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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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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8:35

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뜨겁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기간제(단기) 근로자 및 외주 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9천여 명의 근로자가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정규직으로 소속과 신분이 전환되었다. 
앞선 시행 경험 때문인지 서울시에 대해 요즘 다른 공공기관들의 문의와 자료 요구가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의 관심은 진행 노하우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사례에 집중되나, 앞서 정책을 추진해본 경험자로서 방법론보다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이 가능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에 대해 논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다. 임금지급 비용이 늘면 수익이 감소할 것이고,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민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 인원감축과 함께 민간위탁 등 업무의 외주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비용 절감에 있었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신념이 실행력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진정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어진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은 설립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용료 수익과 가시적 성과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는 저가로 수용된 토지를 개발해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가적 복지 및 보훈정책 차원에서 의무화된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하여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혁신이 ‘수익개선’의 협소한 의미로만 강조되는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에 당연히 비용절감에 주목하였고, 이는 결국 가장 빠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장부(帳簿)상 비용절감이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임금통제에 기반을 두었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공정한 처우를 회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절감된 비용의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들의 희생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정당한 대가와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성과와 효율성으로 포장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 하에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의 방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예산이 잘못된 원가산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예산규모와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인간을 비용으로 보는 회계적 시각을 넘어, 조직의 핵심적 자산(資産)으로 보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근로태도에 대한 가정(假定)의 문제다.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기로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간은 눈치보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최선의 성과를 내고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0년으로 할 것인지는 과업의 성격과 업무량, 과업의 존속기간과 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충성도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기간의 의미를 전락시켰다.  

 

즉, 1년만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으로 계약해야 다루기 쉽고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이 계약기간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모범 고용주로서 사명이 있는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계약 행태들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85.6%는 사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율적 조직운영의 모범사례로 여겨졌을 정도로, 그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회사도 정규직도 함께, 노무 관리 부담 회피로 인한 아웃소싱의 단맛에 취했고, 재계약 시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긴장감과 순종적 태도를 애사심으로 착각했다.


근로자의 애사심과 성과증진을 위한 노력은 자발성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조직원의 생산성과 충성심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능력기반 채용관리, 지속적 교육훈련, 공정한 성과관리와 보상체계 등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 불안정성을 통해 확보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회사도 근로자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보다, 잘못 뽑았다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해고도 어려우니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발상과 행태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쟁의 목표와 결과가 적정한 인건비의 계산법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은 근로자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신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인건비에서 인적자산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데에서 논의가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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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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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 2018/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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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경기도,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과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등 상담 현황,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임차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접수 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접수 현황




























































연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표2> 접수 유형


































































신청연도





권리금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1. 1번에서 차임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감액청구건수, 증액청구건수와 이 중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조정성립된 경우 차임증감율(증액/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차임감정평가 건수와 감정료 부담 주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조정절차 진행 기간 즉, 분쟁조정 신청부터 종료(성립, 불성립, 각하)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활용 중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6.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_C3j-dG8V60WXPDm4Z5RaJijyKl3dN_7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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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 서울항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2일(화) 10시 30분 서울시의회(세종대로125)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2023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서울시가 10년 전 백지화한 서울항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한강변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수상호텔 등 대대적 난개발을 벌일 태세다.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 맞춤형 5000톤급 선박은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먼 바다를 운항하기엔 위험하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의 확장판일 뿐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서울항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화, 2022/1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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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포화 직전의 위험한 핵폐기물!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을 세운다고요?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경기, 서울)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온라인피켓팅 참여방법
1.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핵폐기물 책임에 응답하라'는 메시지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문구 예시) 핵발전 전기를 사용한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는 응답해야 합니다.
2.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다
?게시글에 해쉬태그를 단다
?게시글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소환한다
@seoul_official @gyeonggi_official
3. sns계정이 없다면 게시물 내 담당자 연락처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핵폐기물을 책임지겠습니까?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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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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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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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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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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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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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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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적을 견주는 골프장, 더 필요한가?

[caption id="attachment_235657" align="aligncenter" width="800"]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NGO 회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 꾸벅거리며 졸다가 일어나 바라본 산지를 바라보고 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록의 산지를 갉아 먹은 듯한 골프장이 산 넘어 산마다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6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655" align="aligncenter" width="800"]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게 골프장이란 나무와 숲을 없애고 아침과 저녁마다 제초제를 뿌려 주변 공기에 독성물질을 살포하는 오염원이었습니다. 골프 레저 인구가 600만 명이 된다는 지금 우리 주변의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니 놀랄 정도입니다. 605㎢에 달하는 서울시 면적의 약 83.8%가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우리나라 골프장의 총면적은 약 507㎢입니다. 서울시에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출근하는 유동 인구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산지를 깎아 만든 실외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녹지로 보이는 골프장엔 엄청난 양의 농약이 사용됩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에서 진행한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조사에서 전국 골프장에서 총 213t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213t의 농약을 서울시 면적의 83.8%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포한 거로 생각하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외지 지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골프장 인근엔 작은 소규모 마을부터 큰 도심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45" align="aligncenter" width="800"] GIS정보를 통해 확인한 528개 골프장의 모습. 현재 우리나라는 540여개가 넘는 골프장이 산지에 자리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1년 기준 약 545곳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도 골프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례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 연결된 산을 밀어내고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참담한 광경이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58" align="aligncenter" width="800"] GIS정보와 임상도를 이용해 확인한 노자산 골프장 예정지의 5영급 이상 산지 수령 정보[/caption] 거제 노자산은 전 세계 약 3천 마리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산은 팔색조뿐 아니라 거제 달팽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이 지역마저도 골프장으로 개발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개발을 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발사는 약 3.8㎢에 달하는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중 약 2㎢에 달하는 면적을 골프장으로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의 보호구역을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은 뒤 골프장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 쉽게 이뤄집니다. 2023년 협의 완료된 전략영향평가는 341건, 환경영향평가는 127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916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도 많은 골프장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지속적인 골프장 건설, 이러다 우리나라 산지 전체가 골프장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됩니다.
목, 2023/1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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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②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01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잘 안 돼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한 공공기관 총무팀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남성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반 년 넘는 인턴 기간을 거쳐 어렵사리 정규직 자리에 채용돼 2년째 일하고 있는 그에게 “대학 친구들 중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도 많은가?”하고 물었을 때, 그는 “그럼요.”라고 바로 답했다.

“요즘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자체가 드물어요. 일단은 계약직으로 시작해야 하는 데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 취업’을 생각도 안 했더라도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업한 친구들이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솔직히 그런 것 묻기도 껄끄럽고 해서 잘 안 만나게 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의 사회 계층이 된 것 같은 풍경이다.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을 원한다”는 구직자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 여부를 더 중요시한다. 2010년 1,200여명의 구직자에게 “대기업‧공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벤처기업 정규직에 모두 합격했다면 어느 쪽으로 취업하겠는가?”를 묻자 77.4%가 중소‧벤처기업 정규직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고용 안정이 중요해서'(64.4%), ’정규직의 대우가 좋아서‘(38.1%), ’발전 가능성이 커서‘(22.5%) 등이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언론에도, 정부 정책에도,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늘 등장하기 때문에 실체가 분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이라고 명실상부하게 알려진 곳조차 일자리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02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 보기 위해 세 명을 만났다. 드라마 ‘송곳’, 영화 ‘카트’의 실제 배경인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 일자리 실태를 알기 위해 지난 6~8월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으로 고용 현실을 바라봐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정규직을 달라면 ‘무기계약직’을 받는다

“2007년 파업 당시에 홈에버 정규직 초임 연봉은 1,500만원, 비정규직 연봉은 1,000만원이었어요. 8년 전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분명히 낮은 수준이죠. ‘비정규직 해고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512일 파업한 끝에 전환이 되긴 됐는데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연봉은 100만원 올라서 1,100만원이 됐죠.”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대거 해고하려던 홈에버는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했지만 ‘그대로’ 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줬을 뿐이다. 그렇지만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무기계약직’을 발명한 건 은행권이었다. 우리나라 은행 직제에는 ‘창구직’이라고도 불리는 직군이 있어왔다. 97%가 여성이었고, 종합직 행원과는 승진‧임금 등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04년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가 남녀평등고용법에 저촉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에서 제일 먼저 ‘무기계약직’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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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무기계약직’을 들이밀 수 있는 이유는, 정규직은 법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분명 정규직과 다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부서 통폐합과 같은 이유로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정규직에 비하면 분명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은행 창구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임금‧복지혜택‧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을 준다면?

홍 사무국장은 “기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맞다”는 기본 입장 만큼은 한결같지만, 여러 사업장의 고용 현실을 접한 뒤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버리겠다는 기업의 입장이 근본적인 문제죠. ‘고용안정’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더 주거나, 최소한 정규직과 동등하게 주면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인 만큼 ‘고용안정’을 줄인 효과를 거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업은 부담도 줄이면서 임금 비용도 아끼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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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비되는 이유는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임금과 복지혜택 차등, 그리고 마치 낮은 신분 계층인 것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사무국장은 “만일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 임금을 더 준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했다.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 직군으로 분리하면 통제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홍 사무국장이 ‘정규직’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건, 하청업체와 영세 사업장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다. 하청업체는 납품 물량이 없으면 일을 쉬면서 기다려야 하고, 물량이 몰리면 철야도 해야 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된다. 회사가 4대 보험을 들여 주려고 해도 노동자가 마다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다.

“정규직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중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맞다”고 했다.

“노동권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이 10여 년 이어지다 보니 ‘정규직은 괜찮은 일자리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임금과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유니온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만한 대기업‧금융기업‧공기업 등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런 자리조차도 빠르게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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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5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한 롯데그룹 사례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엿볼 수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207개의 온라인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 근접한 5,907원이었고, 평균 월급은 103만원에 불과했다.

“기업을 쪼개고 사업장을 쪼개서 직원을 각각 채용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롯데그룹’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장인데도 직원들은 10개월 단위 고용으로 퇴직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거나, 심지어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모두 기업이 노동력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SC은행은 최근 전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명 규모의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입사원을 뽑겠다지만 정규직이 아니다. 완전연봉제를 적용받고 기존 정규직과는 승급‧권한에 차등이 있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몇 안 되는 안정된 직장인 은행마저도 이렇게 ‘정규직’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뒤 여간해서는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어간 곳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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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미 정규직이라는 예전 기준 그대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그러나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존중이 있는 문화,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춰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온다면 ”몇 개를 만드느냐?“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자리냐?’고 물어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직장 아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화동가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배겨내지 못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청년 일자리 실태 파악을 위해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뒤 류 활동가는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특히 여성에게는 말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한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였어요.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생활할 수준이 돼야 하겠지만, 업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조적인 업무만 맡기거나,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당해야 한다면 일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호봉제가 없어지고 완전연봉제가 보편화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봉이 어떤 수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도 문제였다. 인터뷰 대상 중에서 기업 인사팀에 근무했던 여성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같은 경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들이 연봉 200~300만원, 심하게는 500만원을 적게 받는다”면서 “연봉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회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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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활동가는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에 도리어 더 불이익을 받은 경우들도 있지만 사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면서 “이런 직장에서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직면한 사람들은 더 많다. “대기업‧정규직이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하다. 이에 대해 류 활동가는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외국어 능력 등이 있는 청년에게 대기업‧정규직으로 가는 좋은 길이 열려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 류 활동가는 “저와 상담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잘리겠네요”라고 하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하에 잘려 나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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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노동법 개정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

위에 언급한 SC은행 희망퇴직에는 꽤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 최대 60개월분까지 특별퇴직금을 주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정도 작용한다.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명예퇴직‧희망퇴직 제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 명백한 징계 사유가 없다면 목돈을 일시에 주는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썼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 은행원은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꿈이 있어서 그만뒀다’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성과자로 찍혀서 쫓겨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지금의 5대 노동법 개정 현안에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결부돼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쉬워지면 직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고, 통상임금 범위가 좁혀지면 연장근로수당도 줄고, 퇴직금도 줄어든다. 연장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일이 회사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의 압박뿐이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로 호봉제는 더 빨리 사라지고 완전연봉제는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 환경에서 완전연봉제가 확산되면 개인이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월급 2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8.3%에 달했는데, 여기서 더 정체된다면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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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자리냐?”고 물을 준비 됐을까?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2위로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이다. 2015년 온라인 취업정보업체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정규직 직원 중 82.2%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는 2006년 45.2%에서 대폭 높아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늘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는 말이 들려온다. SC은행에서는 “당신이 나가야 청년을 (계약직으로나마) 고용한다”는 사내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의 죄인이 된 분위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매달려 온,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갖은 스펙을 쌓아 온 많은 젊은이들은 그나마도 좋은 직장이 뭔지 경험해 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고용에 대한 정책은 계속 나온다. 선거철이 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냐?”고 물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찾아 가려고 한다. 다음 회부터는 노동시간‧임금‧삶과의 균형‧존중 등 세분화해서 ‘좋은 일자리’ 기준을 탐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와 종합해서 ‘좋은 일자리’의 상(像)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야 “이런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수, 2015/1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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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노동법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아닌 근로자, 즉 직접 고용되어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밖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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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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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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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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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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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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