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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② – 금융개혁이 필요한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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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② – 금융개혁이 필요한 7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20:40

금융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금융의 문턱이 높다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좀처럼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금융개혁 과제들을 놓고 학계와 정계, 법조계, 그리고 금융 감시단체의 금융 전문가 4명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소비자학회 회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김득의 경제개혁연대 대표(전 금융사 직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1. 일상의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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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금융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면 머리 아프게 금융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며 중산층의 울타리가 깨진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고, 노후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희망보다는 불안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미래의 큰 돈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지렛대 삼아 자산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을 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금융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성인 :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에도 일정기간은 금리가 싸고, 그 다음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연체금리는 연체금리대로 내고, 대출 받을 때는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중간에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런 여러가지의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파생상품의 복잡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몇년의 이자가 저렴하다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덜컥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좀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2. 이빨 빠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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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예전엔 정부가 기업에 힘의 우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우열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큰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약자입니다. 금융과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들이 다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이들이 커버해야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런 금융소비자 관련 사건에서 정말로 대형로펌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로선 감당이 안 됩니다. 애당초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금감원과 공정위, 이렇게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해야 합니다. 담합 건 같은 것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이예요. 공정위가 몇년을 조사하고, 또 의결해서 겨우 하는게 고발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그때서야 검찰이 미적미적 개입을 하고 결국에 가서 벌금 얼마를 때리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얘기하기 전에 고발한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검찰의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검찰이 화이트컬러 범죄, 반독점 범죄에 더욱 특화해 수사권,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득의 : 은행권의 생리가 은행장은 지주회사 회장으로, 회장은 연임, 3연임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신한사태, KB금융 전산사태입니다. 결국은 금융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 금융의 공적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 3년, 3년을 하면 총 9년입니다. 국가 권력도 5년 내지 6년이면 바뀌는 데 자신들의 권력을 10년씩 누리다보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다보니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는 일단 집단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 2, 3심입니다. 그렇게 5~6년 걸려서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1, 2심을 가야하니 전부 다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회장이 ‘우리 잘못하면 다 날라가, 하지마’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소송하세요. 나는 내 책임만 넘기면 돼요’, ‘내 임기만 피하고, 다음 임기에 가서는 누가 보상금 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끌기기 때문에 집단소송법같은 법적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제윤경 : 금융당국이 하는 금융 건전성 관리 감독이란 것이 평상시 금융사들이 저지르는 불완전판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비틀고 있습니까. 금융 건전성 관리·감독을 수익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라는 단어을 어떻게 저렇게 오용하나 싶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공정해진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의 건전성 지표는 산업적 지표고 수익적 측면을 다루는 지표입니다.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건전성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했다면 금융소비자 문제, 대형금융사고 문제 등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3. 고객만 모른다

김주영 : 예전에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을 보면 진짜로 중소기업의 환율 헷징(Hedging, 위험 회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속에는 이해상충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키코상품은 사실상 헷지상품이 아닌 투기상품,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었습니다. 금융 관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투기상품을 헷지 상품으로 알고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진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피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서야 변호사가 ‘당신이 더 받을 수 있는데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하고 하면 그제서야하는 피해사실을 알게되는 그런 소극적 개인피해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김득의 : 고객들은 모릅니다. 금융사 직원들은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고 하면 평가에 무장돼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밀어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내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를 간다고 하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키코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에 종합화되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 느끼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미리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이들을 상대합니다. 싸인도 다 받고, 고지도 다 하고, 불완전판매도 아니고. 고객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 넣는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예금이 아니라 펀드상품이었다는 것을 피해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윤경 :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잡아삼키는 위험한 금융에 대해 강도높은 책임을 묻고 사회적 동의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낮은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빚을 갚고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집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왜 채무불이행 상태된 것 같으냐’ 물으면 스스로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책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은 금융사에게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한 경험을 숨기려고 해요. 그 의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4. 약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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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마저 요즘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은행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은행이 꼼꼼해서 1원조차 틀려도 밤새도록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이 금융관련 규제를 어기는 것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일인 매매를 부탁해놓고 나면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수수료를 곶감 빼먹듯 빼먹습니다. 실적은 안나고 수수료만 계속 날리니 원금이 날라가서 반토막이 납니다. 심지어는 원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자전거래를 해서 수수료만 날린 경우들이거든요. 금융소비자 보호도 문제지만, 고객들이 증권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증권업 쪽 전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 혹은 자산운영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금융사들이 알아야 해요.

제윤경 : 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누가 투자자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는 이것이 불균형하게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봐도 투자자 피해로 끝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누군가에게 투자한 것이 곧 대출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누구도 은행에게 ‘투자자니까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사에게는 끊임없이 면책을, 투자자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 계약의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채권도 거래하는 금융사들입니다. 부실채권을 10%도 안 되는 헐값에 넘깁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업체에 10%에 넘길 때 금융사는 왜 채무자에게 20%만 받고 끝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그러게요’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일종의 봉건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20%에 끝내면 못된 버릇이 생긴다, 이런 것이 금융사의 속마음입니다. 설사 헐값에 채권을 파는 일이 있어도 금융소비자들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이진 않을꺼야, 이런 것입니다. 빚을 일부 탕감한다고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은 압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없는 빈집에서 열쇠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금융사에 ‘네 책임도 크니 손해보고 팔지말고, 금융소비자의 이후의 건강한 삶,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무 조정해라’ 이런 제도가 우리사회에 전제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5. 금융이 성과주의를 만나면

전성인 : 시장에 계신 나이드신 할머니께 후순위채권을 팔고서 마치 후순위채권이 안전한 것처럼 보증 도장을 꽝꽝 찍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거기엔 비단 판 사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융회사 자체의 실적지상주의, 성과급 이런 것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성과급이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기관들의 영업직 사원은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시달려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상품을 팔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기관 직원이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의 불행인데, 잘 안지켜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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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뭐냐면 은행 평가에 ‘조국통일’이 들어가 있으면 조국통일도 자신들은 달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평가에 있는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도 길거리 영업했는데, 15세 이상이면 되니까 중학생들에게 가서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이 카드가 뭔지 알고 만들겠습니까. 커피를 공짜로 준다거나 영화쿠폰이 나온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쓰는 것이죠. 은행의 직원들은 싫으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에서는 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3억, 4억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다보면 평가에 따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할당된 것들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피해는 누가 다 갖냐, 직원들 믿고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입니다. 2013년 동양사태 때 가슴 아픈 장면이 많았습니다. 봉급받아서 암치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수익률이 7%, 8%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암 치료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 탐욕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사태 때 직원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다들 친구 아니면 친지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6. 기울어진 운동장

김주영 : 금융분야에서 벌어지는 상당부분의 불법행위는 기업같은 대형조직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가진 증거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문서 제출명령인데 이것도 기업이 응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를 시행해서 쌍방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을 따지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상대에 있어 입증을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예치해야 하고,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해도 기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인 : 금융감독 체계가 너무 금융산업의 발전 위주로 짜여 있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태도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법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7. 골든타임

김주영 : 우리 소송 제도는 피해액 백만 원가지고는 소송제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만 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집단소송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원래있는 피해자를 구제받게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고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한다고 공약하더니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룰을 보완하고 오히려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흔들림없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윤경 : 새정부가 모럴해저드 반대 논리 부딪칠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보다 과감한 빚 탕감이 필요합니다. 더 과감한 시그널을 금융사에 더 던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때까지 공적자금은 개인에게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금융사에만 투입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절박한 삶을 볼모로 수익 잔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최대 수익을 기록해 배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이나 됩니까. 배당은 상위 1%가 95%를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 금융소비자들은 60만 원을 못갚아 유치장에 갑니다. 지독한 채무 감옥에서 삽니다. 이런 약탈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과감하게 빚 탕감에 나서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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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하고, 또 그러다보면 금융위의 조직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교롭게도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공론장,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신영철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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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191011_보도_롯데그룹 주요토지 및 자산가치 변화분석_경실련_최종 (1)

금, 2019/10/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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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임인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금융감독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내역(156건·96개 종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추정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을 보면 2월 폭락장 이후 5월 31일부터 14거래일 후인 6월 21일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던 때였다. 골드만삭스는 같은해 11월 무차입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올해 2월 무차입공매도로 또다시 과태료를 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당국과 국회가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무차입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법이 없어 못하고 있다.

12일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를 벌인 156건 중 이틀간 103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6월11일) 후에는 119건, 14거래일(6월21일) 후에는 137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 후 시총 증발액은 1258억원, 14거래일 후 증발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56건 중 94건인 약 60%가 무차입공매도량이 차입공매도량보다 더 많았다. 156건 중 무차입 비중이 5% 이상인 건은 40건, 비중이 10% 이상인 건은 9건으로 분석됐다.

96개 종목을 보면 코스피 13개기업과 코스닥 83개 기업으로 바이오·IT·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코스피 기업은 나노메딕스(-1399억), 삼부토건(-1823억), 대원전선(-497억), 광명전기(-466억) 등에서 피해가 컸다. 코스닥 기업은 에이프로젠H&G(-2725억), 에이치엘비생명과학(-1989억),삼천당제약(-1670억),오스코텍(-1250억),테라젠이텍스(-1191억) 등 바이오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를 막지 못한다면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4000여건에 달한다. 선매도 후차입이 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이 시세조정에 악용되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몰릴 경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해 시장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난다.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는 정보와 자금, 신용 등에서 앞서는 기관투자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매도 거래는 대부분 외국인투자자가 주도해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는다.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를 보면 12만1035건 중 외국인 투자자 공시가 11만6973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공시를 낸 투자자는 43곳의 기관 투자자와 1명의 개인투자자가 있었다. 개인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 비중의 67%에 달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개인에게 공매도 문턱을 낮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입공매도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과 달리 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만으로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취임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국은 올해 8월 국내 증시 폭락장 이후‘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미중 간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기는 대차거래 잔액이 최고 수준을 나타내 향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주식대차잔고는 58조2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50조7992억원을 기록한 후 7개월째 상승세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며 공포감을 야기한 지난해 10월의 56조를 넘어섰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결국 참다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권리 찾기를 위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칭) 단체 설립에 나섰다. 코스피·코스닥의 종목별 소액주주와 경실련이 뜻을 모은 곳으로 560만여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따른 피해자는 개인과 기업인데, 국가가 과태료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673-2143

목, 2019/10/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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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재벌개혁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결과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2-5시
  • 장소: 서울외신기자클럽
  • 공동주최: 경향신문
  • 좌장: 정미화 공동대표
  • 발제 1. 김호균 (명지대 교수)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제정의를 향하여 – 경제정의, 30년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가야할 길”
  • 발제 2.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정책위원장,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방안”
  • 토론 1. 김경율 회계사, “현 정부 자산 명세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토론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 20대국회 재벌개혁 입법 활동과 계획
  • 토론 3.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실장,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전략”
  • 토론 4.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 토론 5.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재벌투쟁 계획”
  • 토론 6.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토론 7.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경제정의”

191024_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수출 부진·혁신 실종·불평등 심화…재벌독점 해소에 답 있다”

 

글: 남지원 기자
사진: 김창길 기자

“대기업, 혁신 아닌 기술 탈취
단가후려치기로 경쟁력 갖춰”
하청 편입 못한 중기는 ‘위기’
경쟁 뛰어들 기회조차 실종

기술 탈취 땐 ‘징벌적 배상’
단가후려치기 방지책 등
구체적 방법론도 쏟아져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시장구조,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이는 발기선언문을 내며 1989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할 당시 ‘우리 공동체를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경제적 불의’라고 정의한 것들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평등에 집중했던 경실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재벌독점체제와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양극화 등으로 관심사를 넓혀왔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향신문과 함께 주최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이란 주제의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선 불평등을 넘어 ‘혁신과 포용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재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혁신 실종과 불평등의 근원 재벌

재벌체제에 기댄 한국의 임금불평등 수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0년 소득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의 3배가 조금 넘었지만 2016년 격차는 4.5배까지 커졌다. 금속노조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현대자동차가 8.5% 수익을 거둘 때 대기업인 1차 하청업체는 5.8%, 중소기업 1차 협력업체는 3.8%, 2차 협력업체는 2.8% 수익을 거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201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위기와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재벌체제의 폐해’를 꼽았다. 재벌체제가 혁신의 실종과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은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뒤 하청구조에 편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경쟁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 박 위원장은 “혁신은 주로 잠재적 도전자나 새 진입자에 의해 생겨나는데 지금처럼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재벌단위 경제블록화’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재벌대기업들은 혁신이 아니라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단가를 후려쳐 경쟁력을 갖췄다고도 지적했다.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이 현저히 적은 게 사례로 예시됐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80%대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70%대 초반에 머무른다. 박 위원장은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인데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이 그만큼 위기라는 것을 드러낸다”며 “한국의 제조업 위기는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인빈곤과 청년실업, 자영업 몰락, 저출산 같은 각종 사회문제도 재벌대기업의 독점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됐다.

단가 후려치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재벌대기업에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덜해 조기퇴직을 요구받은 50대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이 중 상당수가 폐업한다. 원청과 하청이 가져가는 수익 차이가 원·하청 간 임금수준 차이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입사에 주력해 청년실업 문제가 생긴다. 늦은 취업과 이른 퇴직으로 연금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노인빈곤의 원인 중 하나다.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박 위원장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걸 바로잡는 건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효율적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개혁해나가야 할까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박 위원장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소송 시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혁신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한 수요독점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피출자 계열사의 타 계열사 출자를 금지하는 기업집단 출자 규제, 총수 일가 임원 임명이나 계열사 간 인수·합병 등은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 규칙 도입, 국민연금의 투자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엄격한 적용 등도 제안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교수)은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전략에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응급처방만 있을 뿐 장기적 전략도,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집권여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의회 다수당인데도 모든 공약이 지지부진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등 경제정의와 무관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191025_보도자료_경향신문 공동 주최 경실련 30주년 토론회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19/10/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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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월, 2019/10/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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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적인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렸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개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미래의 협상과정에서의 계속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현재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농민들이 생존을 걸고 분노하고 있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번 농업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0만 농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 통상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언론에 농식품부의 주장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식품부가 농업 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 2백만 농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실효성도 없고 실적도 없다. 2015년에 설치된 이후 3년간 겨우 620억 원으로 3년간 목표액 3천억 원의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다른 단추까지 열어줘야 하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농업은 정부의 무시와 방관 속에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출범 초기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월, 2019/10/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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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논의동향」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등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기업 일반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과세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G20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디제털세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와 무역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에 의한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2014년 기준, 전세계 법인 세수의 4~10%)의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난데없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시켜 제조업 일반을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 전반을 뒤엎는 전횡이다. 이에 경실련은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가 OECD/G20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첫째,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제조업”으로 확대하려는 OECD의 방침은 명분 없다.

 

둘째, 디지털세의 산정방식과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투명성, 이익배분의 공정성, 세수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OECD에 따르면, 시장소재지에 다국적 기업들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글로벌 총매출을 기준으로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구분하여, 합의된 통상이윤율에 따라 결정된 나머지 초과이익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소재지국들 간의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또한, 원거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면 과세 연계점(Nexus)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과세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IT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외국계기업으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 수준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된다면, 조세피난처에 군림하고 있는 다국적 IT기업들로부터 일정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조세회피나 이중비과세를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의 연결재무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총매출, 통상이익 및 초과이익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데에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 구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글로벌 초과이익이 그렇게 손쉽게 판별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고민할 일도 없었다. 향후 연결재무제표의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같은 산정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IT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출대비 통상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매개로 한 소비재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글로벌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IT산업에 절대우의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통상이윤율 및 최저한세율이 요구될 것이 뻔한 반면, 자동차나 가전 등 소비재 제조업에 비교열위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고정이익률에 따른 기본보상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같은 글로벌 초과이익 산정방식을 통해 국제적 합의의 진정성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정한 배분이나 적정 세수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합의되지 않은 몫을 요구하는 OECD의 방침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의 정비와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세수침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무역·투자 경쟁은 이제 각국의 세금전쟁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OECD 디지털세와 같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핑계로 자국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이미 국제조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있었던 OECD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당시, 전세계 212개 기관들 중 우리나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때늦은 안일한 대응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OECD 디지털세의 과세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의 공개의견(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과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다음달 11월 및 그 다음달 12월에 예정된 OECD 디지털세 최종 공청회에서 잘못된 정세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부의 무능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OECD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토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한다. 즉, 우리정부는 OECD에 디지털세의 대상업종에서 적어도 “제조업”을 제외시키는 입장을 반드시 제출하고, 이같은 OECD의 오판에 대해 G20 등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그 위험을 알려서 수정토록 설득시켜야 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갖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재 제조업이나 반도체 등 ICT 혁신 제조업에 투자․주력하려는 나라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세의 합의되지 않은 통상이윤율, 최저한세율, 고정이익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규모와 그 효과, 그리고 국내외 산업경제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우리기업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양해를 구하고 국익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세금전쟁에 대비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6_논평_OECD_디지털세 도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제팀 02-3673-2143

수, 2019/11/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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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9/11/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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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 연구용역 중단으로 철도공공성 훼손과 예산낭비 발생 –

경실련은 오늘(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2018. 12. 31.)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국토부는 KTX-SRT 통합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8년 4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6월 15일 ‘인천대학교 산학렵력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계약기간은 2018년 6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19일 까지 약 6개월이었고, 낙찰금액은 2억2700만원 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만료되어 가던 2018년 12월 7일 계약을 변경하여, 용역기간을 2019년 3월 19일까지 연장하였다. 직후 12월 8일 강릉역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동 사고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보고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특별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용역중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첫째,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용역중단은 정책의 신뢰저하,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저해하여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 기조로 그간의 개혁에 대한 평가 등 논의가 촉발’되었고, 특히 코레일-SR 간 분리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배경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철도의 상하 분리(운영-코레일과 건설-철도시설공단 분리)와 운영의 분리(코레일-SR)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중단시켜 다음과 같은 공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공언에 위배되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음으로 비싼 요금, 환승 불편, 지역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철도 교통 공공성 강화 요구를 외면하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통합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용역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3억 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의 50%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찰금액 2억2,700만원의 50%라고 했을 때, 1억1350만 원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토부의 잘못된 용역의 중단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코레일(운영)과 철도시설공단(건설), 코레일과 SRT의 통합의 문제는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다. 특히 지난 9월 감사원의 강릉역 철도사고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상하 분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발인 철도의 안전, 저렴한 요금, 남북철도연결,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조속히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철도통합을 가로막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연구용역의 재개부터 조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끝>

성명_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수, 2019/11/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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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철도노동자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어제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대폭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출퇴근하는 시민들, 물류 운송 등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고,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 ▲임금 정상화 등을 정부에 수개월 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내․외적으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와 철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파업자제와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철도노동조합이 수개월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동조합과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노사에게 떠넘기며 모른 체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와 안전을 위한 KTX와 SRT의 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의 이행 등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지금까지의 국토교통부의 방관자적 자세가 철도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었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KTX와 SRT의 통합 등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2018.6)을 발주했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고속철도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정책의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철도노사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철도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자세보다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국정운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철도 노사는 대화를 통해 파업을 풀고 국민들에게 철도를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 <끝>

2019년 11월 21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라

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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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4.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끝.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1월 20일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적격성 완화 반대 의견서

수, 2019/1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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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금, 2019/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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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개혁과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해 미진했던 국정개혁과제를 진척시키고, 시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야 한다. 덧 붙여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대응과 국민통합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걸었지만,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공정경제의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혁신성장과 같은 대내외적인 핑계를 대며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벌들로의 경제력은 더욱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과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분열은 더욱 심해져 국정운영의 동력까지 상실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은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국무총리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소통의 적임자라야 한다.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만큼, 어떠한 국무위원들 보다 높은 도덕성은 기본이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언론에 따르면 12월 중 개각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되어온 고위직 인사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나머지 임기를 개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끝>

성명_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선정에 대한 입장

 

화, 2019/11/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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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경영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보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 어수선한 국회 정국을 틈타 또 다시 친재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동원해서 포이즌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입로비를 펼쳐왔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벤처기업혁신”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재벌들이 벤처기업들 사이에 껴들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도 벤처기업 설립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1주10표의 부실한 자본만으로 벤처기업을 손쉽게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후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보다 손쉽게 그룹 전체를 세습·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을 갖는 재벌 3·4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일반 주주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져 모럴해저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제경영식 지배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투자시장 전체가 국제투자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까지 완화한데 이어, 경제범죄자들에게 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개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 재벌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까지도 도입하려하고 있다. 만약 국회 산자위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예산 정국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개혁을 외쳤던 촛불 유권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외쳤던 수천만 유권자들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재벌 의원들임을 낙인찍을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를 더이상 재벌개혁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며, 친재벌적 행태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끝>

 

191128 [성명] 국회산자위 벤처기업차등의결권 법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11/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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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담겨져 있는「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미 이와 유사목적으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문제시되자「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을 제정했지만, 정작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상호접속고시 (2016)」를 개정하여 망접속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국내 통신3사와 글로벌 CP들 간의 망접속료 차별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취지만큼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보호, 공정한 계약의 원칙과 조건 등을 권고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이를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와 실효성 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특히 민간 영역의 계약에 대해 과도한 원칙과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제정을 중단하고,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망중립성 원칙을 담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둘째, ISP와 CP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엄벌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번주 12/5(목) 국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안) 제정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실련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2019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2 [경실련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12/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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