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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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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14:18

"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25_경제민주화넷행정개혁과제발표기자회견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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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_이런것도_하고있어요 #일상적_노동상담 #우리동네노동상담사 #곧_찾아갑니다 ːː청년유니온 우리동네 노동상담사ːː 지난 6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노동상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흘정도의 신청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세미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나온[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어제 3강 임금체불을 다음주 수요일 마지막 세미나와 토요일 워크샵으로 세미나 기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9월30일까지 우리동네 노동상담사가 활동할 예정이구요. 여기저기 노동상담을 하러 출몰할 예정입니다! 하하!ㅎㅎ 관심갖고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많이 찾아주세요~^^

목, 2017/07/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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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_표결_두근두근 #차등적용_부결 #전산업_단일적용 #제8차_전원회의 바로 어제(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대량의 통계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차등적용을 주장한 8개 업종을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로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8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례로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일반음식점업에는 정작 우리가 흔히 접하는 김밥, 치킨, 피자, 제과제빵 전문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서 지불능력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표결을 통해 업종별 적용방식에 대해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별 적용 방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위원 5명이 표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업종별 단일 적용이 17표(차등 적용 4표, 기권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매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리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 절반이 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월), 12일(수), 15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어제(5일) 전원회의 시작 전에 사용자 측의 차등적용 주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7/5 청년유니온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기사모음] -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청년노동 얼마나 무시하길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723 -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청년유니온, 전국 곳곳 1인 시위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12536 - 청년단체들 ‘최저임금 저항’ 재계 규탄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46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0514140… - 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1147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인터뷰]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청년 노동 가치 존중하며 공생해야”
목, 2017/07/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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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기사모음 #뭐가문제지 #정말괜찮을까 #라는질문이생긴다면_읽어봐주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회적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의 기사들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 입니다. --- #최저임금_위반_및_예외_관련 [기획] 최저임금 6470원도 못 받는 근로자 310만명 육박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71933&code=11131800&… [나는 근로기준법 예외자입니다] "최저임금 올라도 임금은 안오르고 일하는 시간만 줄어"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6251723434925 지금도 최저임금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223만명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3512.html 주휴수당 안주고, 근로시간 빼고…최저임금도 안 주려 꼼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819d7801eb1046b0a77970db61b01277 최저임금, 시급 말고 월급도 있다는데…'주휴수당'의 비밀 /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36449 #최저임금_관련_노동시장_동향 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업종’ 시장선 이미 ‘차등적용’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1513.html 번듯한 대기업 정규직인데 시급 6790원 "남들은 몰라요"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2dc31b8b0204f83b8ec0c634470580b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9349 #소상공인_이슈_관련 “‘을’들의 싸움터 된 ‘최저임금’, ‘갑’의 고통 분담이 먼저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1682.html [최저임금 1만원] '을'과 '병'이 싸운다고?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246805787… 최저임금 1만원, 왜 아픔은 늘 청년과 소상공인의 몫인가?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421.html [특별좌담-최저임금 1만원에 찬성하는 ‘사장님’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상생관계, 노동자 주머니 채워져야 선순환 가능”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59 #최저임금_관련_정책 [알아보니]'최저임금 1만원'의 열쇠, 누가 쥐고 있나? / 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707041108001 최저임금 1만원 '산업 구조개혁' 방아쇠로 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65 #최저임금_논의_구조_관련 [뉴스분석] 최저임금 본격 협상 D-1, 매년 되풀이되는 공전…“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야”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625120346530 [취재후]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상생의 해법은? /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8851&ref=A #최저임금_해외_동향 [경제레이다]최저임금 인상, 미국 시애틀 사례보니... /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32 [최저임금 1만원] 올려도 경기침체 모르는 나라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039805968… [월드리포트] 일본 노동계, 최저임금 1500엔 주장 이유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9028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새삼스러운 풍경은 아닙니다. 노동계는 이미 3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목, 2017/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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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_해주셔서_고맙습니다 ːː 故이한빛PD 대책위 활동영상 ːː 지난 7월 2일, 이한빛PD 추모제를 마지막으로 35개 단체가 함께한, 의 공식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에, 이한빛PD를 온전히 추모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CJ E&M의 제도개선약속 이행점검을 유가족과 청년유니온이 진행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책위에 함께해온 청년유니온, 다산인권센터, 민변, 희망법, 전국학생행진, 언론개혁시민연대, 불안정철폐연대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팀>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 '카메라 뒤의 노동'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한빛PD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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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NO #전국동시다발_1인시위 청년유니온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인천 7개 지역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멈추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입각하여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18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당사자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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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_전원회의 #집요한_경영계의_차등적용_주장 #그래서_자료가_있나요 지난 3일(월) #최저임금위원회 가 모처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첫 회의였지민,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등적용 대상 업종 종사자 규모(196만)에 대한 지적,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주장과 논박, 수정안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은 거의 유일하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가 적은 나라도 차등적용을 하고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일본,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노측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직접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하고 업종별로는 노사신청을 받아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미국은 주별로 정하지만 정하지 않거나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자동으로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 금액 하한선을 두고 그 위로 일부 업종을 차등하거나 농업/비농업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조항대로 노동생산성이나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차등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8개 업종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사측은 가능한 수준에서 다음 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해오겠다도 말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매년 해온 주장이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 속도를 위해서 양보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다음 회의(오늘)에서는 사용자 측의 추가의견을 듣고, 업종별 적용방식과 임금수준 논의를 묶어서 할 것인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정하고 금액 논의를 할지(논의 방식)를 다음 회의에서 표결로 정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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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반대 #여기는_경총앞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8개 업종에 대해 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전국동시다발로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수호 조직팀장이 경총회관 앞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3시부터 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됩니다. 모든 노동은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한 최저임금이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최저임금! 다음주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 워킹푸어 가계부조사 : http://bit.ly/가계부_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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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어제 7월 2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이한빛PD의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10월 26일 이후, 이한빛PD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요구했던 CJ E&M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 제작환경개선약속을 만들어낸 7개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제 진행된 이한빛PD추모제에서 나눈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청년유니온 조합원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반갑습니다. 대책위원회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한빛 PD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고, 너무도 먼 걸음을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이한빛 PD를 온전히 추모하고, 그의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한빛 PD의 장례식장에 회사 임․직원들이 찾아 왔을 때 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한빛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호도한 것에 사죄하고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라. 아버님께서도 회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개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조직이 성찰하고 한빛의 명예를 회복하라. 솔직히 저와 동료들, 그리고 싸움을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가족들이 회사에 제기한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진정성 있는 책임을 등한시 하고 로펌을 낀 채 계산기로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뒤로 빠지고, 힘없는 개인을 솎아내는 데에 익숙합니다. 조직의 논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구성원이 느끼는 부조리는 ‘원래 그런 것’이 되고, 의문을 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이한빛 PD의 명예는 회사 전 조직에 각인 되었습니다. 회사는 정규인력 뿐 아니라 외부업체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근로시간의 확립과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 등 8가지 개선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사건을 대하는 기업의 책임을 한 단계 성숙시켰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폭력으로 점철 된 첨단산업의 노동문제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 바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냉소에 한 줄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비추어볼 때, 감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 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한빛 PD의 마지막 고뇌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쩌면 이한빛 PD와 일면식도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CJ E&M과 드라마 제작현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시민들의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괴물이라고 묘사했던 대기업의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격동하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마음의 작은 한 켠에서 패배를 다짐했을지도 모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빛PD는 살아생전 스스로 경멸하던 삶의 방식을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부조리를 외면한 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고뇌는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 고통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거나 도망칠 수 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기로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여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빛 PD의 뜻을 기리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효정 저는 지난 4월부터 이한빛 pd님의 일을 알리고 cj e&m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왜 하게 됐는지, 하면서 뭘 느꼈는지 찬찬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이한빛 PD님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당혹감, 두려움, 분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cj e&m이 이한빛 PD님에게 내렸던 업무 지시는 따라야만 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자르고 돈을 도로 가져가야 하는 것, 잠도 못 자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촬영장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 촬영이 끝나면 본사로 돌아가 또 업무를 하느라 잠을 못 자다시피 한 것, 거기에 계속되는 상사의 폭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걸 견뎌야만 했을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cj e&m이 사과를 하지 않고 모든 걸 이한빛 PD님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책위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cj e&m 본사 앞 도로를 따라 현수막을 달았고 추모제에 갔고 배지를 만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할 때 cj e&m건물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면서 역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이 참 찡했습니다. 하루 중에 해가 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를 잘 못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살기는 해도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터에 매여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처음에 꼭 바꿔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안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다 추모제날 이후로는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제 마지막에 다 함께 촛불을 들고 cj e&m건물 위를 올려다보며 사과하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에서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cj e&m이 정말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던 날, 그날이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지 모르는 또는 더 열악해졌을 수 있는 cj e&m의 근무 환경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바꿔낸 걸 아니까 참 애틋했습니다. 예전엔 TV를 볼 때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카메라 주위로 빙 둘러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TV에 나오기 전에도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음향도 입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TV에 사람이 한두 명만 나와도 어쩐지 북적북적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곳곳에 떨어져 살아 알지 못했던 멋진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곳에 월급을 기부하는 사람을, 자식을 가슴에만 묻지 않고 되살린 분을, 함께 아파하고 힘을 끌어내 결국 세상을 바꿔낸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이 두 말을 앞으로도 기억하면서 바꿔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한빛 pd님의 삶의 한 자락만 들었을 뿐인데 그 삶이 아름다워서 더 슬픕니다. 분명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한빛PD추모제_자료집보기 : http://bit.ly/이한빛PD_추모제자료집 ▶️청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월, 2017/07/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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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놓고_이야기해요 #최저임금_소상공인 #노동자와_자영업자 오늘 국회(본청 223호)에서 정의당 주관으로 저임금 노동당사자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 나누는 최저임금 타운홀미팅이 진행되어 청년유니온도 함께하였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의 고충에서부터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기본적인 가격경쟁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까지 서로 간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유니온도 오늘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연대를 이어나가며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 2017/07/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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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_차등적용_반대 #카드뉴스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 올해도 또다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이상 8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다 낮게 적용하자는(덜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지불능력 부족과 고용감소 우려 입니다. 뚜렷한 통계적 근거조차 없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보다 낮게 책정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하는 곳이 다르다고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인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8차 전원회의가 7월 5일(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에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 워킹푸어 가계부조사 : http://bit.ly/가계부_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월, 2017/07/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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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_노동상담사 #찾아가는_노동상담 #일상에서_함께하는_노동상담 지난 7월 15일, <청년유니온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워크샵 겸 수료식으로 세미나기간을 마치고 노동상담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4주동안의 세미나에서 공부한걸 바탕으로, 앞으로 실제로 상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복습할겸, 작년에 청년유니온에서 만들었던 <내ː일을 위한 보드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세미나의 결실인지, 문제들을 다들 잘 맞춰주셔서 다른때보다 훨씬 빠른 시간내에 끝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김병철 노동상담팀장의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이정도는 알고 상담하자" (부제: 노동상담를 시작할때 알아야 할 것들, 분쟁상황시 구제절차,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내용을 깔끔하게 이야기해주셔서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모의상담!! 내담자와 상담자팀으로 나눠서, 실제 사례들을 각색해서 모의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의상담을 진행하니 궁금한 것도 분명 해지고, 앞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료식! 우리동네 노동상담사로 함께하자는 수료증과 명함, 그리고 더운날 사람들 열심히 찾아돌아다니기 위한(!!) 미니선풍기를 선물로 수료품으로 나눴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료증을 읽어주며 수료식을 진행했어요~ㅎㅎ 앞으로 9월말까지 활동을 하면서, 조합원모임이나 일상공간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노동상담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해요!!ㅎㅎ 앞으로 활동 기대해주시고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많이 찾아주세요!

 

목, 2017/07/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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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해_주셔서_고맙습니다 #대책위원회_최종결산 지난 7월 2일 천주교 신곡2동 성당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7월 17일 대책위원회를 공식 해산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빛P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지난 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천만원이 넘는 후원금 덕분에, 그 마음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는 한빛PD의 문제를 넘어 방송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연구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을 제도연구팀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도연구팀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의: 02-735-0261(청년유니온/ tvN 신입조연출 대책위원회) ■ 청년유니온 가입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해_주셔서_고맙습니다 #대책위원회_최종결산 지난 7월 2일 천주교 신곡2동 성당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7월 17일 대책위원회를 공식 해산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빛P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지난 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천만원이 넘는 후원금 덕분에, 그 마음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는 한빛PD의 문제를 넘어 방송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연구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을 제도연구팀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도연구팀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의: 02-735-0261(청년유니온/ tvN 신입조연출 대책위원회)
목, 2017/07/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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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서울시 라이브 방송으로 보기 : http://tv.seoul.go.kr/new/M/index.asp


[2017 서울청년의회] 못오신 분들도 라이브로 함께 해주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쉐어타이핑을 진행합니다* sharetyping.com/m
일, 2017/07/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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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유니온_7월_동네모임 #북서X동북_연합_번개모임 #장소도_북서인듯_동북인듯_종각 #웹자보도_번개처럼_5분만에_완성함 ːː 북쪽사는 사람들을 위한 번개 동네모임 ːː 북서지역과 동북지역이 함께 번개모임으로 7월 동네모임을 진행합니다! 바로 내일이라는게 갑작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편하게 오셔서 즐겁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ㅎㅎ 일시 : 7월 25일 (화) 늦은 7시 30분 장소 : 종각역 4번출구(보신각 앞) 문의 : 02-735-0261

월, 2017/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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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일자리분과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나현우 청년의원의 정책 질의와 제안 영상과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모니터링팀, 뉴딜일자리모임과 함께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이 규모와 취업률에 갇히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청년들에게 의미있게 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점검과 조정권한을 가진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꿔가는 정책이 되도록 함께해주세요! ------ “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 숫자에 갇힌 일자리정책에 대해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 안녕하세요.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입니다. 작년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는 ‘취업준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존중하는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안된 취업날개서비스는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되었고, 본 사업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청년의원, 서울시 의회, 서울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현실보다는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에 압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도 일자리 종합계획 보도자료 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일자리사업 중 서울시가 청년체감형 사업으로 제시한 일자리 카페, 대폭 확대된 뉴딜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위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1개소에 이어 올해 1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냥 카페일까요? 일자리카페일까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이 곳이 일자리카페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취업상담사가 보이십니까? 확대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상담을 하는 상담사이셨습니다. 상담사 분께도 물어보니 취업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청년도 거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덩그러니 있는 취업상담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맥도날드에나 있을법한 이 키오스크입니다. 취업정보, 자소서 준비 등 유용한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 멀뚱히 서서 취업정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세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의 8배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일자리 카페, 예산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은 2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5500명으로 참여인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업의 규모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저희는 208개 사업장 참여자 모집공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학과의 졸업여부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을 명시한 경우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졸 청년의 사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고용상 차별금지조례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모집공고에 참여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를 누락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 역시 업무내용이 공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참여자들을 관리해야할 뉴딜매니저들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 뉴딜 참여자 면담 등 매니저 본연의 업무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뉴딜매니저가 있는 사업장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한 거야.”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장, 제 역할을 못하는 뉴딜매니저, 그로 인한 문제들은 뉴딜에 참가한 청년들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담당자와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교육훈련과 취업상담에서는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온 청년에게 어서 취업해서 뉴딜일자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빨리 자격증을 따서 정식 취업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참여자 중에도 뉴딜일자리로 미래를 그리게 됐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모집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점검 실시와 사업조정 권한까지 부여된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주십시오. 정책제안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국장님도 파악하시고 계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조정'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고 제기드렸습니다. 최근 급격히 규모화된 서울시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별점검,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이라는 저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주십쇼. 작년에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피자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졸업까지 몇천만원씩 써가며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 저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법을 공부하며 직무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가 꾸려나갈 수 있는 삶과 미래의 폭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행정은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과 가능성보다는 취업률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뉴딜참여자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 2017 서울청년의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Hgx0scaCC8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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