색 상의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907-10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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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4백만 생명들이 1950-53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대다수는 민간인이었습니다.

1천만 가족들이 DMZ로 인해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7천만이 넘는 한국인들은 남북 갈등으로 인해 전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중단된 후 60여년이 넘도록, 우리는 아직도 평화협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은 아직 풀리지 않은 갈등이 부채질하는 군사무장을 목적으로 1조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위해 우리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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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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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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