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은 비전문가이니 탈원전 논의에서 빠져라?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최근 들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 및 칼럼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논거가 ‘원자력 문제는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계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금과옥조로 생각한 정치인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들은 원전을 서서히 축소하고 있다. 유럽은 약 50기의 원전을 줄였고, 미국도 약 10기의 원전을 줄였다. 신규건설은 하지 않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국민에게는 비밀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원자력 홍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이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졌다.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마치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은폐됐다.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세계 평균 24%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한 통계조차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면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 꼴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66" align="aligncenter" width="628"]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caption]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전문가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점,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무한한 에너지라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 연료비가 공짜라는 점, 세금도 붙일 수 없다는 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귀하디귀한 국산에너지라는 점 등 장점이 많지만 이런 내용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면에 단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잘 홍보되었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원자력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상식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전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마치 원자력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소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었다. 원자력계는 정치, 행정, 언론, 학계를 장악하여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구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 근거가 ‘원자력은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데, 비전문가인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의료윤리 교과서에는 의료윤리 4원칙이 기술되어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예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 수술이 진행된다. 만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 대리인인 가족 등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동안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장점만을 설명해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태는 수술의 부작용과 비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술대에 환자를 올리는 의사와 뭐가 다를까?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인 의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국민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은 독차지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화면 jtbc[/caption]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누구일까? 미래부의 에너지 연구비를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비는 5천억원이 넘지만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2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된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비가 사양 산업이 된 원자력 연구비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원자력 전문가들이 성명서와 칼럼, 기사 등을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해당사자이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해당사자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는 지났다.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마당에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이다. 이들 탈원전 선언국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는가? 바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 이처럼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맡긴 나라들은 탈원전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고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탈원전을 공약했고,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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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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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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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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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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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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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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