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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파주 공릉천 산란기 물고기들 새끼 낳으러 왔다가 떼죽음, 파주시는 원인을 밝혀라!

파주 공릉천 산란기 물고기들 새끼 낳으러 왔다가 떼죽음, 파주시는 원인을 밝혀라!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올 4월부터 공릉천 봉일천교에서 봉일천보까지 수초가 있는 야트막한 곳에서는 산란기를 맞이한 잉어들이 산란을 하러 몰려왔다가 떼죽음을 당해 매일 수십 마리씩 떠오르고 있다. 길이가 50Cm이상의 잉어들이 입을 쫙 벌린 채 참혹하게 죽어있는 모습과 함께 고통에 파닥거리며 헤엄치고 있는 잉어들의 모습을 두 달 동안 지켜보았지만 파주시에서는 물고기 폐사체를 매일 수거해가기만 한다. 살아있는 잉어들에 대한 대책 없이 죽은 잉어들만 떠내고 있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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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떼들의 죽음을 예견한 징조는 지난 3월1일 맥금동 앞 공릉천에서 일어난 ‘물고기 떼죽음’이었다. 공릉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인 맥금동 쪽 500m양안으로 잉어, 떡붕어, 피라미 등이 죽어 떠올라 띠처럼 하얗게 널브러져있었다.
이 때도 현장에 나온 파주시 관계자는 가슴장화도 없이 구경꾼처럼 왔다가 내일 치우겠다며 현장만 보고 갔을 뿐이다. “봄이 되면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미 상류 쪽 오염이 심각해지자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은 산소부족으로 먼저 죽어서 떠내려 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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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후엔 잉어등 덩치가 큰 물고기들이 죽었다. 5월4일 봉일천교 아래에서는 죽은 잉어40여 마리가 파주시청 트럭에 실려 갔다. 죽은 잉어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음식물처리장으로 보내버린다고 한다.
물고기떼죽음과 함께 이 구간의 수질오염도 심각해서 코를 찌르는 듯한 암모니아냄새와 분뇨냄새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하천변 산책로를 산책하는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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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16km구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변공원조성, 관찰데크 등 조성에 574억 원을 들였다고 한다. 안내판에는 ‘공릉천 생태하천조성은 시민의 여가 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표기되어있다. 사업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현재는 스탠드가 갖추어진 축구장은 잡초 밭으로 변해있고 악취와 함께 매일 떠오르고 있는 물고기 사체들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5월17일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교수와 함께 수질조사를 하면서 봉일천교 아래 몰려있는 까만 부유물덩어리를 포집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분석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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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봉일천교 아래에서 포집한 기름성분은 다수의 알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되지 않은 석유 성분들 검출, 특히 흡인유해성구분1등급, 급성 및 만성수생환경 유해성1등급의 테트라데칸 등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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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교수도 조사 당시 “이렇게 오염된 하천은 처음 본다. 아래쪽 녹조와 위쪽 까만 덩어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까만 덩어리는 기름성분일 것이다. 정밀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 이 곳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살고 있는 죽음의 하천이 되어버렸다. 5월17일 3곳에서 채수해서 NICEM(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472"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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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모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총인(T-P),전질소(T-N) 등이 하천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수질이었고 이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봉일천리 18번지에서 채수한 물은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데 농업용수 기준보다 오염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 수질개선이 시급하다.
국가하천으로 한강으로 합류하는 공릉천은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는 하지 않고 본류정비만 해왔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도 파주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염원이 쌓여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자 이런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비 오는 날 오폐수 방류 신고가 들어와도 사업장 점검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는 부서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큰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공릉천 참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른다.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 대책단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한 사례가 있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2014년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이때 수원시는 민.관 대책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폐사체 부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후 어류폐사초기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재발방지에 힘쓰며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도 민·관 대책단을 꾸려 전반적인 배출오염원 점검과 함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수의 중금속 오염도조사, 물고기 부검, 기름성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을 해야만 한다.
파주시는 하루속히 민.관 대책단을 구성하여 더 이상 공릉천에서 물고기가 참혹하게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주변 주민들이 악취피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하천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해야만 할 것이다.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 관련 기사 더 보기]
574억원 들인 파주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에 악취까지…수질 '매우나쁨' 산란기 공릉천 찾은 잉어 떼죽음 공릉천은 어떻게 수백억원 들여 ‘똥물 하천’이 됐나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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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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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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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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