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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정당 대선 후보, 환경기준 강화 ․ 동북아 협력 ․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등 미세먼지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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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정당 대선 후보, 환경기준 강화 ․ 동북아 협력 ․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등 미세먼지 정책 제시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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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대책 후보별 입장 차이

  photo_2017-05-04_13-12-41 photo_2017-05-04_13-12-46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의 정책을 차이와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이 발표한 19대 대선정책공약집을 기초로 하여, 비교 평가했다. 우선 공통적으로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 제시

교통수요관리와 재원대책 없어 아쉬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와 친환경차로만 국한되어 있다. 예로 프랑스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제 등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아쉽다.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도 마련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의 설치는 후보자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고민 부족 드러나...

공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입장이나 대책 없어

자유한국당은 주요 정당에 비해 미세먼지 정책이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 경유차 등 수송부문, 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정책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정책 방향이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친기업 행보와 원전.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마스크 없는 봄날공약 제시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중국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 채택 추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가 IT CEO 출신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 보다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장 등 배출기준 강화 등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유사하다.  

바른정당,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언급 없어...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빠진 것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과 유사했다. 주요 후보들을 통틀어 발전소의 급전방식 전환 등 발전소 급전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느낄 수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의당, 미세먼지 정책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 국민의 저항을 우려한 것인지 현재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개편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_ [보도자료] 미세먼지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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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세먼지

■ 정당별 미세먼지 공약 비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및 주요선진국으로 강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예 ․ 경보체계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강화 총량관리 대상시설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및 비용 지원 충청권 ․ 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위해한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지역별 5개년 저감 계획 수립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 제도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영흥화력)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조성(100% → 70%)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 -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환경급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환경급전방식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가스→석탄→유류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로 2050년 탈석탄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수송 부문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경유버스 운행 억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수송부문 배출량 저감 - LPG차량 규제 완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지원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연간 목표 2배 이상 상향 조정 -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과 화물트럭에 대책 집중 - LNG차량의 사용규제 완하(5인 이상 RV차량까지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홛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미세먼지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및 설치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 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한 ․ 중 공동의 오염물질 연구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추진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 대응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 추진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황사 및 폭염 발원지 몽골 등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적 민관협력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기구 설립 추진 공동조사와 저감기술 협력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쳬 운영으로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3국 연합 ‘대기환경개선기금’조성하여 한중일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  
국가대응체계(기구) / 예 경보체계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간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대응 매뉴얼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로 피해지원 기준 마련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추진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 즉각 단행 l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대폭 확충과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예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 ․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개정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 예산 2배 이상 증액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 강화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도입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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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우편으로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의 각 위임장(별지 1. 참조)을 근거로 소속 변호사 13명이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형사32단독)는 2016. 5. 3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과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의 각 가족관계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2016. 6. 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각 보정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위 2016. 6. 1.자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2016. 6. 13.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 자체를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재판부는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총 13명의 변호사들 중 위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는 장경욱 변호사에게만 2016. 6. 14. 14:10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3.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송달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서의 부본이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에는 2016. 5. 30.자로 송달되었고,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 12명에게는 2016. 5. 30. 하루 중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2차례 송달되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5. 31. 위 종업원 12명 전원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5. 31.자 가족관계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이 구제청구자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구석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 한편,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6. 1.자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위임서류 및 보정시한이 경과하여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 곧바로 재청구하기 위한 위임서류 등 필요한 서류의 각 양식들을 모두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 바(별지 2.~4. 참조), 지난 6. 3. 통일부를 방문하여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주민등록부를 첨부한 위 서류들의 작성 및 교부를 받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조속한 수리를 독촉한 바 있습니다(2016. 5. 27.자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참조),

 

붙임문서 1. 위임장 1,2(현재 법원에 제출된 위임장 중 1)

2. 변호인선임신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인2 사건용)

3. 위임장 (각하시 재청구용)

4. 위임계약서

화, 2016/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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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결과 발표

기존 대책 우려먹기, 신규 등 특별 대책 없어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화력발전소 관련 정책 고수

’21년 목표 20/달성하려면 특단의 대책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체 3개 분야 25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개, 기존사업을 수정·보완한 것은 1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대책으로 발표한 10개의 사업은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책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

 

■ 수송부문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계획(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 201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전·산업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 생활주변 부문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 감사원도 지적하듯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2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저공해경유차 혜택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

 

첫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유택시 도입 문제를 비롯 경유차 시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 정책을 말끔히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해야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3배 이상 완화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2차생성을 돕는 황산화물 수도권 최대배출원, 29%)으로 지목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전력예비율을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교통수요관리대책강화

고농도시 차량부제실시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강화

 

둘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을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 자동차감축대책(통근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 카셰어링 제도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을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주행거리기반 보험제도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정착유도 △교통환경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서 추진할 사업들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차량부제 실시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엔진개조,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재개편

 

셋째, 경유가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유차에 부착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이더라도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므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란 끝에 연구 후 검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경유가 인상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넷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배출원 및 대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다섯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44%)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29%)하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생성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질 조사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 공기질은 이미 위험 수준이며, 특히 도심의 2차생성 미세먼지 비중은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6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환경부문은 우리나라가 37위로 나타났고(지난 해 30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지극히 작은 먼지가 에너지·교통·경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 온갖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발표

화, 2016/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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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 6. 7.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메르스 80번’ 환자가 2015. 6. 7.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간 투병을 하였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중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최근 정부당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가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서울삼성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797 손해배상 사건).

4.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담당 이정일 변호사)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끝.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담당변호사 이정일 010-5306-9624)

【첨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

 

 

2016.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위원장 최재홍 (직인생략)

 

 

[첨부자료]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 원고: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
○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2. 소송의 준비과정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5. 27.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같은 해 6. 7.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10. 1.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10. 11.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되었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80번’의 상태가 2015. 10. 1. 메르스 격리해제조치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3차례 이상의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되었으며, 10. 1.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양성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메르스의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
○ 2015. 11. 25. 새벽 3시 가족들은 끝내 ‘메르스 80번’ 환자, 소중한 남편이면서 아빠를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되었고, 그 후로 아내는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병원 측은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를 표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대한민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책임을 묻는 이유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였고,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80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밀접접촉자의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5.24. 신고 접수 후 5. 15.부터 5.17.까지 평택성모병원 8층 병실 입원자를 파악, 격리 등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14번 환자’(8110호:5.13.~20, 7106호:5.21.~15. 각각 입원)가 5. 27. 13:15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격리조치를 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한 3차 감염자81명과 4차 감염자 9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80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질병관리본부)이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에 메르스 환자 입원 병원 명을 공개하고, 의료진과 일반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메르스 감염예방 등 대처방법을 알려주었다면, ‘80번 환자’가 2015. 5. 27.경 피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80번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16일 동안이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피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한 ‘80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되어 사망한 결과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1)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18. 10:00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1번 환자’가 바이러스성 폐렴증상을 보이고,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여행한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하여 강남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0. 최초 메르스 확진(1번 환자)을 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지정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2) 이러한 경우,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2항 및 피고 삼성병원의 ‘감염관리규정’(제정일 1994. 11.1)’에서 정한 감염발생예방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20. ‘1번 환자’와 접촉력 있는 의료진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격리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번 환자’의 평택성보병원 경유이력 등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응급실 의료진에 공유하거나 메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

(1) 피고 서울대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서울대병원은 2015. 7. 3.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80번 환자’의 메르스 증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같은 해 10. 1. 메르스 격리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피고 대한민국에 제시하였던 지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015. 11. 19.경 “WHO 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 호흡기로 배출돼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해석을 들었고 우리도(서울대병원 의료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지식을 통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력은 0%에 가깝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 피고 서울대병원으로서는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및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관련 규정 제4호에 따라서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80번 환자’의 격리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80번 환자’의 감염력은 0%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격리해제를 하여야 하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배윤희(배우자)는 재산적 손해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4억 7천 만 원(≒473,274,420원), 원고 김지안(자녀)은 재산적 손해(상속)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2억 9천 만 원(≒292,182,946원)을 청구하였다.

수, 2016/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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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민변의 대표 전자우편으로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부모들의 각 위임장을 근거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고, 위 위임장과 관련한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대비하여 5. 26.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며, 법원은 위 심사청구에 대해 5. 31. 및 6. 1. 두 차례에 걸쳐 가족관계 소명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는 바,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6. 3. 통일부의 담당 과장 등을 만나 법원의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위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한 조속한 수리 결정을 독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6. 7. 위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은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보정명령 이행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왜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정녕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여서라도 위 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그 퇴행적 불수리 결정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4. 이번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당면한 모든 사안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 1 주민접촉신고서

수, 2016/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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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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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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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날 짜 2016. 6. 16. (총 3 쪽)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1.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3.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4.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5.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6.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끝.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 첨부자료 1. 제네바 유엔 본부 앞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 사진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목, 2016/06/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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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경과 -가족사진 등 담긴 보충서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 예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24.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고,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오후2시30분에 예정되어있습니다(서관 523호).

3.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인과 피수용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제12조), 그 대상자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제2조). 국정원이 “(종업원들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지 구금된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변호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수용자 및 그 가족들(구제청구자)은 인신보호법상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청구사건에서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규칙 제12조 제2항),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피수용자들은 현재 60일이 넘게 가족을 비롯한 외부와의 일체의 연락이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고, 변호인들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피수용자들과 구제청구인들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인신보호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현재 피수용자들의 가족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의 진행을 통해서나마 변호인단을 통해 가족사진 등을 전할 수 있을 뿐, 피수용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이후 지금까지의 경위와 가족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인신보호구제청구의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신보호구제청구서가 피수용자 전원에게 송달되었던 것처럼, 이번 보충서면 역시 피수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고>

인신보호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②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신보호규칙

제12조 ②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수, 2016/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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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16.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접견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2016. 5. 24. 가족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인신구제 재판을 위해 꾸준히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하였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습니다. 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낙붕, 권정호, 채희준, 신윤경변호사가 2016. 6. 15. 15:00다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입니다.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가 인정되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청구 이후에 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왔으나 국정원은 계속 거부하였고,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 국정원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인신보호법 제18조 제2항2)에 따라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는 행위 및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3)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인신보호법 제12조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신보호법 제18조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가정보원법 제19조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첨부자료. 접견신청서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수, 2016/06/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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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1.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받는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임할 예정입니다.

 

2.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제네바를 방문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상호대화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상황 보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질문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붙임자료 참조).

 

3.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5월 18일)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5월 25일)을 제기하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간 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을 남발해온 국내 인터넷기업과 수사기관들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이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바랍니다. 끝.

※ 붙임자료

 

  • 한국 시민사회 상호대화 제출내용(예정)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일부 번역)
화, 2016/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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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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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결 무시하는 정부, 문제 있어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자 오늘(6/1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용산...
목, 2016/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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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목, 2016/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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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이조차 어렵다면 선거는 독재정권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권자 권리는 심하게 제약돼 후보자 이름을 밝히며 유권자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체를 포함한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틀을 존중하여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시민들이 총선넷을 통해 직접 선정한 베스트10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반민주정책 심판이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와 관련한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행태는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선거 참패를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공안탄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총선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 한 분이 200일 넘게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나라 검찰은 이 저항에 앞장섰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최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독재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나 공포로 저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6.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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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경유택시 도입 등 미세먼지 증가대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증가 대책 강행

 

○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한다고 하고, 인도 뉴델리도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을 실시해 노후화한 디젤엔진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왔고,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세계는 경유차 규제로 가는데 경유택시 도입하는 박근혜 정부

금, 2016/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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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문제점 알려
날 짜 2016. 6. 17. (총 5 쪽)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1.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님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4.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토, 2016/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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