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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2호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지역

목민광장 제12호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1:51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형성된 87년 체제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97년 외환위기(IMF)와 그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에서는 기억문화가 지역과 지방정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또는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진행된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발표 내용 및 추가 글로 구성되었다.

■ 목차

– 발간사
2017년, 분권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꿈꿉니다

– 특집좌담
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 기억문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 5·18 광주의 경험을 통해 세월호를 보다
/ 세월호와 기억
/ 기억의 공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기억문화의 역사와 의미
/ 기억문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베를린시 사례

– 목민관 인터뷰
주민과 함께 살맛 나는 으뜸도시를 만들어가는 광주 서구
성동, 청년 그리고 혁신을 이야기하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 이슈&포럼
17차 포럼 :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18차 포럼 :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19차 포럼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지속가능 안전사회를 꿈꾸는 희망제작소의 고민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 목민광장을 읽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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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2017년 3월 21~22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 주최 :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목차

1. 기조발표
– 안산의 기억과 기록

2. 기조강연
– Erinnerungskultur von unten

3. 사례강연
– Gendenkkultur in Berlin am Beispiel der Stiftung Denkmal fu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4. 사례발표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의 역사입니다 / 서울 성북구
–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한국전쟁 / 경기 오산시
– 독립과 민주를 기억하다 / 서울 서대문구
–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 / 경기 시흥시
– 주민 기억퍼즐과 소통하다 / 서울 은평구
– 근대문화유산 100년의 기억 창고, 양림마을 / 광주 남구
–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 서울 구로구
– 1980년 5월 11일 정읍 갑오동학기념제와 김대중과의 역사적 의미 / 전북 정읍시
– 상흔 남은 그곳에 문화가 피어난다 / 서울 도봉구
– 기지시 줄다리기, 평화와 화합의 공동체 문화로 승화 / 충남 당진시
– 강동의 삶을 기억하다 / 서울 강동구
– 80년 5월의 기억, 시민군 윤상원 / 광주 광산구
– 아낌없이 주고 날아간 나비 / 서울 강서구

■ 펴낸 날

2017.03.21

월, 2017/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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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19차 정기포럼이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는 주제로, 2017년 3월 21~22일 이틀간 경기 안산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억문화의 중요성과 기억문화가 지역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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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19차 정기포럼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시작했다. 공식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1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많은 참석자(지자체 단체장, 공무원 등)가 분향소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가슴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있었다.

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안산경기교육청에 있는 세월호 기억교실에 방문했다.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은 총 9반까지 있었는데, 세월호 기억교실에도 이와 동일하게 1층에는 1~3반, 2층에는 4~9반 그리고 교무실이 있었다. 유가족 어머니들께서 직접 안내해주시며 설명해주시는 걸 듣던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빨개지고 여기저기서 한숨이 들렸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빈 책상 위에는, 아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진과 편지 등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빈자리와 방문객들의 글을 접하니, 세월호 참사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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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안산 스퀘어호텔에서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의 기조발제와 독일 초청연사 발제, 지자체장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안산의 기억과 기록 : 기록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안산은 단원고가 있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역할이 중요했다. 지난 3년 동안 안산시는 다양한 기록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4·16 세월호 참사 기록물이 무려 181,354건이라고 한다. 기록물 종류는 단행자료, 연구자료, 박물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안산시민 각계각층 39명을 대상으로, 참사 이전의 일상과 그 이후 변화된 일상 등을 주제로 한 구술기록을 담았다. ‘2014 안산의 기억 구술백서’가 그것이다. 또한 416기억저장소 시민기록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기록물 외에도 안산시에는 다양한 행정기록(전자 약 28만 철, 비전자 약 11만 권, 행정간행물 약7천 건 등 1999년부터 DB구축)과 역사문화기록(성호기념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최용신기념관, 단원미술관 등)이 있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에 행정가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한다. 웃으며 이야기 했지만, 지난 3년간 중앙정부의 비협조 아래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다.

기억문화를 위한 독일의 노력

이번 포럼을 위해 독일에서 두 명의 연사가 안산에 방문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아래로부터 기억문화’라는 주제로 나치,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 공산독재, 사회주의 통일당, 동서독 분단, 평화혁명,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무엇을 기억할지에 대한 논의방법과 기념관 형성, 시민사회의 역할, 보상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억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 주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는 ‘베를린의 기억 문화-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지역민이 기억에 관해 직접 논의를 시작한 것과 독일 통일, 기억문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 및 합의, 기념관 설립, 다양한 활용 시도 등을 거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토포그래피 박물관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문화가 앞선 국가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두 연사의 발표로 독일의 기억문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도 처음에는 지역 단위의 소소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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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 더 큰 힘으로

제종길 시장과 독일 연사의 발제에 관한 반응이 뜨거웠다. 질의응답이 계속 됐다. 때문에 이후 예정돼 있던 지자체장 사례 발표가 늦춰졌는데도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포럼에 임했다. 13명의 지자체장이 각 지역의 기억문화 사례를 소개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제, 기념관, 공원 등으로 지역을 가꾸고 있었으며, 공공기록물도 충실히 관리하면서 내실화에 애쓰고 있었다. 또한 비제도권에서 쉽게 사라지는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조사·정리하기 위해 구술·사진기록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아카이브 공간 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던 독일의 두 연사도 한국 지역사회에서 세밀하게 작업 중인 기억문화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가 모이기 시작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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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새로운 모습

포럼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안산시의 다양한 지역자산을 살펴봤다. 시화호조력발전소를 견학하고, 대부해솔1길을 걸었다. 과거 환경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시화호를 조력발전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기억문화가 한발 나아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랐고, 각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 글 : 박정호 | 경영지원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 자료집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화, 2017/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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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작물을 기른다는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쿠바를 지탱하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럼팀 연구위원이 최근 ‘지속가능발전의 또 다른 실험’이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쿠바의 도시농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 가기

금, 2017/07/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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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월, 2015/07/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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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강좌는 클로저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Learn By Doing 방식으로 배워가도록 구성되었다. 수강자들이 클로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본 강좌를 통해 클로저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Clojure 입문 강좌

-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발표일자: 
2015/11/13

나머지 보기

목, 2015/1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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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목, 2015/1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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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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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 2016/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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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2016. 6. 27.(월) 19:00 민변공부모임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질문 자체로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Rhetoric of Reaction’

‘반동의 수사학(레토릭)’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앨버트 O. 허시먼은 18세기 이후 진보적 정책이나 흐름에 대한

보수파의 비판을 다음 3가지 명제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제1명제(역효과 명제) :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제2명제(무용 명제) : “그래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3명제(위험 명제) :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보수의 ‘레토릭’을 넘어설 수 있는 진보의 ‘레토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일시 : 2016. 6. 27.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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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The Rhetoric of Reaction)

앨버트 O. 허시먼. 이근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2010)

금, 2016/06/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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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세기의 가문

- 2016. 7. 11.() 19:00 민변공부모임 -

 

1940년 9월 나치가 장악한 베를린과 파리를 탈출피레네 산맥을 넘다 치사량의 모르핀을 삼키고 자살한 발터 벤야민그에 대한 책과 글은 많습니다만발터 벤야민의 동생 게오르크 벤야민과 그의 부인 힐데 벤야민여동생 도라 벤야민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월 11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벤야민 일가의 삶을 기록한 <벤야민세기의 가문>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가문’(Eine deutsche Familie)의 일원이었던 발터게오르크와 힐데도라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삶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나치 치하 독일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사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논리 속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서독 사법부의 아픈 과거와 전후 서독의 정치 지형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7. 11.() 19:00~

장소 민변 회의실 

 


벤야민세기의 가문

우베 카르스텐 헤예책세상(2016) 

화, 2016/07/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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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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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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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월, 2017/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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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오후5시 30분쯤

대전도심 중앙과학관 앞 갑천에서 수달이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중3 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네요.

 

낮에 수달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낮에 먹이를 찾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운 겨울에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더니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쑤욱....

 

그동안 갑천 상류지역에서는 자주 발견되었다는데

며칠전부터 이곳에서 수달이 물위를 헤엄치는것이

가끔 발견되곤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서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어릴적엔 한 개울에서 함께 헤엄치고 놀곤했던

수달, 이젠 사진속에서나 봤던 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니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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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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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분야 매체입니다.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번 동아시아 특별판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노력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전망, 혁신이 필요한 각국의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르핑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AVPN동아시아 지국, 르핑재단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동아시아사회혁신연구협의체(EASII) 포럼을 통한 한중일 협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혁신과 동아시아의 사회변화(Social Innov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비영리섹터의 변천과정과 역사적인 흐름
2)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인복지와 같은 중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3) 홍콩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와 역할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된 중국의 기부문화
5)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홍콩의 재단, 정부, 학계의 협력 사례
6) 사회혁신이 필요한 한국의 사회문제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혁신
7) 시민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혁신시도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 사례
8) 일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의 역할
9) 일본의 육아시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끈 사회적기업인 플로랜스의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 https://ssir.org/supplement/social_innovation_and_socail_transition_in_east_asia

* 인쇄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02-2031-2120, [email protected])

금, 2017/0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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