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법 사각지대 악용해 리콜제품 재판매.. 환경부,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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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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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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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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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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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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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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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뜻 반영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국회앞 1인 시위를 매일 12시에 진행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으로 당직자인 양순필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추천 인사인 양순필은 현재 당수석부대변인이자 광명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4.16가족협의회에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에 양순필 당내 수석부대변인을 추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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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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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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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 오염 변화 설문조사 응답 결과[/caption]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는 일부 환경전문 기자나 학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역대 최악,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상태가 무리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오래 살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와이셔츠가 새까맣게 되거나 손과 얼굴이 심하게 더렵혀지던 생활상의 경험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법한데, 그런 답변은 3%라는 극소수에 그쳤다.
과거에는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은 공기가 나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과거보다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오염도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대치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인천과 광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오르내리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수준이다. 울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추세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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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도시의 미세먼지(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정부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입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평균값은 낮아졌지만 중국 때문에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특수한 날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염도가 높은 날의 수치 역시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많다.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나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금이 최악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사용하던 연탄(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 등 연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자동차와 산업체 연소시설에는 저감장치가 부착되고, 천연가스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 승합차 수요가 억제되는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효과 덕분이다.
미세먼지 오염 상승 위험 도시들[/caption]
과거에는 서울은 오염된 도시, 제주는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2010년경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질 개선 목표가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2년까지는 개선되면서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그 후로는 오히려 악화돼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 했다.
그런데 그 후 제주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서울시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진짜로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제주시보다 좋아졌다. 서울시 미세먼지가 개선돼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미세먼지가 악화돼서 역전이 된 것이다. 서울시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염이 심했던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청정지역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방이 미세먼지 오염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도권 대기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대기질 특별조치’를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세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지역은 역대 최악인 것 사실 아니고, 청정지역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된 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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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목표는 제주도 공기 수준이었다(2011년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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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준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서울과 제주[/caption]


예일대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대기질이 최악이라고 보도하는 언론 기사[/caption]
예일대 EPI 보고서의 대기질 국가 순위[/caption]
우리나라가 174위라는 미세먼지(PM 2.5 ) 순위는 일본 134위, 스위스 143위, 네덜란드 149위, 독일 157위 등으로, 환경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기는 하나 역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오염도가 높은 나이지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은 공동 1위였다. 이 지표에서 무려 122개국이 100점 만점으로 공동 1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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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EPI 보고서의 PM 2.5 국가 순위[/caption]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네덜란드, 벨기에가 공동 꼴찌라는데 독일은 그 바로 위인 177위, 영국 174위, 일본 172위, 덴마크 170위, 프랑스 169위, 스위스 161위다.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순위가 높은 것은 미세먼지 경우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세계 최악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도 유럽의 환경 선진국이나 일본까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순위가 뒤처진다는 이 황당한 평가에 대해서 차마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 지표에 의하면 그 선진국들도 모두 세계 최하위권이다. 물론 그 나라에서 소위 환경 전문가들이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학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자국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국가라고 큰일 났다고 염려하거나 자국의 환경 수준을 비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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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시, 예일대는 나이지리아를 공동 1위로 평가했다.(사진 Guardian)[/caption]
세계 각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미세먼지 오염이 진짜 세계 최악인 도시들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에 이르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몽골과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는 오히려 오염이 낮은 축에 속할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들이다.
다음 그림은 미세먼지(PM 2.5 ) 오염도가 높은 국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으로, 자기 나라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세먼지 오염을 더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악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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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 2.5 ) 오염도 국가 순위(WHO, 2016)[/caption]

▲ 유아용 컵인 시피컵(sippy cup)[/caption]
▲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제품 목록 (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16년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 물질은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함께사는길[/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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