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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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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7:06

[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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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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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핵산업계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국민 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절감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구멍이 발견되는가하면, 건설 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는 등 핵산업계 총체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처분할 기술이나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양산해온 핵폐기물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와 핵발전소 건설은 대립하는 주제가 아니다. 탈핵과 탈석탄·탈화석연료는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목표이다. 미세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핵폐기물·방사능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은 애초 잘못된 질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경도되어 환경문제를 살피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에너지전환을 향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에너지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단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핵산업계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는 그동안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던 각종 핵발전소 부실시공·비리 사건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국민 생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이런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이들이 어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핵발전소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울진 3,4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핵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나 느슨하며, 빈틈이 많다. 이미 취소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실시계획 백지화가 되지 않은 영덕·삼척 핵발전소나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느슨한 정책들이 일부 찬핵 정치인들에게 빈틈을 준 것 아닌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산업계의 안녕과 유지가 아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앞으로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이들 찬핵 정치인들이 퇴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함께 밝힌다.

2019.1.17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금, 2019/01/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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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다.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8일

한국환경회의

 

 

* 문의 : 녹색교통운동 김광일(010-6343-6050)

환경운동연합 신재은(010-4643-1821)

월, 2019/0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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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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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9129() 오전 10

장소 : 서울 정부청사 앞

내용 :

1) 인사말

2) 취지 설명

3)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_ 정규석, 010-3406-2320

※ 붙임_ 기자회견문

 

○ 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결정해 발표했습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17개 광역지자체 3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정권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입니다.

 

○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시혜적 관점,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결정으로 면제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른 정부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고 후과가 명확했는지는 흔한 예입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2019129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일한 정부 정책 방향을 질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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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 예타면제 추진 중단

화, 2019/0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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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2019.01.28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02-735-7066
  • 녹색미래 이상현 02-713-2834
화, 2019/0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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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답이 없다시민선언을 시작하며

무대책 무책임 버리고,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핵발전소 가동 40, 포화상태 고준위핵폐기물 논의 출발도 못해-

-핵폐기물 둘 곳 없다면 핵발전소 멈춰야-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물질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벌써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지금도 대책 없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보관 중인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도 포화상태라,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비롯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보수야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 등은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와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대책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위험과 책임마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답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을 다시 희생시키며, 무책임하게 계속 더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 숙제를 미래로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시민선언에는 116개 단체와 2,074명의 시민들이 먼저 나서주셨습니다. 창원(3월 6일)과 부산(3월 7일) 등 지역별 선언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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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36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9/03/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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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

<주문을 외워라, 탈석탄 탈경유차>

탈석탄, 탈경유차 시대로 가는 근본 대안 마련해야

◎ 일 시 : 2019. 3. 14(목) 오전 10:00

◎ 장 소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 주 최 : 환경정의

◎ 내 용 :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석탄화력발전’과 ‘탈경유차’ 정책이 필요함을 알리고, 정부와 사회에 이를 주문하는 시민 캠페인

– “미세먼지를 없애는 주문 – 탈석탄 탈경유차” 피켓을 들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주문을 외침

 

○ 연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 재난으로 까지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전국 PM2.5 배출 기여도를 보면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경유차 순이었다. 석탄과 경유 등 에너지원의 관리 없이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탈석탄, 탈경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응하여야한다.

 

○ 환경정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탈석탄, 탈경유차” 선언을 정부와 사회에 주문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없애는 주문 “탈석탄, 탈경유차”를 모두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정말 마법처럼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취재요청]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_탈석탄 탈경유차, 주문을 외워라

목, 2019/03/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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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8회 환경책큰잔치 개최·올해의 환경책 발표

○ 환경정의가 주관하는 2019 제18회 환경책큰잔치가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촌 파랑고래에서 개최됩니다. 본 기간에는 <올해의 환경책 전시 : 환경책 읽고 가세요>, <올해의 환경책 선정 축하 행사 : 축하해요 올해의 환경책>, <오픈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 기후위기를 알리는 사람들>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2019 환경책선정위원회가 선정한 ‘2019 올해의 환경책’은 부문별로 ‘올해의 환경책’ 12종,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8종,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12종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환경책’은 책을 소개하는 서평과 함께 묶여 『2019 환경책 가이드북』으로 발간·배포됩니다.
(※ 2019 환경책 가이드북 신청 문의 : 02-743-4747 환경정의)

 

○ 2019 환경책선정위원회가 수여하는 한우물상은 환경책을 꾸준히 집필, 번역, 출간하는 등 환경문화운동에 이바지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이유인 독자들을 생각하며 1996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의 여러 모임으로 확장된 녹색평론 독자모임을 2019 한우물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환경책큰잔치는 환경정의가 2002년부터 매년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를 모토로 개최해 온 환경책 페스티벌입니다.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발표하는 집중 행사 기간 외에도 환경 팟케스트 ‘침묵의 봄봄’, 책방 연계 프로그램 ‘환경책의 여행’ 등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2019 제18회 환경책큰잔치 개최, 올해의 환경책 발표

1. 2019 환경책큰잔치 프로그램 (1쪽)
2. 2019 환경책큰잔치 메인 포스터 (2쪽)
3. 2019 부문별 올해의 환경책 목록 (3쪽)

2019년 10월 17일

환경정의

금, 2019/10/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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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신임 이사장으로 이경희 전(前)중앙대 교수 취임

환경정의는 제28차 정기총회(3/25)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환경정의는 1대 원경선 이사장, 2대 김성훈 이사장, 3대 강철규 이사장, 4대 김일중 이사장에 이어 이경희 전(前)중앙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경희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교수(1985~2009), 대한가정학회 회장(1998~2000), 한국주거학회 회장(2007~2008). 서울장학재단 이사장(2012~20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2016~2018)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사장 취임에 관한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인물 동정란 등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8차 환경정의 정기총회는 ‘환경, 사회 약자와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강화’라는 활동방향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정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운영팀 이경석 활동가 (010-9231-8165)

목, 2020/03/2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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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  위헌정당인 위성정당 등록허용 선관위 규탄한다.

–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원천무효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위성정당 전성시대, 참담하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을 앞두고 주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 섰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 하에 거대정당들이 앞장서서 비례 위성정당들을 출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은 시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매개자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야할 의무를 지닌바,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정당의 핵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의 핵심요소인 민주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 허용하고 직무유기 일관하는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실질에 있어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을 형식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훼손한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선관위의 처분은 위헌이고, 이러한 결정을 한 선관위 위원들은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과,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켰으며, 모정당으로부터 현역의원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를 구성해 공천결과를 전부 바꾸는 낯두꺼운 일도 있었다.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과 탈법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등록과 관해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요 등 실질적 물증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친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최근 위성정당에 모정당이 정치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정당의 역할에 사채업을 추가한 바 있다. 상식을 벗어난 해석도 정도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선관위에 유권해석 권한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민주적 심사절차 위배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추천과정은 원천무효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ㆍ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취지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묻고 위임받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정당의 공개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은 이러한 민주적 심사나 투표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 선관위에는 기회는 남아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점철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선관위는 위장정당들에 의해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여 받은 선관위가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들로 인해 소수정당들과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2020총선넷은 뒤늦게라도 선관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에 대해 철퇴를 가해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라.

–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거부하라.

2020년 3월 26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금, 2020/03/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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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공약을 약속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행동으로 보여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은 비상행동의  4대정책 요구안에서 시작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대 총선에 비해 정당들의 기후공약이 증가하고,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비상행동이 요구한 기후정책에 대한 동의를 표시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기후운동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기후공약을 표명했던 정당과 후보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번 총선결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 채 위성정당이라는 정략이 난무했고, 기후위기 문제의 본격적인 정치 의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개표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했고, 특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회에서 기후위기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서 밀려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대목이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국정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거대권력이 오만에 빠진 사례는 숱하게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공약을 3순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거대 권력에 취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국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해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당선자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대면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4대기후정책에 동의했던 지역구 후보자 중 70명이 당선되었고, 이 중에는 각 당의 대표급 후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 앞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불평등은 곧 재난의 불평등을 낳는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가져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정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상행동은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회의 기후비상선언 결의,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의 토대 마련이라는 4가지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21대 국회 개원 시까지 지속할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쟁과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시작으로 21대 국회 개원 직후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를 요구한다. 이것이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또한 21대 개원 직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에 따라, 4대정책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비상행동의 기후정책에 동의한 의원들부터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각 정당과 의원들이 어떻게 응답할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만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 21대 국회가 미래에 어떻게 기억될지는, 코로나 위기와 함께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밝힌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4/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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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엘지화학 누출사고!

반복된 참사,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난 5월 7일 오전 2시30분께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 엘지화학 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스티렌모노머(SM, Styrene Monomer) 누출되어 지금까지 어린이 3명을 포함 2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000여명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20여명의 위독한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도 국민들의 충격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SM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받아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경찰은 공장 내 5000t 규모의 탱크 2곳에서 누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고 기업인 엘지화학은 자세한 피해 현황과 사망 원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에 매진해 온 화학물질감시단체인 일과건강∙건생지사과 화학섬유연맹,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엘지화학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36년 전 악몽이 되풀이된 참사 피해자들에 다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라!

 

인도는 1984년 보팔 참사를 겪었던 나라다. 이번 사고와 같이 새벽 안개처럼 퍼진 살충제 독성가스(아이소사이안화메틸) 누출사고로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20만 명 중 2만 명이 사망한 세계 최악의 화학사고였다. 당시 미국 농약제조 회사 유니온카바이드는 보상과 후속조치 문제로 오랜기간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던 전례가 있다. 이번 참사는 화학사고 트라우마를 겪었던 인도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엘지화학은 조속히 사태파악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자 파악과 치료, 보상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고원인조사와 한국 내 공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

 

정확한 원인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탱크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가 문제로 보인다. 이 공정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산석유화학공단 한화토탈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석유화학공단이면 어디든 존재하는 공정으로 전국적인 공단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도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서 점검결과를 공개하서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심시숙고하기 바란다.

 

셋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라!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탱크에서 가스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설비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고 사업장은 엘지화학이 1996년 인도 최대 폴리스티렌 수지 제조업체인 힌두스탄폴리머를 인수한 뒤 운영해왔다. 25년이 지난 공장의 설비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군산SH에너지화학 누출사고 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노후화된 화학단지 설비에 대한 종합적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지만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의 화학물질 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209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처럼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는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20년 5월 11일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남/전북/경남/구미/충남/평택 건생지사)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 2020/05/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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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자격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인류와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토, 2020/05/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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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의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독제 오·남용 사례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도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한 조리사는 사건 당시 청소용 락스와 세제를 희석한 소독제를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2식당에 들어가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식당노동자 14명이 두 달간 집단으로 각막손상, 눈물 흐르는 현상, 눈을 비비면 멍이 드는 증상의 안과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식판과 식탁 테이블을 닦을 때 락스와 세제 혼합물을 사용했다. 학교·공공기관 급식에서는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테이블도 에탄올 소독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식당노동자들의 건강피해를 야기 시켰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락스의 주성분은 염기성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성인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독성 기체인 염소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들이마시면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락스는 희석 할 때, 소독할 때, 소독 이후 전 과정에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관련하여 업체 관리자의 안내, 감독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과도한 소독제 사용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식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방식에 대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자동분사형 소독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가 이 살균터널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분사하는 방식의 소독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WHO에 따르면 손이나 피부에 자외선을 쬐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문경시와 경남 거창시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조 변경한 대인소독차로 순회하거나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한 것을 고려하면 성분에 대한 검증, 환경 민감·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다 보니 기업, 지자체, 가정 구분 할 것 없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와 소독방법은 바이러스를 넘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사용, 특히 생명체에 독성을 지니는 살생물제를 다룰 때는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기업, 지자체의 방역과 소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황숙영

금, 2020/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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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오염기업, 처벌 강화하는 법제도 보완 필요 –

 

 

환경부가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특별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제련소의 이 같은 위법, 오염 행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반복돼 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토양,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분야에서 총 58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돼 온 것을 생각하면 그간 얼마나 더 많은 오염행위를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저질러 온 것일지 가늠조차 어렵다.

 

제련소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의 범위는 토양, 수질, 대기 전반에 걸쳐있다.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 의하면 수질 분야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하천변에서는 최대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정화 명령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운영해왔다.

 

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도 심각하다. 건강영향 조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국립환경과학원/2016)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중 카드뮴과 납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는 제련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이 알레르기성질환부터 신장기능과 간장기능 이상 소견자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다.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배·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는 제련소가 일으킨 오염과 피해에 대해 낱낱이 묻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제련소에게 이번 점검을 계기로 내려지게 될 행정 처분과 형벌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피해 복구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환경오염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력한 책임이행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키는 주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의’하다고 말한다. 제련소가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온전히 제련소 주변의 주민과 자연생태계의 몫이 됐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이러한 부정의 사례를 덮어두고 지나치면 안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 명령과 형벌 사항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배·보상 대책 세워라!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은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아온 영풍제련소의 폐쇄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김재경

금, 2020/06/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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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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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금, 2020/06/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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