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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모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산모 건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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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모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산모 건강법

익명 (미확인) | 금, 2017/05/26- 11:00

©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미국에서 산모와 유아 건강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이, 실제로는 산모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신규 보고서 <임신의 범죄화: 미국의 산모 약물 사용 규제>는 약물이 태아를 해친다는 생각으로 마련된 임신 범죄화법의 영향을 집중 조명했따.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산모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체포, 기소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산모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산전 건강관리, 심지어는 약물 치료까지도 꺼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캐리 아이저트(Carrie Eisert) 국제앰네스티 정책고문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산모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법은 산모에게 자신의 건강을 잃거나 처벌을 감수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약물 의존증은 건강한 상태의 일종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는 산모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은 임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기소될 것이 두려워 병원 치료를 꺼리는 산모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산모를 기소한 지역인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험’(‘chemical endangerment’)법과,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약물 노출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를 출산할 시 이를 범죄화 하는 테네시주의 ‘태아 폭행’(‘fetal assault’)법의 영향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 ‘태아 폭행’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2017년 입법심의회에서 각 주정부는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정책 300건 이상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간 급증한 여성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여성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으로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협’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러한 처벌 위협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걱정이 돼요. 검사 결과 [약물] 양성이라고 나오면 바로 ‘화학적 위협’ 죄를 덮어쓰게 되거든요.”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태아 폭행’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다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경험을 전했다. 테네시주의 이러한 ‘태아 폭행’법은 2016년 시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주 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시 도입될 수도 있다.

이 여성은 그 이후 수 개월 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테네시주에서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년 미화 4500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약물 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금 확충이나 제도 개선 없이 편협한 시각으로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 법이 건강한 임신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건강권과 사생활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빈곤층, 유색인종을 타겟이 되는 ‘차별’ 법

이번 보고서는 임신 범죄화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차별의 증거로 저소득층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여러 단계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 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역사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을 한 경우 기소를 당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약물 검사는 주로 낮은 소득 등 임의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선별적 대상에게 일어난다. 일부 의사들은 검사 대상을 결정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선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약물 검사를 여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에 해당한다. 알라바마주의 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동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의 규정이 다 다르다. 대부분이 임의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곳에서도 거의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

캐리 아이저트 고문은 “알라바마와 테네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기소된 여성 대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며, 가난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법은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물 복용으로 처벌받은 여성들의 사례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 법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처벌적인 접근을 부추기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까지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저트 고문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문제는 미국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여성이 임신 중 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사법제도가 공공 보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성의 신체를 단속하려 하기보다, 산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산전 의료서비스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4월, 테네시주는 ‘태아 폭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진통제에 노출된 증상을 보이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년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알라바마주에서 2006년에 도입된 ‘화학적 위협’법은 약물 또는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이다. 일부 검사와 알라바마 대법원은 이 법을 약물을 복용한 임신여성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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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흑백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굳어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21/08/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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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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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일시 : 2015년 7월21일(화) 오후 4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30호

 

<프로그램>

진행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주제발표 1> TPP와 식량주권 _김은진 원광대 교수
주제발표 2> 여성의 관점에서 본 TPP와 식량주권 _김신효정 이화여대 박사과정

토론1> 여성농민 _전여농 김정열 사무총장
토론2> 여성노동자 _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토론3> 여성소비자 _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

청중 질의 및 토론(30분)

종합 마무리(5분)

문의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황경산 (02-582-3326)

 

목, 2015/07/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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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  키트 가격 (왕복 배송비 포함)
개인 구매자 15,000원
현장 구매자 12,000원
단체 구매자 10,000원 (20개 이상)

●  10명 이상 단체는 면월경대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 키트 신청 주소 http://goo.gl/forms/jYmtXVm3jm

● 입금 정보
외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624-695
키트는 입금 확인 후 매주 월, 목 배송됩니다.

●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 02-722-7944

 

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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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입니다 :)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찐다는 가을이 다가왔어요. 50여명의 준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청준위'라고 부를게요~)는 10월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목표로 매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각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고민하고 서로에게 제안하며 모임을 구성해보는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을 진행하였습니다. 창립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짧은 시간 준비해서 부랴부랴 행사를 진행하느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테이블을 제안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짝짝)

 

20150901_청년꿈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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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 워크숍을 준비(위)하고 진행(아래)하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들

 

31일(월)에는 아직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나 테이블을 제안하고 싶지만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테이블 제안은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멘붕이다라는 분들을 위해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2개의 사전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27일에도 준비모임을 가졌는데요, 주말 낮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주말동안 어떤 테이블들이 열릴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꿈틀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3일의 준비기간 동안 무려 10개의 테이블이 저마다의 꿈을 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일(화)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소통웹진을 꿈꾸는 <활자>, 2일(수)에는 청년의 스토리를 강좌로 기획하는 청년공감프로젝트 <It gets better>, 청년소득연구소 <청소LAB>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청년문제를 다루면서 청년배당, 등록금 문제처럼 법과 제도를 통해 가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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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정서적·심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참여의 동력을 되찾아주는 일도 잊지 말고

병행해야겠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공상을 함께

나누니 현실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It gets better 제안자 이수호 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회원들이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간청년참여연대 <활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누구나 기자가 되어 글을 쓸 수 있는 회원온라인매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 웹소식지를 낼 수 있도록 노오오오오오력 해볼게요!” 활자 제안자 박은호 님

 

20150901_청년꿈틀 (5)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소득문제는 늘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몸 성하고

 젊은 것들이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돈 못 벌까봐 걱정이냐’라는 말이 우리 부모

 세대부터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한 때 알바를 동시에 3개까지...) 그러나

 그동안 임금 등 소득보다는 삶의 비용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국가가 청년의

 소득을 함께 고민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싶어요.”

                                                                             청소랩 참가자 민선영 님

 

 

3일(목)에는 혐오사회에 저항하는 <여성주의> 모임과 평화이야기를 나누는 <반전과 군축> 테이블이, 4일(금)에는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야 놀자>,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가 열렸습니다.

 

20150901_청년꿈틀 (8)

<꿈틀 주간>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한 여성주의 테이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모임이 청년참여연대에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남자 분들이 많이 모여서 더 좋고요. 여성주의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주의 참가자 이조은 님

 

 

“청년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들먹이는 정치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국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청년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청소LAB이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다룬다면 우리 정치테이블은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정치 테이블 제안자 김성수 님

 

20150901_청년꿈틀 (2)

어느 테이블보다 촘촘한(?) 준비를 했던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

 

 

“대학진학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70%에 이르는 청년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이들이 20대의 대부분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보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경쟁력을 명분으로 값비싼 등록금을 걷고 그 돈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장사를 하질 않나, 운영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회문제에 관심 많은 청년들도 정작 자신의 대학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모임은 대학의 호갱이 되길 거부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대학모임 제안자 최혜은님 

 

 

각자의 일상과 병행하며 일주일 간 뜨거운 활동을 벌인 탓인지 토요일에 예정했던 <꿈틀 네트워크 파티>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청준위 카페와 전체회의를 통해 각 테이블의 이후 활동이 공유되고 <청년, 꿈틀>에 미처 참가하지 못했던 다른 준비위원, 회원,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10월 3일(토)에 열릴 청년참여연대 창립행사에서 더 탄탄해진 <청년, 꿈틀> 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겠죠? 더욱 큰 기대로 10월을 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청년,꿈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카페를 찾아주세요 :)

카페로 바로 가기 >> http://cafe.naver.com/pspd2030#

 

20150901_청년꿈틀 (7)

<청소LAB>과 <호구와트>모임은 9/2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화, 2015/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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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 마을에서 함께 모여 월경 이야기 해볼래요?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나는달 작은 포럼이 열립니다. 도란도란 모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네팔여성과 함께 하는 나는달 캠페인도 참여해요!

언제? 2015년 10월 1일 (목) 오전 11:00~1:00

어디서? 초록상상 (중랑구 면목동)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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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근래에는 단어에 내포된 성역할을 없애거나 중립적으로 사용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의사 – 여의사, 화가 – 여성화가, 교수 – 여교수, 작가 – 여류작가 등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표현 할 때에는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곤 한다. 그 이유를 과거에는 노동시장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보지만, 이는 결혼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 현시대의 모습을 외면하는 언어습관이다. 여성 중 과반 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해 반드시 정책을 제안할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늘어났다.

그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이 격변하였고, 그 결과 실업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남성의 미래가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안정성이 깨지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필수적으로 여겨졌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효력이 점점 약화되었다. 그 결과 맞벌이부부 외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도 증가하며 기존에 비해 유연한 가구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시대변하지 않는 기준

하지만 지난 9월 17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주최하는 2015 여성노동포럼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가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나’라는 주제로 열린 첫 강에서 발표자인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는 국가에서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를 만들어 운영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집중 되었다. 기존의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사회의 시각에서 노동의 결과를 생산물의 가치와 결부시켜 임금 및 대우를 결정하는 관점으로 감정노동 및 돌봄노동의 가치를 판단해 여성들이 대거 뛰어든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노동은 저평가 되었다.

발표에서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들의 고용률 추이는 연령대 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5~29세 집단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하여 남성의 고용률에 수렴하고 있다. 30~34세 여성들은 과거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 중 하나였으나, 금융위기를 거치고 2009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반면 35~44세의 여성들은 고용률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가사 육아 및 보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45세 이상의 구간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직업으로 보면 2007년과 2014년의 차이를 보았을 때,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여성 노동자가 전체 증가분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과 2007년을 비교한 여성 노동자의 분포 변화는 고루 증가하였고, 남성은 전 기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임금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간임금으로 수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중위임금 자체가 저임금화 되는 경향이 있고,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상용직만 중간임금이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직은 저임금 일자리만 증가한 것이 관측된다. 저임금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업 등이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내는 계층이 되었다.

 

끝나지 않은 혁명지체된 혁명

여성의 고용률은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영향 받았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보육정책 및 성평등에 관한 정치적 인식이 달라졌다. 하지만 초기 정책을 만들 때 가졌던 목표를 가시적으로만 일부 달성하고, 오히려 정책이 도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성인력활용안의 최종대안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대한 문제 진단이 있었다. 55% 수준으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 반면, 과거에 비해 증가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앞당겼다는 상반된 문제 진단은 ‘여성’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정책 속의 일과 가정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권유와 보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만이 있었다. 즉, 남성의 역할 및 참여가 포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여성들은 일과 돌봄에 대한 이중 부담만 부과되었다.

이러한 괴리를 표현하는 말은 애스핑앤더슨의 ‘끝나지 않은 혁명’이다. 지체된 혁명이라고도 하는 이 현상은 사회구조가 변동하고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성역할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발표자는 강의에서 양성평등 철학에 기반한 노동정책 수립이 절실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돌봄노동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맞벌이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에 관한 포럼을 여는 강의로서 역사 속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 경위와 무수히 쏟아져 나온 정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불평등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도 주부가 아닌 ‘부부’가 가사 및 돌봄노동의 공유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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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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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위주로 쓰여진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보조자로 평가절하됐다.

드물게 소개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대개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단순한 측면이 부각됐다. 여성 해방, 남녀가 동등한 조국을 꿈꾼 여성독립운동의 또다른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집을 통해 남성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독자적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여성 독립운동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려 한다.

수, 2015/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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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 평화, 우리들의 이야기 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에서 8년차 커플의 결혼 허들넘기 <나비와 바다>가 상영됩니다! 아라합창단 어린이 친구들의 개막공연과 함께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기간|2013년 6월 28일(금) - 30일(일) 장소|해운대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람료|무료 (선착순 입장) 주최|부산어린이어깨동무 *단체관람(10인 이상) 사전접수 문의|부산어깨동무 사무국 051-819-7942 >> 자세히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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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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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 쌉싸름 성장 다큐 <아이들> 전북 남원 상영회 ‘엄마’라는 이름의 미션 임파서블 (Mission Impossible)? 사랑스러운 ‘아이들’과의 좌충우돌, 리얼 육아무용담! 류미례 감독님이 전북 남원으로 갑니다! 6월 5일 오전 10시, 아이쿱남원센터 나비소극장에서 달콤 쌉싸름한 성장 다큐 <아이들>도 관람하시고, 류미례 감독님과의 대화에도 함께 하세요! ▶ 관람료|무료 ▶ 주 최|iCOOP남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자세히 보러가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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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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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지역미디어센터 동시상영 평화를 그리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이 오는 6월 5일부터 지역미디어센터 동시상영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 전남 순천, 강원도 원주, 충북 제천, 경남 진주 미디어센터에서 상영되며 작품을 연출한 권효 감독님이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GV)'도 지역별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 지역미디어센터 동시상영 <그리고 싶은 것> 일 시|2013년 6월 5일(수)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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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3/05/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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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티저 포스터 공개! 평화를 그리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의 티저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싶은 것>은 권윤덕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그림책 제작 과정을 통해 역사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티저 포스터는 실제 권윤덕 작가의 그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꽃과 미사일, 탱크, 쓰러져 있는 여성과 군인의 이미지가 절제된 분위기로 촘촘히 표현된 이미지는 많은 이야기를 짐작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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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3/05/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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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조이] 기사원문보기 >> 다양한 소재의 다큐멘터리, 5월 영화제 올킬! 가면놀이 A Play With Masks 87min | Documentary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8min | Documentary 그리고 싶은 것 The Big Picture 94min | Documentary 청춘유예 Lost Our Generation 87min | Documentary 영화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인권과 여성, 독립영화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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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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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 1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 1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기지촌에 각인된 기억에 관한 여행 <거미의 땅>과 용산 다큐 <두 개의 문>이 상영됩니다! <거미의 땅>은 '새로운 물결' 섹션에서 상영되며 김동령, 박경태 감독님이 참석 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됩니다. <두 개의 문>은 '특별상영: 테크놀로지, 젠더 -불가능한 현재 가능한 미래' 섹션에서 특별상영되며 상영 후 김일란, 홍지유 감독님이 참석하는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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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5/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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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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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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