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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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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2:59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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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 2017.6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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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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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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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일시:2018. 8. 13.(월) 오후 2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단체 가나다순),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성명 가나다순)

 

연일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31일 추가로 조사대상 문건들을 공개하였지만, 이는 기존의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민과 여론, 정부, 입법기관과 시민사회, 변호사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게 있어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였고, 정부와 입법기관은 회유와 압박의 객체였으며,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는 사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법원에 주요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구체적 실태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수사방향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민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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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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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좌담회 개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에서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 일시: 2018. 8. 14. (화) 14:00

○ 장소: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

○ 주최: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 사회: 권정호 변호사 (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발제: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TF 팀장)

○ 패널:

– 황필규 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서의동 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김광수 박사 (북한정치 전공)

○ 특별순서: 김련희 평양시민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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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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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 일시 및 장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 영화 상영 후 이일하 감독,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

 

회원 여러분께 

민변 31차 첫 회원월례회는 오는 8. 15. 개봉하는 영화 <카운터스>(감독 이일하)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영화 <카운터스>는 일본 내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극렬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항해온 시민단체 ‘카운터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들의 적극적인 반대시위, 활동은 일본 내 혐오의 확산을 막아내며 2016년에는 일본 최초로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카운터스>는 혐오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경쾌하고 속도감 있게 편집하여 영화적 재미를 주며, 혐오가 만연하고, 일상화된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영화를 만든 이일하 감독과 <말이 칼이 될 때>(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의 저자 홍성수 교수를 모시고 영화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월례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리며,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8. 24.(금)까지 회원팀( 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카운터스> 소개(예고편) 바로가기

<말이 칼이 될 때> 책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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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 일시 및 장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 영화 상영 후 이일하 감독,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 진행(1시간 정도)

▶ 신청 : 회원팀 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8. 24.(금) 18시까지 회원팀으로 신청

– 좌석은 총 58석입니다. 마감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 회원과 회원의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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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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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참가비 : 1인 1만원(어린이는 무료)

– 덕수궁 미술관, 석조전 관람 및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 함게 저녁식사

 

1. 회원 여러분께

2.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 해 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시는지요.

3. 민변 사무처에서는 올 해 가을 회원행사로 10월 13일 토요일에 덕수궁 돌담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 회원 분들과 회원의 가족, 지인들을 모시고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덕수궁, 정동 일대 나들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투어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덕수궁 내에 위치해있는 미술관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전” 관람 혹은 석조전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덕수궁 미술관은 1시부터 도슨트가 해설을 진행하며, 석조전 역시 해설사가 1시간 정도 해설을 진행합니다. (단, 석조전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부득이 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20명씩 나눠서 관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사전 프로그램 이후로는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진행되며, 해설사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약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덕안궁터 ► 영국대사관 ► 성공회서울성당 ► 환구단 ► 대한문 ► 정동전망대 ► 서울시립미술관 ► 배재학당 ► 정동교회 ► 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 ► 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의 코스로 진행됩니다.

6.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회원팀 (이현아 사무차장 [email protected] / 02-522-7284)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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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오후 12시30분,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장소 비고
12:30 집결 시청역 3번출구 앞
13:00~14:00 01. 덕수궁미술관 관람

–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展”

02. 석조전 관람

– 내용 : 고종과 순종, 영친왕을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 황실 가계와 인물의 생애

덕수궁 내 20명씩 나눠서 관람
14:00~14:30 덕수궁 둘러보며 휴식
14:30 덕수궁 돌담길 투어 집결 덕수궁 매표소 앞
14:30~16:30 덕수궁 돌담길 투어 시작

– 코스 : 덕안궁터►영국대사관►성공회서울성당►환구단►대한문 정동전망대►서울시립미술관►배재학당►정동교회►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

덕수궁 주변 일대 2시간 소요
16:30 식사장소로 이동
16:40~18:00 다함께 식사 덕수정(이화여고 앞)
해산

 

■ 참가비 : 1인 1만원

– 덕수궁투어 요금, 덕수궁 입장료, 저녁식사 비용 포함,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 신청 : 10. 10.(수) 오후 6시까지

■ 문의 : 민변 회원팀(E.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당일 문의: 이현아, 장길완 간사

■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덕수궁 돌담길 투어 가이드 예약을 위해 행사는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조전 관람은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post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2018. 10. 13.(토) 12시 30분, 시청역3번출구 앞 집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0/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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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회원 여러분께 

 

1.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지난 6월 9일, 80세 일기로 별세하신 모임의 창립회원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정판은 2011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초판을 보완하고, 새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바티칸 미술관의 작품까지 포함하여 2권으로 분권해 출간(2018. 8.)이 되었습니다. 

 

2. 생전의 최영도 변호사님은 클래식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저자의 깊은 안목과 소양으로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책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 이번 행사에서는 최영도 변호사님을 기억하고, 유작의 의미를 새기는 동시에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회원들을 패널로 모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 이번 11월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회원팀([email protected] / 010-5276-3668 이현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책 소개 바로가기

The post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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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강사 :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대한변협 윤리연수 2시간 인정

–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신청 : https://goo.gl/SBQDGj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11월 회원월례회로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를 모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여러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내용>

–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원/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관계)

– 수평적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회원 간)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 및 인식,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또는 대안

 

이번 교육은 변협 윤리연수(2시간)로 실시하며, 구글닥스( https://goo.gl/SBQDGj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약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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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8. 11. 22.(목) 19:00~21:00 (총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회의실

 

[비용]

– 민변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목)~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SBQDGj에서 신청

– 신청 후 비회원의 경우 수강료 입금(선착순 마감, 연수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
* 수강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입금 확인이 가능함.

 

[강사]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문의 : 민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he post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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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쟁점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를 비교 분석하고 동서독의 통일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일  시 : 2018. 11. 21. (수) 14:00~17:00

■ 장  소 : 티마크호텔 지하 1층 티마크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5)

■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인사말

 –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문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  발표

 – 한스 요아힘 하인츠 교수 (보훔대학교, 국제법) : 동서독기본조약 분석

 – 이석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조약의 비교분석

○ 패널토론

 – 이동원 교수 (선문대학교)

 – 김판임 교수 (세종대학교)

○ 사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  의 : 02-522-7284

 

The post [공지] 민변-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2018. 11. 21. (수) 오후 2시, 충무로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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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3. ()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국인권보고대회 라는 명칭으로 민변이 단독주최를 해왔지만, 올해는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향후 연대 활동의 고민과 의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올 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신청하러가기: http://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안내>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 : 2018. 12. 3.(), 8:50~17:00 (등록 8:20~)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사실 1, 2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하는 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신청기한 : 2018. 11. 20.(화) – 2018. 11. 30.(금) 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 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7시간 인정 (예정)

○ 당일 <2018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8. 11. 30.(금) 17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환불요청.

*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타임 테이블>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8:20 등록
8:50-9:10

(20분)

개회선언 / 개회사 조숙현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9:10-9:40

(30)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9:50-11:20

(1시간 30)

집중조명1.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1. 난민 인정자 – 통역  
발제1. 현행 난민인정절차 평가와 제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2.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의 사회권과 처우 개선 과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3. 언론 보도로 살펴보는 난민혐오와 가짜뉴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토론 및 질의응답  
11:30-12:30

(1시간)

점심식사
12:30-13:00

(30)

2018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13:00-14:40

(1시간 40)

집중조명2. ‘평화의 시대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 하주희 (민변 사무차장)
발제1. 국가보안법 현황과 과제 장경욱 (민변)
발제2. 탈북민 인권의 현황과 개선 방향 강곤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발제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토론 및 질의응답  
14:50-16:30

(1시간 4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사법농단 사태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사회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야기 손님1.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이야기 손님2.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야기 손님3. 김종채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회
이야기 손님4. 조봉구 키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손님5.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토론 및 질의응답  
16:30-16:50

(20)

선언문 낭독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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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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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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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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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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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https://goo.gl/HxkfX5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4.(월)

19:00~21:00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권영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우)

2

3. 8.(금)

19:00~21:00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3. 11.(월)

19:00~21:00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4

3. 15.(금)

19:00~21:0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5

3. 18.(월)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6

3. 22.(금)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7

3. 25.(월)

19:00~21:00

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8

3. 29.(금)

19:00~21:00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9

4. 1.(월)

19:00~21:00

해고의 법리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10

4. 5.(금)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1

4. 6.(토)

13:00~15:00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12

4. 6.(토)

15:20~17:20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4. 6.(토)

17:30~19:00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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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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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회원월례회로 《마녀체력》의 저자이자 출판에디터인 이영미 작가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만들고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출판에디터이지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등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살아왔던 이영미 작가가 운동을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해온 이야기를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의지는 쉽게 꺾이고 맙니다. 더 늦기 전에 운동을 해보고 싶지만 하루종일 일에 치여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늘 부족한데요, 이영미 작가는 당장의 강철체력은 못 되더라도 ‘공터 한 바퀴라도 걷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운동 조언, 즐겁고 유쾌한 작가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례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준비를 위해 3. 29.(금)까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들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봄이 오는 4월, 회원월례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 아 래 –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1. 일시 및 장소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2. 당일 18:40부터 샌드위치, 김밥 등 간단한 식사 제공

3. 신청 및 문의 : 민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

4. 책과 저자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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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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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참사 8주기를 맞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에서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안양 범계역에서 안양YWCA와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그리고 군포에서 군포환경자치와 군포아이쿱과 함께 한 탈핵행동 사진을 공유합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년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 명단]

[단체] 116개

겨레의길민족광장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까리따스수녀회 낙동환경포럼 노동당광주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녹색당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도봉환경교실 드림오션네트워크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턱없는밥집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천YWCA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생명그물 생명평화마중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수요페미회 숲밭디자인학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살림협동조합극단새벽 온천천네트워크 와트몰에너지 우리동네사람들 울산녹색당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여산교당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잡초라도충분한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중랑천환경센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청주대학교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인] 2,074명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언자 명단 링크: https://goo.gl/3f6wpZ

* 원문링크
http://kfem.or.kr/?p=197576

월, 2019/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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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4월을 맞아 모임의 신입회원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환영회는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3년차 이하 회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민변의 전체 활동, 각 위원회 활동, 변론센터 소개, 그리고 민변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드리는 등 알차고 즐거운 자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니 부담없이 와주세요.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으로 4. 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 4. 25.(목) 저녁 7시, 환영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 4. 25.(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1~3년차까지의 모든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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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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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장길완 간사([email protected] / 010-7750-9413)

○ 신청 및 <미투의 정치학> 도서 단체구매: 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

* 도서 단체구매 신청은 4월 26일(금) 까지
* 민변 사무처에서 단체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당 12,000원인 도서를 사무처에서 2,000원이 할인된 10,000원의 금액으로 단체구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 수령 가능합니다.
* 단체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 분께서는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 <미투의 정치학> 책 소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2246.html

○ 강연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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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5월 회원월례회로 <미투의 정치학>의 저자이자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권김현영님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Metoo 의 외침과, 그에 응답하는 #With_you 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바꿔나가야 할 성차별적인 인식·법·제도·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미투 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이야기하고 미투 이후를 모색하며, 성폭력·성희롱을 둘러싼 해석의 논쟁, 피해자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과 여성주의 시각에서 법원의 판결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사무처에서 도서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단체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체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링크(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에 4월 26일(금)까지 응답을 남겨주시고,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책은 강연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회원월례회에서 많은 회원님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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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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