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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6/28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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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6/28 오전10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7- 17:16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일시 : 06. 28. (수) 오전 10:00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담아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내일(6/28)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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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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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촛불프리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7028…;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43px;" /></p> <h1>[좌담회] 촛불 프리즘: 정치가 마주한 질문들</h1> <p>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촛불광장 2년,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좀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생각만큼 달라진 것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의 복잡성 앞에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놓여있는 것도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광학도구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년 전 촛불이 담고 있던 여러 가치들이 프리즘이라는 광학도구를 투과하여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옹호하던 가치들은 굴절되어 왜곡되기도 하고, 역설에 처하거나 양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예컨대, 공정이라는 가치 또한, 현실에서는 차별을 옹호하거나 타인의 배제를 용인하는 담론이 되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촛불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다양한 질문을 들춰보고자 합니다.</p> <p> </p> <blockquote> <p>일시</p> <p><strong>2019.4.24.수 오후 2시-4시</strong></p> <p> </p> <p>장소</p> <p><strong>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trong></p> <p> </p> <p>주최</p> <p><strong>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strong></p> <p> </p> <p>좌장</p> <p><strong>김윤철</strong>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p> <p> </p> <p>패널</p> <p><strong>서복경 </strong>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p> <p><strong>손희정 </strong>문화평론가</p> <p><strong>이기중</strong> 정의당 관악구의원</p> <p><strong>이태호</stron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p><strong>정한울</strong> 한국리서치 전문위원</p> <p> </p> <p>문의</p> <p><strong>[email protected] 02-6712-5248</strong></p> </blockquote> <p> </p></div>
수, 2019/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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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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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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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1.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주도로 소위 강남 부동산 재건축 특혜법으로 불리는 ‘부동산3법’이 처리됨. 그 결과  박근혜 정부 4년차(2016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부활, △LTV·DTI 규제 강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투기근절과 주거안정화 대책 촉구 활동을 펼침. 




  •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대통령 취임 전후 서울, 부산 등 지역에서 투기수요 움직임이 일어나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를 반복한 결과 지금까지도 주택가격 상승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주거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적절했는지, 목표대로 추진 되었는지, 추진 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주택

공급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2017, 주거복지로드맵(공적주택 100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청년 30만실) 

•2018,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3기 신도시 등)

•2020, 주거복지로드맵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 확보 계획, 유형통합 시범 실시) 

•2020, 수도권 127만호 공급(3기 신도시 + 공공재개발 등) 

•2021, 공공자가주택 도입,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공공주택 대거 공급은 개혁적인 과제. 

다만 집값 폭등 이후 분양주택 공급으로 중심을 옮겨간 것은 문제




















 

입주 희망자 수요에 맞는 공급 등을 위한 개혁적인 과제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18년(14.8만호), 19년(13.8만호), 20년(14.6만호)  


 

- 신혼부부 18년(3만호), 19년 (4.4만호), 20년(5.7만호) 공급 중,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지원범위 확대

- 청년임대 18년(3.7만호),19년(4.8만호), 20년(5.2만호) 공급, 30만실 목표 달성 


 

-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발표 중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국정과제 없음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40%, 9억 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등 



투기수요에도 국정과제 부재

핀셋 대책, 무주택자 반발 등에 규제완화 추진해 부작용 키워





-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 

-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규제 추가 완화 



실수요자 및 주거

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2016총선 공약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키고, 임대가격 상승 시기에 뒤늦게 개정해 임대차 시장 불안 계속됨 

등록임대주택 확대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해 부작용 초래



△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2017.12.) 이후 등록임대주택이 98만호에서 161만호로 증가 

- 그러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세제 대책



국정과제 없음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법인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조정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는 반개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 장기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 의문 





- 20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 등

- 2018, 종부세 강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여 

- 2018~202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해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 2020, 10년에 걸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 2021,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 세제 개편 추진 중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주택 공급 


  • 국정과제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 22년까지 신혼부부에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 주요 정책 




  •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청년 30만실 공급 등(’18~’22)




  • 2018-03-27,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




  • 2018-09-21, 1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호 공급,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계획 발표(2018-12-19)  


  • 2020-03-20,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까지 확보  계획, 유형통합 ‘20년 2곳 시범 실시, 22년 사업승인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2020-08-04, 수도권 총 127만호 공급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계획 발표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발표,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적지원주택 공급(105.2만호)계획 발표한 것은 개혁적,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적지원주택 공급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상당수 채워짐.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급증하는 주택 가수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에 눈을 돌렸으나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공공분양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지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 역행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큰 정책을 시행중임. 



(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105.2만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선제적⋅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핀셋⋅뒷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지역균형발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대책, 공공분양 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점을 조정함.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시장의 진단이  잇따르자 정부는 2020년 5·6 대책을 기점으로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수도권 과밀화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보다는 GTX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




  • 분양 중심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체계,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대폭 확대되지 않고 주변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최소 50% 이상 확보, 공공분양주택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3기 신도시 사업의 청사진이 필요함.



(2)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이 2019년 주거복지로드맵,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하면서 100만호가 넘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높게 평가할만함. 특히 취약계층용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을 확대한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비교할 때 바람직함. 




  • 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으로 인해 입주 희망자들의 혼선이 큰 상황에서 유형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대기자 명부 도입 과제를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임. 




  • 이행 평가



(1)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 ⵔ 


  •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2018년 19.4만호, 2019년 18.5만호, 2020년 19.1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며 상당한 의미가 있음.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간 연평균 11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킨 것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31.6만호(연평균 6.3만호)를 증가시킨 박근혜 정부보다 공급을 늘린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를 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대료 지원정책에 가까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약 30%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도 위 3년 기간 중 7만호 정도 공급됨으로써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한 17만호가 위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량(약 34만호 추정)의 50%를 차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움.



(2)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 ⵔ 


  •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18년 3만호, 2019년 4.4만호, 2020년 5.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추진중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및 신혼부부 지원범위(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확대하고 있음. 




  • 청년 임대주택은 2018년 3.7만호, 2019년 4.8만호, 2020년 5.2만호를 공급하면서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과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3)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 Х   


  •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시행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2)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 국정과제




  • [투기 근절] 국정과제 없음




  • [대출 규제]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관련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주요 정책 




  • 2017-06-19, 조정대상지역의 LTV(70→60%) DTI(60→50%) 규제 강화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2017-08-02,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DTI를 40%로 강화하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18-09-13,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2019-12-16,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강화(9억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회수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06-17,  경기, 인천, 대전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투기⋅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 2020-07-10, 6.17대책 이후 무주택자 대출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DTI 규제 및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 적절성 평가 :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투기수요 억제 위한 국정과제 부재했고 투기 억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실책이 있었음. 임기 중 다수의 규제정책 시행했지만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다 풍선효과로 집값 폭등 후에야 뒤늦게 시행함.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로 일관성 흔들림. 




  •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자산양극화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음. 이후 대책에서도 최소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완화된 주택대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했지만 첫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를 10% 강화하는데 그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었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규제 대책이 따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풍선효과가 확대됨. 




  • 이행 평가 : △ 




  • 임기 초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 경제적 환경 등을 감안해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 했으나,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규제지역 중심의 핀셋 규제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 조합(= 주택시장 핀셋 규제 + 임대등록 확대 +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확대)을 채택하면서 주택과 토지 투기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 중심 대출규제(LTV, DTI), 전매제한, 보유세 강화 등 사후적인 핀셋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책 신뢰도를 상실함. 뒤늦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하는 9.13대책, 12.16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7.10대책으로 이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LTV⋅DTI를 10% 추가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향후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 부채상환 압박만 더 가중될 수 있는만큼 매우 부적절한 해법임.




  • 지난 정부에서부터 폭증한 주택담보대출과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기에 활용된 만큼 집값이 아닌 소득에 연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권 초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했으나 잘못된 예측과 뒤늦은 시행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았음. 결국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통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투기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평가로 이어졌음. 




  •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줌.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주변 개발 가능지역 등 전국에 걸쳐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고도 특별한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공직자 관련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회를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혁 과제인 토지나 주택 투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조세 등을 통한 개발이익 등의 환수 강화 및 비생산적 토지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강화, 비농민의 농지 소유제한 및 농지 전용 제한 등 농지소유제도 개혁 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 국정과제




  •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적절성 평가 : 2016년 총선 공약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임차인 보호 취지는 있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 부여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되었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을 주면서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자발적으로 유도⋅ 시행’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선회함.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세입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있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세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부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수는 2017년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1만호로 증가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결국 애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




  •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5%가 도입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임. 다만 정권 초기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고, 뒤늦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전월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2년에 그쳤고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계약갱신거절 요건이 확대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일어나고 있음.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기간 확대,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요건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4) 세제 대책     


  • 국정과제 : 없음 




  • 주요 정책  




  • 정권 초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이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제시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축소됨. 




  • 2020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가 강화되었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실시됨. 




  • 적절성 평가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는 반개혁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 자체는 개혁적이나, 집값 상승에 대응한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 임차인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은 개혁에 반함. 




  • 임기 중에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나,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뒷북식으로 뒤늦게 추진된 것이 한계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온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은 그 방향은 옳으나, 10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세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 때문에 시행하기도 전에 재산세  감면을 약속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훼손한 것도 문제임. 




  • 최근 여당이 집값 폭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무관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 인하 정책에 불과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에 반함. 




  • 이행 평가 : △




  •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대책 중 핵심적인 것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한 것 외에는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부동산 투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뒷북 세제 개편을 추진함. 그러다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나마 추진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주거⋅부동산 개혁에 핵심적인 부동산 세제,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음. 결국 정권 중⋅후반부에는 대규모 공급대책과 함께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정권 초에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뒤늦게 뒷북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 신뢰를 상실함.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늦게나마 추진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단기적 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주거급여 상향과 대상 확대, 공공임대 공급의 확대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공급 실적을 높이려다보니 전세임대를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용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한편, 소셜믹스형 공공임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2020년 어렵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단 1회(2년)의 갱신청구권에 비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시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갱신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 형성되고 있어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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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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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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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실현

 

1. 배경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고 대화가 단절된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면서 대화 국면을 열었고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음. 그러나 2021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국정과제의 방향과 이행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7>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 채택, 각종 분야별 회담 개최(2018)

- 남북 정상 핫라인 구축,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서해 군 통신선 복구(2018.4.~7.)

- 남북 표준시 통일(2018.5.5.)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2018.10.)

-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2018.11.1.)

-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2018.11.~12.)

- GP 시범철수(2018.11.~12.)

-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중단

- 남북 연락 채널 단절(2020)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운영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 사회문화 교류협력 (2018~2019)

- 이산가족 상봉(2018.8.15.)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9.14.)

- 남북 산림협력(2018),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2018.12.26.)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2018.10.22.~ 12.10.)

-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평양, 2018.10.),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금강산, 2019.1.) 등 사회문화 교류 진행  

- 하노이 노딜 이후 교류협력 중단

- 북한,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 발표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7~2018)

-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2018.4.21)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5.24)

- 북미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2018.6.12.)

- 트럼프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속(2018~2020) 

- 북한, 미군 유해 송환(2018.7.27.)

-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케이맵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유예(2018.8.)

- 북한, 평양공동선언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 밝혔으나 이후 이행되지 않음(2018.9.19.)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2.27~28.)

- ‘19-1 동맹’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하여 재개(2019.3.)

-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2019.6.30.)

- 북한 신형 SLBM 발사(2019.10.2.)

-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2019.10.5.)

- 중국·러시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2019.12.17.)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인 전국시민회의 출범(2019)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시민 3천여 명 참여(2018~2019)

- 숙의 토론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마련 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안(2020~202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한미 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각종 협의 진행.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2017)과 기지 공사 진행. 제10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타결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2017.12.27.)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번복(2019)

-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2017.10.31.), 한중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 한러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전작권 

조기 전환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합의(2018.10.31.)

-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결과 승인(2019.11.14~15.)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 2018년 국방예산 약 43조 원, 2019년 국방예산 약 46조 원,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원, 2021년 국방예산 약 52조 원

- 매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확정(2019.1.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국정과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등 

 

  • 주요 정책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절성 평가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북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간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미,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었음.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사실상 협상의 입구로 삼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거나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배제해왔던 것과는 다른 해법이었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6자회담 등 다자대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홀히 했던 대화와 신뢰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임. 더불어 집권 초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힌 것 역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었음. 

 

  • 이행 평가 

  • 남북관계 재정립 : △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음. 2018년 남북 연락 채널 복원,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리는 듯 했으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화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2020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공식적인 연락 채널을 차단했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북미 대화의 교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한 점, 남한이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이어간 점, 남북 합의가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져온 것에도 원인이 있음. 북한 역시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이어갔으며, 군사 합의 파기까지 시사했음. 

 

  •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

2018년, 2019년 특히 문화, 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제행사에 남북공동참가가 이어졌음.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도 재개되었음. 

그러나 북미 협상 교착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도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했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조차 이행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음.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이어졌으나 보건의료나 방역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1차례 진행된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던 화상상봉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각 2차례씩 이루어진 것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임. 

남북·북미 대화가 이른바 ‘톱다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북미 민간 교류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던 민간 교류협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무엇보다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였음.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2019년 북한 타미플루 지원이 결국 무산된 사례처럼 제재를 내세워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기구로 기능했고, 유엔사 역시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에 제동을 걸어왔음.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와 대북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고 천명한 판문점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언이었으며, 대화가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한 합의였음.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고 군사 분야 합의로 구체화한 것 역시 가시적인 성과임. 군사 분야 합의는 현재 일부만 이행되었으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실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고,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그러나 남북·북미 합의들은 이후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대화도 단절되었음. 트럼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선(先)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추가했음. 2018년 여름 유예했던 연합군사훈련은 2019년 규모만 축소한 채 재개되었고,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역시 구성조차 되지 못했음. 결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나 행동 없이 선 핵무기 폐기만 집중해온 것이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

정부는 2018년부터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함. 7대 종교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남북·남남 갈등 해결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18~2019년 1천여 명의 일반 시민과 2천 여 명의 시민사회단체·종교계 활동가와 회원이 대화에 참여했고, 미래세대, 해외 한인, 종교인 대화 등 부문별 대화로 확장되었음. 2020~2021년 전국의 시민 100여 명을 표본으로 선발,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바를 도출하여 ‘통일국민협약’을 채택함.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가 남북 관계와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을 두고 4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온 점,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온 공론조사형(선호확인형) 대화 모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완성된 협약안을 도출하는 합의도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한 점, 진보·보수 전문가와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이나 편향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와 기초 정보 설명자료 등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해 협약(안)을 채택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확산할 정책이나 지원체계, 예산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 

정부는 주변 4국과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실현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등을 주요한 외교 과제로 설정했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주요 목표로 강조해왔음. 

그러나 한미관계는 호혜적 관계로 나가아지 못했음. 전작권 환수 지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편입,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다뤄지지 않았음. 트럼프 정부의 근거 없는 5배 증액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결국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상한선도 없는 연간 인상률에 합의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기습 배치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 공약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실제 집권 이후에는 발사대 추가 배치, 기지 공사 강행 등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음. 한국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음. 전작권은 돌려받지 못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과 미국산 무기 구입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한일 관계의 경우 과거사와 한반도 평화,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실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음.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죄나 배상도 거부하며,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재협상을 공약했으나 2018년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2021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가 끝내 미국 압박에 굴복하여 종료 결정을 번복하고 연장한 것은 큰 패착이었음.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은 강화되었음.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7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통해 중국의 우려와 한국의 입장(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확인하며 개선되었음. 중국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KADIZ) 진입 문제 대해서 정부는 사전 통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9년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된 후 개선이 있었으며,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여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음. 한러 관계의 경우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나, 한반도 평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지 못했음. 러시아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 문제의 경우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정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며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고,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음. 이는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안보, 미중 갈등 격화 등의 조건에서 한국이 새로운 외교안보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의지의 천명에 그쳤음. 

 

 

2) 전작권 조기 전환

  • 국정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주요 정책 

2018년 11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 적절성 평가 :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임기 내’ 전환을 공약하였으나, 이후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조기’ 전환으로 수정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과거 한미 정부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음에도 결국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이루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었음. 

 

  • 이행 평가 : △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조건을 명분으로 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해왔음.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조건에 갇힌 채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왔음. 

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더구나 한미가 합의한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 없이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해졌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연합방위지침 서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었음. 이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사령관,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뀔 뿐 한미연합사가 현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는 의미임.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독립적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얽매일 가능성이 높음. 결국 한국군이 온전한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에 종속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해 전작권 환수의 의미도 퇴색시켰음. 

 

 


3)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 국정과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정책 

<국방개혁 2.0>, 매년 발표하는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

 

  • 적절성 평가 :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을 정도로 남북의 국방비 지출 차이가 막대하며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과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부적절한 과제였음.

이런 군사력 불균형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동기를 제공해왔음. 따라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설정이 필요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그렇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2조 원이 늘었으며, 2020년 50조 원을 넘어섰음. 과거 이명박 정부(5%), 박근혜 정부(4%)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율이며 특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았음.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0위(2020), 무기 수입은 전 세계 7위(2016-2020)를 기록하고 있음.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음. 특히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를 넘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임. 

한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상비병력을 약 62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계획대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넘게 유지해오던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일부라도 감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더 획기적인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계획.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화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었음.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계속 증액해왔음.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의 방향은 적절했으나,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 결국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안보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 실현도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음. 

  • 최근 바이든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미 정부가 합의한 점, 북한 역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있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임. 2018년에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남북관계 회복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필수적임. 한반도 평화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함.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협력 재개를 위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면제를 이끌어내거나,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함. 더불어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낡은 냉전 질서에 동참하지 않아야 함.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와 지역적 접근, 역내 평화안보협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함. 



금, 2021/07/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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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가?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평화체제 구축 계기 삼아야 Wycliff Luke 기자 탄저균이 반입된 오산 미 공군기지(* 출처 = 코리아타임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공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러나 메르스 보다 훨씬 심각한 병원균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주한미군이 들여온 탄저균은 40%에 불과한 메르스 치사율의 두 배 이상이다. 게다가 분말 형태로 유포가 가능해 ...
금, 2015/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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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광복 70주년 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개최

- No Wars, No Nukes!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로 가는 첫 걸음
-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 리자오싱 중국 전외무장관, 먼데일 전 미부통령 등 8개국 주요인사 동아시아평화선언 발표

 

8월 13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8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광복 70주년 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No Wars, No Nukes’를 슬로건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로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동아시아평화조직위원회는 흥사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일본 폭주의 상징인 아베담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평화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홍구,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세계 각국의 주요인사 100여명이 서명한 <동아시아평화선언>은 유럽이 전후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는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아시아도 지구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선언은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안전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12일 오후 8시 사전문화제 행사를 시작으로, 8월 13일 본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4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동아시아평화와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번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경기도(지사 남경필), 원혜영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초당파적으로 행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내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일본 아베정부의 ‘과거 전쟁에 대한 진정한 참회 없는 전쟁국가화 추진’에 대해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5 동아시아 평화선언


2015년은 전 세계가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올해는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원자폭탄이 최초로 사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아시아는 지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냉전, 그리고 탈냉전 이후의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가장 극적인 진보와 발전을 성취해온 지역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냉전, 그리고 새롭게 강화되는 군비경쟁이 그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북한의 핵문제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역내 핵무기 및 재래식 군비경쟁을 가파르게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20세기 초 이래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주역이 되었던 패전국 일본이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으로 나서고 있어 동아시아의 오래된 갈등구조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평화를 설계하는 근간이었던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이 되는 것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다양한 패권경쟁은 이 지역의 불행하고 복잡했던 과거사의 상처를 다시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 민감한 갈등을 평화적이고 호혜적으로 해결할 신뢰할만한 역내 평화 메커니즘이 미처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적 수단과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사태가 반복될 경우, 이 지역을 공동번영의 터전이 아닌 새로운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지난 세기 통제되지 않는 패권경쟁이 야기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동아시아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 비키니 섬 등에서의 핵실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르기까지 핵 재앙에 의한 대규모 인도적 재앙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왔다. 특히, 지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가공할 핵 재난이 외부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웃의 핵시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가 없는 세상, 핵 위협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동아시아인의 염원이며 또한 사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원자력 발전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에너지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각국은 탈원전 사회를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 어느 다른 지역보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조밀하게 교차하며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핵무기와 핵사고가 야기할 수 있는 인도적·생태적 재앙의 위협에 첨예하게 노출된 지역이기도 하다. 유럽이 전후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아시아도 그 몫을 해야 할 차례이다. 이에 우리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며, 불행한 과거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국제사회와 합의한 평화헌법을 지키고 모범적인 평화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일본의 지성인들은 오랜동안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노력해 왔다. 일본과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평화헌법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여론은 이를 지지한다. 일본의 양심을 대변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평화헌법 9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한다. 이 헌법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고결한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 핵과 생태의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이 일본 평화헌법의 보편적 평화주의가 동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도 반영되도록 국제적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의 분단과 정전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과정과 냉전이 잉태한 불행한 결과물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결집한 곳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 매년 수행되는 곳으로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야기하는 위험이 더욱 심각해졌다.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이제 끝나야 한다. 미국, 중국, 남북한 등 4개 주요 교전 당사국은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이미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미국과 쿠바의 선례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안전’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오랫동안 닫혀있는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북한 측의 핵 개발 동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으로 우위에 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먼저 긴장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특히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협상함으로써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먼저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군축을 진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북한과 남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약속을 구체화해야 한다.  


핵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핵무기 외에도 ‘평화적 핵 이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일본, 중국과 한국의 연안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동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나라 사이의 협력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평화위협 요인들을 모두 정부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각국의 의회와 시민운동단체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각국 정부들이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권고해나가야 한다. 국경을 넘어서서 시민들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들에 연대하는 일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토대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정당하게 권고한 바와 같이 안보를 새롭게 정의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동아시아를 향한 평화의 연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평화의 연대가 ‘동아시아 평화국가 공동체’로 발전하는 날까지 계속 행진해나가자. 

 

2015년 8월 13일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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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컨센서스

 

해방 70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라는 두 개의 절벽사이에 갇혀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대결과 영토와 영유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지만, 세계대전의 연장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안전보장 관련 법안(전쟁법안)의 처리시도 등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핵무기와 핵우산에 의한 군비경쟁이 가져오는 위험 외에도, 밀집한 핵시설들로부터의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후쿠시마 재앙은 그 사례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 속에서 일본, 중국, 독일, EU에서 온 참가자 일동은 동아시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토론 속에서 평화의 유지와 실행을 위한 여러 원칙과 협력방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게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참가자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강화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과 전쟁의 싹을 미연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편협한 전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애’의 이념에 기초한 개방적인 부전공동체(不戰共同體)가 생겨나야 한다. 동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국가들 간의 신뢰가 매우 부족한 점이다. 이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개최한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토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지적한 대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아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과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사죄와 보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으로 가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군비경쟁과 군사적 각축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과 전쟁포기’를 명시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소극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유지의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아베가 추구하고 있는 전쟁법안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자 90%이상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나 한국정부도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룰을 무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임을 서로간에 확인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시민운동과 연대하여, 우리는 함께 전쟁법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한반도 정전체제는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가장 어두운 일면이다. 우리는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다자협력도 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 4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평화공존을 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결코 군사적 모험가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과 독일의 경험에서 배우자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럽 헬싱키프로세스와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은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33개국 참여국 간의 협력을 통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 헬싱키 프로세스와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발족은 평화체제의 실현이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회의처럼 동아시아평화협력회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오늘 우리 회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아시아의 비핵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동아시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비핵화가 현실화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은 중단되어 있고, 거듭된 서로간의 약속 불이행으로 북미관계는 많이 악화되어 있다. 중재 내지 협상촉진자로서의 한국이나 중국의 역할도 많이 약화되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한반도 분단과 갈등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일본이 문제해결의 이니시아티브를 쥘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핵문제가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6자회담 무용론에 입각하여 대북 압박이나 군사적 대응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였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상의 장을 다시 열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멈추게 할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더불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과 포괄적인 대북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닫힌 대화의 물꼬를 열고, 북핵 문제해결을 향한 단계별 이행계획이 가능토록 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정부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안타깝게도 2015년 7월 현재 세계 113개 국가들이 서명한 핵무기 사용이 미치는 비인도적인 결과에 대한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핵 문제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정책에 집착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동책임이다. 그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데도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탈원전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또한 핵발전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비민주적인 관행에서 나온다. 핵발전은 항시 하향식으로 그 설치가 결정되고, 편향된 기술중심적 시각을 가진 소수의 권력엘리트들로 구성된 배타적 집단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들은 물량적 성장을 찬미하고, 혁신과 사회변화에 부정적이다. 핵발전 산업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발생하는 사고들은 은폐되거나 축소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원전이 국민 전체의 생명과 생태계 전체를 가공할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미래’임을 확인시켰다. 또한 핵발전을 지속하는 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어렵다. 핵발전 전문가나 정치가들이 ‘경제성장’을 미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군비확장과 원전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민이 나서서, 때로는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원전을 줄여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평화공동체에 실현을 위해 협력하자
종전과 해방이후 지난 70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꾸준히 일어났고,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동아시아를 우애에 기초한 사회, 새로운 평화공동체,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보다 공고한 연대와 집요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아시아의 성찰적인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새로운 연대의 모습은,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제안한 대로 ‘동아시아 평화회의’ 혹은 ‘동아시아의회’와 같은 그 어떤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만남과 토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공고한 ‘동북아평화연대’를 구축해나가자. 이 과정에서 시민과 정치사회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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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프로그램          

목, 2015/08/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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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08/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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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참여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문화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통일나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바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3000, 시민평화포럼)
목, 2016/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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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봉쇄를 넘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대화 없이 제재 일변도로 북핵 해결할 수 없어
군사적 모험주의 버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착수해야


어제(3/2,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핵능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 노력 없이 제재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대북 제재와 봉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에 실패해왔다. 이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오로지 적대와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이다.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 직후인 오늘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7일부터 미국의 대표적 핵전력 자산이 동원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 정권교체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북제재에 집착하는 동안 북미간, 미중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조심스레 의제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용단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도 핵개발에 집착하는 한 경제발전과 민생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북핵 문제가 평화체제 논의 없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착수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남북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담대한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목, 2016/03/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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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평화회의>를 제안합니다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도 큰 위험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미의 선제공격식 군사대응 역시 한반도 평화위기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불안케 하는 것은 평화관리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수단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전쟁의 광기는 어린이와 여성 등 가장 약자부터 희생시키면서 종국에는 모든 사람과 재물, 그리고 인성까지 파괴시켜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 무슨 ‘평화’가 올 것이며 설사 그런 ‘평화’가 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지금은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출발로 <한반도평화회의>를 제안합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그 어떠한 국지적 충돌도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과 세계여론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또 남과 북, 관련국들의 냉정을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현실적 대안을 찾도록 호소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절박한 행동에 여러분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 일시 : 2016년 3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의제 :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적 해결 방안  

 

2016년 3월 11일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신호(YMCA 이사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정현백(민화협 상임의장),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최병모(변호사) 외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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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시위와 제재 반복하겠다는 '안보 무능' 정부

제재 일변도 정책 실패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예상대로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반복한 무력시위와 제재를 또다시 내놓았다. 어제(9/12)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자리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남북대화와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야당 대표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통령은 “대화는 국제 공조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할 사드 배치가 최선이라고 강변했다.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 불안을 가중할 뿐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했던 보수 정권 8년 동안 돌아온 것은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고도화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과 주변국 외교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 고조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숨기려 하고 있다. 핵실험 이후 정부는 북한 붕괴 유도와 선제 공격태세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지도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던 정부가 이행할 수도 없는 공허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세력이라 규정하고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또다시 드러냈다. 정부는 이참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비추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게다가 미군은 오늘(9/13)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가공할 무기를 동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도 남한도 다르지 않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명해진 것은 대화와 협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론분열, 불순세력 운운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무기, 핵전폭기 시위와 군사적 대결조치들, 그리고 지진에 노출되어 있는 핵발전소까지.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불안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불안을 해소해야지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끝.
 

화, 2016/09/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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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년 간 한반도 핵 위기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지금의 한반도 상황악화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능력의 급격한 증대는 북한의 1차적 책임과 더불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남한과 주변국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
  •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지와 자신들의 핵 실험 임시 중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2016년 7월 또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화 한 바 있음. 그러나 한미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강행하고 있는 상태임. 중국은 관련 행위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의 동시협상,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을 제안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15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북미간 갈등은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도 첨예해짐.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비핵화 외교를 다시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포함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함. 

 

2) 정책과제

①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 프로세스 복원

  •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를 이유로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북한 압박에 나선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강화되었음.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20년간의 갈등과정이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의 명분과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 구도와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을 재개하여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②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교적 접근이 필수적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하는 노력이 그것임.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열어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관련국들 간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함.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상호동결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남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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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 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2018년 3월

이승환 남북교류지원협회 회장

 

 

2018 년 한반도의 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김여정 등 북한특사단의 방남, 그리고 남측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매년 핵‧미사일실험과 군사훈련 등 전쟁위기의 불안감이 반복되던 한반도의 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일소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탄식하듯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남쪽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이른바 ‘3.5합의’가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대화가 지속시 핵‧미사일시험발사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3.5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에는 결코나오지 않겠다던 북한의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고, 또 한반도 군사긴장의 한 축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중단과 예년 수준의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이해 등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북한이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3.5 합의 의 배경에 대해

 

3.5합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즉 ‘제재효과론’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의 대북제제는 2016년 3월 유엔결의 2270 이후 대량살상무기 관련선별 제재에서 무차별적 포괄재제로 변화되었고,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강도도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본격적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북한 특성상 제재만으로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5합의에 나타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제재효과’라기보다 북한의 전략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소위 ‘전략국가’(정상국가+질서 주도국가)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고, 핵무력 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경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제재 효과론이나 북한의 전략변화론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과 3.5합의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는 2014년 1월 북한이 제의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제의에 남측이 호응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 전환의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다. 대북제재나 북한의 전략은 문재인정부의 미국 설득과 군사훈련 연기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동아시아 기적 직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제재만능론이 대안이 아닌 이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핵무기를 외부세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변경”이라 보는 ‘의구심’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듯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결정이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헛된 희망일지라도 열심히 갈 준비가 됐다”거나 “엄청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등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언사를 표출하고 있다.

 

폼페이오, 존 볼튼 등 미국의 새로운 대북 외교라인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배수진이며, 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포함한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안보쇼’라며 미국까지 대화노선으로 변화된 것에 노골적인 불만과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고 지속하면, 김정은은 더 변하고 무력충돌 위험지수도 낮아질 것”이라는 일종의 맹신적 ‘제재만능론’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여(engagement)와 대화의 전략을 배재한 제재만능론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우선 현재의 제재조차 북한의 민생을 직접 타격하는 과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핵 폭주와 돌발적인 현상타파 시도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대북제재 자체가 심각한 자해행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은 대북제재이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였다. 그래서 제재만능론은 결국 공멸적 대북정책이며, 전쟁위험과 코리아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정책이기에 결코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실현의 삼각모순

 

한반도 대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으로 압축된다. 문제는 이 세 목표 사이의 관계가 두 목표의 실현은 가능하지만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종의 ‘삼각모순’(trilemma)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북한은 ‘전략국가’ 부상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왔는데, 이 삼각모순을 해소‧유연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남‧북‧미가 추구하는 각 목표는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평창올림픽과 3.5합의 이후 이 삼각모순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그간 북한은 ‘핵 강국 건설을 통한’ 전략국가로의 부상을 추구해왔다면, 3.5 합의와 함께 북미정상회담까지 내쳐 나선 현재의 북한은 ‘완성된’(북한의 주장일뿐이지만) 핵을 협상 대가로 내놓는 대신 확실한 정치‧경제적 전략국가로의 면모를 갖추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남측 특사단에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상기할 것은 2016년 7월 6일 북한이 정부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비핵화 5대 조건이다. 이 7.6제안의 5대조건은 ① 남한 반입 미군 핵무기 공개, ② 남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③ 핵타격수단 반입 금지, ④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 ⑤ 핵사용권을 지닌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인데, 이 제안은 사실상 ‘92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주한미군 철수 선포’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해당하는 앞부분 4개항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되었다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선포’만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사용권을 가진’이라는 전제와 함께 즉각 철수가 아닌 ‘철수 선포’로 표현하고 있어서 상당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주요 협상고비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표시해온 사례가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담한 제안

 

결국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 사이의 삼각모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실천(=사실상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북한의 안전 보장, 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발전국가 진입 보장, 비핵지대화 조건 하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보장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유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가 붙지 않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다. 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실질적 목표가 ‘주한미군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과 같은 일종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한 협상 목표의 합의는 남‧북‧미 사이에 본질적 신뢰의 형성을 의미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미국 군사동맹 체결’ 주장은 ‘높은 수준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구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북한 정권의 교체도, 붕괴도,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38선 이북으로의 미군 이동도 하지 않겠다는 네 가지 정치적 선언(4 Nos)을 뛰어넘는” 북한 친미국가화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홍석현)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기존의 틀에 묶이지 않는 새롭고 대담한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일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해낸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디테일의 악마’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기본 동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프로세스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쇄 추진 등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대전환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대담한 구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층적 대북접근과 민간교류 생태계의 확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은 과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협상 초기에(입구 단계) 평화체제 문제의 일정한 해결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는 협상 초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 동력을 기반으로 출구까지(핵 폐기 단계) 협상을 끌고 가려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이 소위 탑다운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복잡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불신 등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협상방식이 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민간의 교류는 각국 정상회담-후속 당국회담 등의 흐름 속에서 매우 제한적 수준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은 다층적이어야 하며, 특히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당국관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중심의 국면 속에서도(최소한 그 이후에는)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나가도록 당국과 민간 양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남북 양 당국은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의제에 ‘다방면의 교류협력 추진’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남북미 경제협력 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다층적 발전 및 교류협력 생태계의 복원 차원에서 남북 양정상은 교류협력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양 당국이 보장‧지원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불가역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동안 장식품에 불과했던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를 남북 양 당국이 실질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또 정상회담 국면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당국-민간의 다층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2018-1차 평화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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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발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 예정

 

오늘(4/16)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을 것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진행할 것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할 것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성명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봄이 온다.”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렸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남북 정부는 4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 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불신과 갈등, 그 이후 심화된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 핵 갈등을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파악해야 문제 해결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의 일부로서, 재래식 군사력의 불가항력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비대칭 억지력 형성 전략’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각종 핵 위협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핵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도 의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속히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남과 북의 민간 교류를 위한 상시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남북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안정적 체계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 남북 합의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정부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연습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염원과 기대 속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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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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