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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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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14:18

"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25_경제민주화넷행정개혁과제발표기자회견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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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ː 분노한 부산청년들의 연대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ːː 얼마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심의 과정에서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산의 청년뿐만 아니라, 부산의 시민을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청년정책 담당 위원회의 시의원이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청년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였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협소한 범위의 청년만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차 포퓰리즘, 공돈,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시의원들은 부산의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연대서명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및 서명하기 : http://bit.ly/분노한부산청년연대서명


분노한 청년들의 연대서명 얼마 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부산의 청년뿐만아니라, 부산의 시민을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담당 위원회의 시의원이 청년정책의 흐름과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부산은 청년 자살률 1위, 실업률 2위, 청년주거빈곤율 3위, 2040년 청년인구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1위 이지만 부산의 청년정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중위소득 80% 이하 등 특수한 조건의 대상에게 지원하고, 지원의 용도도 전국에서 가장 협소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포퓰리즘, 공돈,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시의원들은 부산의 청년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의 말대로라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창업, 취업, 복지 정책 등 모든 정책에서 포퓰리즘을 논하고, 30년간 추적을 해야할 판이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로 인해 모든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였으며, 부산의 분노한 청년들은 모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시의원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연대서명을 받으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bit.ly/%EB%B6%84%EB%85%B8%ED%95%9C%EB%B6%80%EC%82%B0%EC%B2%AD%EB%85%84%EC%97%B0%EB%8C%80%EC%84%9C%EB%AA%85
목, 2017/08/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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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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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장은 수원의 청년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지원하는 실천 플랫폼이자 공유공간입니다. 고고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작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을 중심으로 전 세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고자 합니다.

금, 2017/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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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_나라다 #청년에게_시간과_기회를 #청년수당 [논평] 2016년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오늘,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으로부터 394일 만이다. 지난 20일,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정략적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에 지난 27일, 청년유니온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직권취소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시행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미취업 청년 2,831명은 전체 지급 기간 6개월 중 1개월분만 지급받았고,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해법으로 인정받아왔다. 지난 1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년을 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청년들은 ‘젊었을 때 공돈 받아쓰는’ 이라거나 ‘지원한 금액에 대해 앞으로 향후 30년간 추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지자체가 도입한 청년정책에는 여전히 과도한 증명과 검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개선 대책 없이, 청년수당을 부차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의 관성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오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이 박탈당한 ‘시간과 기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 받고,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신뢰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시의 후속 대책도 기대한다. ▶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1_0000083702&cID=10801&pID=10…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벌인 소송전이 1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금, 2017/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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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감액_이젠노노 #편의점_식당서빙_카페등등 #뭔가_미심쩍으면_노동상담고고 "아~ 가르쳐 줄 일도 별로 없으면서 수습이라고 임금을 깎아왔던 시대는 갔습니다." 기존에는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함.)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식당 등의 단순업무를 하는 경우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오랜 숙련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 규정을 악용해 오랜 숙련이 필요없는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감액을 적용시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1년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편법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 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1년미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노무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시키게 됨으로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말도 안되는 수습기간’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느끼는 부당함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아마도 내년 4월경 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의 적용피해를 받으신다면, 혹은 지금 일하고 있는 임금이 미심쩍다면, 청년유니온으로 꼭 노동상담전화를 주세요!:) ▶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ea1056b67f8b49a0b17d02a47faf860f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번호: 02. 735. 0262

금, 2017/09/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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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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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_후원의밤 #청년에게_노동조합을 #11월_30일_목요일 [2017 청년유니온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숨만쉬어도 마이너스라는 청년의 일상처럼 해가 갈수록 청년유니온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갑니다.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노동조합을, 청년유니온이 다음 10년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원의밤에 함께해주시어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일시: 2017년 11월 30일 (목) 오후 5시 ~ 11시 ○ 장소: Link호프 (서대문역 5번출구_경향신문사 옆 지하 1층) ○ 문의: 02-735-0261 (조직팀장 이수호) ○ 후원계좌: 국민은행, 794001-04-131680 (예금주: 청년유니온)

월, 2017/09/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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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쉬자_평등한휴가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_쉴권리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 과로사OUT(준)이 주최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 김민수 위원장이 발언자로 참석하여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1회 주휴일과 노동절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 뿐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설날, 추석등의 빨간 날엔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적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없단 얘기이죠. 그나마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사업주와 협상을 거쳐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약정되어 있는데요. 현 청년들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마음편히 쉴 수 있단건 더더욱 먼 얘기입니다. 또한 15일의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갈음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가 상당 수 인데요. 이에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쉴지언정 나의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쓰지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많은 청년들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지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였을 시 단 하루의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재직 1년차 노동자들은 다음 년도에 발생 될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월차로 사용하는지라 사실상 2년 간 15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받기 때문이죠. 많은 노동자들이 쉬고싶을 때 맘편히 쉬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휴가권을 회사의 재량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 튼튼히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공휴일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화, 2017/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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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앞둔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가끔씩 연구원 분들을 대상으로 소소하고 자발적인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연구원이 함께 쓰는 게시판에는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백희원 시민상상센터 연구원이 8월의 끝자락에 가을맞이 시집 나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백 연구원의 책꽂이 위에는 서른 권 가까이 되는 시집들이 진열돼 있었는데요. 규칙은 반환 금지, 사람에 따라 시를 맞춤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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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제 자리에서 가을맞이 시집 나눔 캠페인(이라고 쓰고 책장정리라고 읽는다) 중입니다. 물 마시러 왔다가 스윽 보시고 맘에 들어오는 책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정말 물 마시러 간 김에 가보니 심보선, 김승일, 서효인, 손택수, 이근화 등 여러 시인의 시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은 들어봄직한 시인부터 처음 마주한 시인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처럼 저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인 유희경 시인의 ‘오늘 아침 단어’라는 시집을 골랐는데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시집은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시 한 편 혹은 한 줄의 문장이라도 눈에 새기고 나면,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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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친인척 외에 청년이 시니어를, 시니어가 청년을 한 개인으로서 마주하기 어려운 게 요즘입니다. 지난 2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제게도 색다른 경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주하다 공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시니어와 청년으로 이뤄진 총 6개팀이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9일간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4men123 팀은 놀다보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가족 소통 보드게임 ‘소통마블’ 시연했고, 귀여미 팀은 시니어와 청년 간 캘리그라피, 손편지, 영상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뭐해? 말해! 팀은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신조어와 구어를 퀴즈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북적북적 책수다 팀은 팀명에 걸맞게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의 접점을 넓혔는데요. 청년이 시니어에게, 시니어가 청년에게 책 처방을 해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세장깨 팀은 유일무이한 구두장인 박광한 시니어의 수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탐사대는 시니어가 직접 청년 창업자의 삶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느슨하고 열린 분위기의 현장에서 참가팀의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직접 참여해보면서 ‘작은 경험이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디어가 나르고 있는 ‘세대 이슈’는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 세대를 나누고, 가르는 등 파편화된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거창하지 않은 ‘사소한 경험’을 함께 한 데서 시니어는 청년에게, 청년은 시니어에게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호기심을 갖는다면 어떨까”에서 ‘소통마블’ 보드게임이 시작됐다는 시니어 창동 님의 말처럼, “처음에 시니어와 청년이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공통의 관심사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니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청년 은혜 님의 말처럼 가족이든, 사회구성원이든 서로를 나이로 구분 짓지 않고 개인으로서 차이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이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예의’로 대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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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니까

사실 서로에 대한 발견은 나이와 세대를 불문합니다. 말이 통하는,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가 있듯이 동년배끼리도 개인의 성향과 취향, 관심사에 따라 사람들은 뭉치고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서두에 언급한 백희원 연구원의 시집 나눔 이벤트도 어쩌면 희망제작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작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연구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호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때 ‘문청’이었다는 옥세진 부소장님이 시집을 들춰봅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가을은 시와 함께 땡스~”, “분주하고 척박했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촉촉한 선물”이라며 관심을 나타내는 등 ‘시’를 매개로 동세대, 다른 세대의 연구원들이 소통합니다. 서로를 발견하는 ‘작은 경험’은 희망제작소 밖에서도 희망제작소 안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나는 코트 속 아버지를 발견한다
그는 길고 가느다란 담배를 물고 있었다
젖은 발처럼 내 코트 속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낯섦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버지를 돌아본다”

– 유희경 <오늘 아침 단어> ‘코트 속 아버지’ 중에서

– 글: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17/09/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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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청년유니온이 주관하는 <청년노동 연속강좌>가 진행됩니다. 2010년 출범한 청년유니온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청년유니온이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청년노동 의제의 폭과 깊이가 이전 시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연속 강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당 선착순 25명) * 일정 : 강연 프로그램 참조 * 시간 : 매 회 저녁 7시 * 장소 : 신촌전철역 인근 위지안 (서울시 마포구 고산길6) * 수강료 : 회당 1만원 (조합원은 5천원)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 신청 : bit.ly/청년노동연속강연 (수강료 입금이 이루어져야 신청이 확정됩니다) (계좌 : 794001-04-113589, 국민은행, 청년유니온) * 강연 프로그램 1강 : 9월 21일 목요일 <최저임금 7530원, 쟁점과 과제> 박영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정책보좌관) 2강 : 9월 28일 목요일 <유럽과 한국의 청년보장 제도>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강 : 10월 12일 목요일 <노동시간 단축 의제의 쟁점과 전망> 강성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 10월 26일 목요일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보는 청년유니온의 이해> 유형근(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5강 : 10월 31일 화요일 <노동시장 변화의 이해와 새로운 노동정책>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 2017/09/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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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토론회 #7530원_쟁점과_과제 지난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2개월여, 17년만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만큼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논란에 대하여 쟁점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더미래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려 청년유니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의 필요성과 ‘임금’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연대를 넘어선 공동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논의의 틀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실제 일터에서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효능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적용과 작동에 도움이 되는 결과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며 청년유니온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 2017/09/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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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혼술남녀_이한빛PD사건_이후 #당신의_1시간을위한_우리의_24시간 “카메라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토론회> 를 함께 해 온 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한빛PD가 겪었던 문제들은 결코 그가 처한 특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공감과 위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더 이상 다른 이의 열정과 노동을 갉아 넣어 완성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입니다. 이에,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현실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한빛PD사건이후 현장종사자들의 심층인터뷰·연구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9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순서 [개회사] 故이한빛PD 유가족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발제] -드라마 제작의 구조와 현장 스태프의 노동 실태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상임활동가)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드라마 제작현장의 문제점과 대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 ※ 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집필한 연구보고서를 발췌하여 진행합니다. [토론] ○사회자_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패널 - 안병호 위원장 (영화산업 노동조합) - 황민주 불공정노동팀장 (방송작가유니온)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 임승순 근로기준정책과장 (고용노동부) ○문의:02-735-0261(청년유니온)

금, 2017/09/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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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경기도청년 #24시간이_모자라 #시간빈곤 #소득빈곤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는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간부족’ 과 ‘소득부족’ 현상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현재 생활은 불안정하고 미래를 꿈꾸기엔 준비할 시간 조차 넉넉치 않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상상하기엔 24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청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일하는 삶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 ▪️ 조사기간 : 9월 8일 ~ 10월 5일 ▪️ 조사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거나 했던(퇴사 후 6개월 이내) 20-30대 청년(만 19세 ~ 39세) ▪️ 참여하기 : http://bit.ly/시간소득빈곤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금, 2017/09/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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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 연속강좌 - 카드뉴스>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이해하고 청년노동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 된 청년노동 연속강좌가 다음주부터 첫 강의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수강 가능 인원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ㅠ) * 대상 :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당 선착순 25명) * 일정 : 강연 프로그램 참조 * 시간 : 매 회 저녁 7시 * 장소 : 신촌전철역 인근 위지안 (서울시 마포구 고산길6) * 수강료 : 회당 1만원 (조합원은 5천원)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 신청 : bit.ly/청년노동연속강연 (수강료 입금이 이루어져야 신청이 확정됩니다) (계좌 : 794001-04-113589, 국민은행, 청년유니온) * 강연 프로그램 (전체 수강이 아닌 개별강좌 신청도 가능합니다.) 1강 : 9월 21일 목요일 <최저임금 7530원, 쟁점과 과제> 박영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정책보좌관) 2강 : 9월 28일 목요일 <유럽과 한국의 청년보장 제도>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강 : 10월 12일 목요일 <노동시간 단축 의제의 쟁점과 전망> 강성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 10월 26일 목요일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보는 청년유니온의 이해> 유형근(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5강 : 10월 31일 화요일 <노동시장 변화의 이해와 새로운 노동정책>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 2017/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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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 #24시간이_모자라 #시간빈곤 #소득빈곤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는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간부족’ 과 ‘소득부족’ 현상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현재 생활은 불안정하고 미래를 꿈꾸기엔 준비할 시간 조차 넉넉치 않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상상하기엔 24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청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일하는 삶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 ▪️ 조사기간 : 9월 8일 ~ 10월 5일 ▪️ 조사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거나 했던(퇴사 후 6개월 이내) 20-30대 청년(만 19세 ~ 39세) ▪️ 참여하기 : http://bit.ly/시간소득빈곤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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