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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초록융단 깔린 낙동강… ‘찔금 방류’로는 안된다

흐르는 금호강은 녹조 안생겨... 강은 흘러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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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짙은 녹조가 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 ⓒ 정수근[/caption]
녹조의 심각한 확산
지난 6월 5일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관측되고 난 이후 녹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구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1만 셀이 넘어 조류경보 경계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육안으로도 녹조띠는 쉽게 보인다. 지난주(20~24일) 나가본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고, 가장자리에선 녹조라떼를 넘어 걸쭉한 녹조곤죽이 피어올랐다. 수자원공사에서 회전식 수차를 돌려서 녹조를 막아보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녹조는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낙동강 중하류 전 구간에 녹색 융단이 깔렸다. 과거 여름철에도 하구둑 주변이나 일부 정체수역이 있는 곳에서 가끔 녹조띠가 목격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류까지 광범위하게, 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자원공사가 회전식 수차를 돌려보지만 창궐하는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종일 돌리는 전기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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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이다. 온통 녹조다 ⓒ 최병성[/caption]
녹조가 위험한 것은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잘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 전이된다. 심지어 녹조가 발생한 물로 농사 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조류는 사멸할 때에 더 많은 독성물질을 내뿜는다고 한다.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늦봄부터 겨울철까지 사시사철 녹조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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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께 바친다. 녹조라떼를! ⓒ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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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쓰나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정수근[/caption]
녹조를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정수 비용도 더 든다. 정수 과정에서 총트리할로메탄(발암물질) 같은 새로운 위험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원수가 중요하다. 지금 낙동강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위기 단계를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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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곤죽인 상태에서 연못에 자라는 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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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곤죽 사이로 노랑어리연꽃의 꽃대가 올라왔다. 이 노랑어리연꽃의 존재만으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강임이 입증된다. ⓒ 정수근[/caption]
'찔끔 방류'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원한다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조류 수치가 이를 증명해준다. 상시 전면개방을 통해 유속을 만들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속 때문이다.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찔끔 방류' 당시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반발했다. 기자가 당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에서 확인한 바 "이번 방류로 양수가 문제가 되는 관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방류는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 중에서 양수제약수위까지만 방류하는 것이었다. 양수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물을 뺀 것이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 문제다. 조류의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전이된다는 그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 일본의 녹조학자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조류 독성이 물고기를 넘어 농작물에까지 전이된다고 증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금호강의 모습. 녹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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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과 같은 날. 대구 매곡 취수장 앞에 녹조가 짙게 피었다. ⓒ 정수근[/caption]
녹조 문제는 심미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다뤄야 한다. 녹조는 보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은가. 다른 무엇보다도 당국의 발빠른 조처가 필요해보인다.
발빠른 조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 지천인 금호강이 이를 증명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을리 없는 금호강에서 녹조를 볼 수 없는 것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또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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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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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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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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