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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8시간 노동, 크레인에 무너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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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8시간 노동, 크레인에 무너진 삶

익명 (미확인) | 금, 2017/05/26- 18:26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사고는 800톤 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뒤 타워크레인 붐대가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크레인 바로 아래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이었다.

천막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상상 못하는 일들 인데 하다못해 작은 볼트 이런 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도 죽거든요. 아무리 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돔 식으로 천장이 있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업계에서 ‘물량팀’은 일반적인 용어다. 하청의 재하청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당 노동자인 것이다.

20170526_02

이들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처우는 어떨까? 물량팀 노동자는 일한 날수와 시간에 따라 ‘공수’를 정해 임금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공수, 저녁 9시반까지 일할 경우 1.5공수, 밤 12시까지 더 일하면 2공수가 된다. 1공수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2만 원 가량 된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이날 사고로 숨진 고 박상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4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월평균 281시간, 주당 78시간이었다. 한 달에 2-3일을 쉬었다.

협력 업체 내에서도 직영 팀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량 팀, 외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저희가 나가면 일당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받는 거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삼성 정직원들은 대부분 쉬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노동자고, 우리는 일용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출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생활비 벌기 위해 출근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출근했죠.

박철희 / 故 박상우 씨 형, 사고 부상자

산업재해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조선업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노동실태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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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목, 2016/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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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오마이뉴스)

(2)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민 대다수가 하루 중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산업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비어 있다. 한국은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다. 계속되는 국가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조선소/건설업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가 임시 비계가 없어 3m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거나, 스티로폼 파쇄기에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 사망하고 이주노동자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는 등 아직도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후진국형 산재 사고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0100

목, 2016/04/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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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형조선소 40대 하청노동자 돌연사, 경찰 부검 (오마이뉴스)

12일 거제경찰서와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에 따르면, 대형조선소 하청노동자 A(44)씨가 돌연사했다. A씨는 대형조선소 하청업체에 10여 년간 근무해 왔고, 용접 업무를 맡아 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941&dab…

금, 2016/05/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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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승인자 3명 중 1명은 조선소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소음이 심한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다 청력이 약해져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 3명 중 1명은 조선업계 빅3를 포함한 조선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31

수, 2016/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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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수십 명 사상 사업주 "과실 책임없다" (SBS 뉴스)

2014년 22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사고 업체의 대표가 유죄인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수해양은 수리 작업 관리·감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암모니아 용기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46309

수, 2016/08/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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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자동차 정비소 수준 유해물질 노출되는 공업고교 실습실 (경향신문)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일반 사업장 노동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13일‘공업계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습 교육 계획, 실습실 건축 과정에서부터 실제 수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학교 실습 현장의 안전보건 관점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6년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수행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0930001…

목, 2016/12/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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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화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시작 (데일리중앙)

업체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당과 상여금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있다.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고 월급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살아가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지만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배치되는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죽고 다쳐서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노동조합이 필수다.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 가입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짤릴까봐 찍 소리 못 내고 참게 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42

수, 2017/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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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 사상 삼성重 거제조선소 특별감독 (울산매일)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사망 6명, 부상 25명)이 사상 당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직원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7명 등 총 33명을 투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체제 등 안전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156

화, 2017/05/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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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h1> <h2>공정위 대우조선해양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제재</h2> <h2>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혀 없어<br />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h2> <h2>일시 장소 : 3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h2> <p> </p> <p> </p> <p>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3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br /><br />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사실 인정조차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br /><br />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br /><br />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br />  </p> <p> </p> <p style="margin-left:40px;"><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li> <li>장소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li> <li>진행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p> <p style="margin-left:40px;">- 피해업체 발언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현대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삼성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최성호</p> <p style="margin-left:40px;">- 법적 쟁점 :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p> <p style="margin-left:40px;">기자회견문 낭독</p> <ul><li>문의</li> </ul><p style="margin-left:40px;">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010-4944-2006<br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 010-8376-4476</p> <p> </p> <p> </p> <blockquote> <p><strong>기자회견문</strong></p> <p> </p> <h2>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한다</h2> <p> </p> <p>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br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br /><br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br /><br />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br /><br />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2FSZwJ84IL72PKd5AI-EWRoJAxyPWPWZ8_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월, 2019/03/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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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공사장 특별근로감독 (연합뉴스)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대형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남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조치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체적인 실태를 점검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12…

수, 2015/1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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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지반 위에 12t 크레인 '기우뚱'...시흥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마위' (중부일보)

10일 ㈜호반건설과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10분께 시흥시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아파트 신축현장(시행사 배곧11차 피에프브이㈜, 시공사 ㈜호반건설)에서 높이 60m, 무게 12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이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이날 31시간에 걸쳐 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레인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 등은 지반이 크레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매립지로, 바닥층이 일반부지 보다 약한 점 등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9185

월, 2016/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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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100151931457

금, 2016/0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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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또 건설현장사고…크레인 인부기숙사 덮쳐 12명 사망 (연합뉴스)

중국 남부 둥관(東莞)의 한 건설공사장에서 13일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며 모두 12명이 숨졌다.

특히 사고 당시 133명의 입주 인부들 대부분이 이 건물 안에 머물고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선전(深천<土+川>)의 건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73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및 폐기물 매립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3/0200000000AKR2016041307…

금, 2016/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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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5t 크레인이 공사자재인 유로폼(쇠막대)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쇠막대 1t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이에 그 옆에서 철근을 묶고 있던 공사 인부들이 놀라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 4명은 발목과 다리,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37

금, 2016/04/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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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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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2_0014261405…

수, 2016/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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