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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정당 대선 후보, 환경기준 강화 ․ 동북아 협력 ․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등 미세먼지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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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정당 대선 후보, 환경기준 강화 ․ 동북아 협력 ․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등 미세먼지 정책 제시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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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대책 후보별 입장 차이

  photo_2017-05-04_13-12-41 photo_2017-05-04_13-12-46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의 정책을 차이와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이 발표한 19대 대선정책공약집을 기초로 하여, 비교 평가했다. 우선 공통적으로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 제시

교통수요관리와 재원대책 없어 아쉬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와 친환경차로만 국한되어 있다. 예로 프랑스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제 등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아쉽다.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도 마련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의 설치는 후보자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고민 부족 드러나...

공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입장이나 대책 없어

자유한국당은 주요 정당에 비해 미세먼지 정책이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 경유차 등 수송부문, 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정책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정책 방향이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친기업 행보와 원전.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마스크 없는 봄날공약 제시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중국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 채택 추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가 IT CEO 출신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 보다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장 등 배출기준 강화 등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유사하다.  

바른정당,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언급 없어...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빠진 것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과 유사했다. 주요 후보들을 통틀어 발전소의 급전방식 전환 등 발전소 급전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느낄 수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의당, 미세먼지 정책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 국민의 저항을 우려한 것인지 현재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개편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_ [보도자료] 미세먼지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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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세먼지

■ 정당별 미세먼지 공약 비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및 주요선진국으로 강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예 ․ 경보체계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강화 총량관리 대상시설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및 비용 지원 충청권 ․ 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위해한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지역별 5개년 저감 계획 수립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 제도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영흥화력)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조성(100% → 70%)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 -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환경급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환경급전방식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가스→석탄→유류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로 2050년 탈석탄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수송 부문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경유버스 운행 억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수송부문 배출량 저감 - LPG차량 규제 완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지원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연간 목표 2배 이상 상향 조정 -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과 화물트럭에 대책 집중 - LNG차량의 사용규제 완하(5인 이상 RV차량까지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홛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미세먼지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및 설치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 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한 ․ 중 공동의 오염물질 연구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추진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 대응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 추진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황사 및 폭염 발원지 몽골 등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적 민관협력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기구 설립 추진 공동조사와 저감기술 협력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쳬 운영으로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3국 연합 ‘대기환경개선기금’조성하여 한중일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  
국가대응체계(기구) / 예 경보체계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간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대응 매뉴얼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로 피해지원 기준 마련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추진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 즉각 단행 l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대폭 확충과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예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 ․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개정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 예산 2배 이상 증액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 강화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도입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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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하였고 자유경제원은 위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위 작품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고, 장○○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5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기)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씨의 민·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씨의 민·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며, 이는 총 소송가액 약 5700만원 중 위자료가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임은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등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변론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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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종합대책 경제논리에 누더기 우려

일시 : 2016527() 오전 930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퍼포먼스 : 유모차 끌고 방독면 쓰고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 주세요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영향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논란, 증세논란 등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7() 오전 9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 편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금, 2016/05/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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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1988. 5. 28.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민변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민변은 2016. 5. 16. 현재 회원수가 1,088명에 이르고 있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은 올해 민변은 안으로는 첫 회장 경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였고(정연순 회장 당선), 밖으로는 사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올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하여 공익변론의 질적·양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논란,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사건, 한일간‘위안부’합의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메탄올 노동자 실명 사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등의 현안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왔던 과거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 상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치열한 모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의 주된 설립목적이기도 합니다.

4. 이번 민변 총회를 맞아 지난 28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 언론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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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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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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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월,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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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 5. 31. 오후 1시 민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발언 :
– 여는 말 : 이광철 변호사
– 헌법소원청구 제기의 배경 : 천낙붕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소개 :김용민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문규현 신부

3.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첫째,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임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나. 둘째,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습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다. 셋째,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의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월, 2016/05/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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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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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부터

클린 디젤은 없다

일시 : 201662() 오전 9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퍼포먼스 : ‘클린디젤은 없다

 

○ 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2()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국회 앞 클린디젤은 없다 퍼포먼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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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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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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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금, 2016/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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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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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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