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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르신방문돌봄센터를 이용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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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르신방문돌봄센터를 이용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4:45

어르신방문돌봄센터를 이용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사람중심, 생명가치의 따뜻한 한살림방문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을 제공합니다.

–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기존 생활을유지하시도록 돕습니다.

 

  1. 지역 :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및 인근 지역
  2.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자 및 등급외자 (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상담, 행정 도움도 드립니다)
  3. 신청방법 : 전화 신청 02)6920-3318, 3319 / 방문 신청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49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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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들어가며

교비로 명품가방과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유치원 관련 종사자, 정치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시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정치계에서도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각 정당의 색깔이 분명해 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분리해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돌봄과 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개인사업으로 볼 것인지 비영리로 볼 것인지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제세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입의 80%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단지 민간에 위탁되거나 민간에서 설치한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이다. 따라서 뉴스 사회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2016년 상반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하여 정부합동조사를 한 결과, 74.9%인 510개 요양기관에서 15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다. 필수인력 허위 등록, 추가인력 허위등록, 요양서비스 허위·과다 청구, 정원초과 미보고 등의 행태를 보였다.

 

<표 4-1> '16년 상반기 부당청구 적발현황

 

사립유치원에 비해 규모에 있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시장은 작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9월에 이미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로 진입하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인지 살펴보겠다.

 

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표 4-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제31조)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기관(제32조)으로 나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과 같기 때문에(노인복지법의 설립근거가 있는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음) 노인복지시설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설치하고 신고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아니다.

 

<표 4-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시설의 사유화

재가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은 2008년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장 유치 설명회,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정부는 기본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였고 민간시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공공재원(장기요양보험료)의 운영을 민간(개인의 시설설치도 허가)에 맡김으로써 노인장기요양은 민간시장에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서비스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며 민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쉬운 설치로 영세한 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이러한 기관 간 경쟁이 비급여 항목의 부담금 인하로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하향평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평가를 피하기 위한 폐업과 설치신고의 반복은 이용자들의 불편 야기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시설은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 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하였으며, 폐업한 기관 중 행정처분으로 폐쇄된 곳은 110개소에 불과하였다. 또한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이 의심되더라도 요양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은 용이하지만 부실기관 퇴출은 어려운 구조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정지 시 요양기관 신설과 수급자 이전으로 편법영업을 하는 등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발표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결과 43.7%는 부실우려가 있으며 수급자 없이 휴면중인 시설은 17.2%에 달하였다.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4-4> 장기요양기관 현황('16년 8월)

 

이렇듯 개인이 생계를 위한 창업아이템으로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한 경우 공공성과 비영리 잣대를 기준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거센 반발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자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 기관 운영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개인시설이 비중이 높으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이용자의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영세한 기관이 난립하기 때문에 가족경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가족경영은 창업자 또는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주요한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래 가족이 기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는다(매일경제용어사전, 2018). 하지만 이러한 가족경영은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경영형태, 즉 불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서비스 급여 대부분이 공적 급여비용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수창, 2018). 즉,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표 4-5> 시설 내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의 영역 중에서 인간 존엄권 영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은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전체 노인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내 학대는 최근 10년간 6배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의 수도 ’08년 8천개소에서 ’17년 2만 개소로 증가하였고, 이용자도 ’08년 15만 명에서 ’17년 58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표 4-6> 최근 10년간 시설학대 현황

 

노인요양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민간영역에서 설립,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민간, 개인시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도 민간, 개인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CQC, 2015). 그런 가운데 유럽 각 국가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증가현상과 함께,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사유화는 이용자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에 불과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최근 이용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특정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에 의해서 전문의 지시, 진료기록부 기재 등 신체를 억제하는 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전국의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손모아장갑을 끼우거나(시설장 60.9%, 종사자 59.5%),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44.1%, 종사자 43.6%)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경험에서도 손모아장갑을 끼우는 행위(시설장 11.6%, 종사자 7.7%),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12.7%, 종사자 10.2%)는 비교적 높은 답변을 보였다.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학대사례집(2017)

 

결론을 대신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면서 요양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민간 영리시설 중심의 인프라 확대 과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공 요양시설보다는 개인·민간설립,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장기요양을 이윤 창출이 목적인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영리추구 목적의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6).

 

한편, 초기 장기요양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에 의존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시설의 사유화, 즉 공공서비스를 사유재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장논리에서도 윤리경영이란 개념이 있지만 인권이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 아니며, 오히려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난립한 시설 간 과당경쟁, 편법운영,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 행위인 노인학대와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의존도가 높은 점은 공공재화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민간주도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가를 대신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 2019/01/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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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에서는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o 직위 : 원장 o 시설 :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o 위탁심사일자 : 2016년 4월 중(광진구 우선 지원, 이후 지역은 추후 논의) o 채용조건 : 자치구 위탁심사 통과 시 원장 임용

2.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o 채용분야 : 수탁기관장(국공립어린이집) o 직급 : 원장 o 인원 : 1명 o 채용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임용일~위탁운영 기간) o 자격조건 :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을 갖추고, 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경력 16년 이상인 자 (① ②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자 우대 ※ 위탁심사 결과 및 개원일자에 따라 채용기간 확정 예정

3. 시험방법 o 서류전형(1차)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o 면접시험(2차)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역량평가, 전문성, 한살림 이해, 기본 소양 등

4. 원서접수 o 기간 : 2016년 4월 12일(화) ~ 4월 14일(수) 15시까지 o 장소 : 한살림서울생협 전략기획실 돌봄기획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00 혜인빌딩 3층 o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6년 4월 14일 19시 예정 (개별연락)

5. 제출서류 아래의 내용을 한통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o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한살림서울 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o 증명사진 1부 : 별도 그림파일로 제출(파일명에 성명기입) o 운영계획서(자유양식) 1부 :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계획에 관하여 A4용지 10장 이내로 작성. ※ 표준보육과정ㆍ누리과정 보육프로그램,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모지원, 지역사회연계, 보육교직원 교육, 취약보육 운영계획, 열린어린이집 운영, 특별활동 운영 등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o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교명 삭제 후 제출) o 경력증명서 1부 o 자격증 1부

6. 면접시험 o 일시 : 2016년 4월 15일(금) 13시 o 장소 등 관련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7. 기타사항 o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o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o 합격자를 위탁심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준비해야 함 ※ 심사 진행 및 개원일까지 한살림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함(월 1회 이상) ※ 자치구의 위탁심사 통과가 불가할 시, 정식 채용이 불가함(참석 회의비 지급)

8. 문의처 o 한살림서울생협 전략지원실 돌봄기획팀 ☎ 02-3498-3706(담당자 조유성)

한살림서울_어린이집_배너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목, 2016/04/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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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고 다시 이용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을 엽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은,
직접 만든 물품(반찬, 악세서리, 바느질 등)과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이웃에게는 필요한 벼룩물품을 판매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장입니다.

일시 : 2016년 짝수달 넷째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 4/18, 6/20, 8/22, 10/17, 12/19

장소 : 수내매장 2층 까페

내용 : 벼룩물품, 손수만든물품


성남지부-플리마켓-최종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목, 2016/04/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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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장기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요리교실을 준비했습니다.

한살림원주 어린이요리교실은 작은 시작이지만
아이들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 2016년 4월 20일(수요일) 오후3시 ~ 4시 30분

장소 : 조합원활동실 ‘모월산’

주관 : 원주한살림 교육위원회

지도강사 : 장김현주 위원

모집대상 : 초등학생 2학년 ~ 6학년(안전상의 이유로, 저학년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집인원 : 7명(선착순)

신청일자 : 2016년 4월 6일(수) 9시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참가비 : 무료(단, 신청 후 2회 불참 시,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준비물 : 대부분 식재료는 한살림에서 제공하되, 일부 조리도구는 개별준비

문의 및 신청 : 033-763-1025(사무국)

한살림원주-어린이요리교실홍보물7차001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목, 2016/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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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물품을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그럼 함께 해요
강릉조합원분들과 함께하는 자주관리자주점검활동단을 모집합니다.

점검생산지 : 약초보감

점검물품 : 천연염색류

모집기간 : 4월 11일부터 마감시까지

모집인원 : 6명

참여자격 : 한살림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

사전학습회 : 4월 25일(월) 10시 강릉활동실 “결” (솔올매장 옆)

점검날짜 : 5월 9일(월)

문의 및 신청 : 033-645-3371 / 010-2798-5897 김나연

강원영동_자주점검

한살림강원영동 홈페이지

목, 2016/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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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서 봄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재미있는 전래놀이와 모종심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으로 우리 함께 떠나요!

일시 : 4월 30일(토) 오전 10시~ 오후 6시

장소 : 전북 부안 송포항 일대

행사내용 : 마실길걷기/ 모종심기/ 떡메치기/ 전래놀이체험/ 보물찾기 등

준비물 : 개인식기, 숟가락, 젓가락, 개인컵

문의 : 010-8228-4633 한살림대전 남영주

마실길포스터온라인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목, 2016/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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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학교란?

일년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며
생명의 변화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함양 서하면 봉전리’ 산골마을로 가 온 동네를 신나게 누빌거에요. 

일시 : 4월 26일 (토) ~ 27일(일) 1박 2일

장소 :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우전마을 물레방아공동체

참가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0명

참가비 : 6만원

준비물 : 당일 점심도시락(일회용기는 안돼요), 침낭, 여벌옷 및 세면도구

접수 및 문의 : 070-4258-2125 새암누리 조합원활동실/ 055-298-0571(담당 : 정인옥활동가 010-2549-4103)

 

37기-봄어린이생명학교-홍보물001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목, 2016/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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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2016년 7월부터 ‘강남구’ 지역에서 조합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드리는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조합원,

아이(4~36개월)를 맡기고자 하는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추후 지역과 대상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시기 : 6월 초~중순

장소 : 남부지부 마을모임 등 조합원 모임, 강남구 한살림매장(개포, 일원, 압구정, 대치, 역삼, 청담, 자곡)

내용 : 아이방문돌봄관련안내, 질의응답, 돌봄선생님 참여 접수 및 이용 접수 

일정 및 진행관련문의 : 02-349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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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수, 2016/06/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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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빵빵한 나를 못알아본다고 세상 탓하지 말고,

풍부한 주부경험과 아이들 키우느라 숨겨두었던 꿈과 재능,전공을 살려봐요.

이웃과 힘을 모아, 하고싶은 일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에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꿈을 키워보아요.

 

대상 : 일을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조합원 및 지역주민 20명

접수 : 5월 25일(수)부터 선착순 전화접수

문의 : 031-778-7778, 내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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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수, 2016/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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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위원회가 유성마을숲,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공동으로

방사능에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6월 3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좌장 : 박재묵 교수

신청 :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dj.hansalim.or.kr

 

방사능안전급식간담회-724x1024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수, 2016/06/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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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치맥이 생각나는 여름, 치킨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치킨전의 저자, 정은정 강사가

대한민국의 풍경을 치킨을 통해 묘사합니다. 

일시 : 6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 천안시 두정동 (사무국 또는 공간사이)

강사 : 정은정 (대한민국치킨전 저자)

대상 : 조합원 

 

대한민국-치킨전1

 

한살림천안아산 홈페이지
수, 2016/06/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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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공동체 논에 모여 손모내기도 하고 논에서 할 수 있는 놀이도 함께해요.

일시 : 6월 11일(토) 오전 10시~ 오후 4시

장소 : 충주공동체 논(엄정면 소재)

놀이 : 전체놀이 (미꾸라지잡기, OX퀴즈, 논썰매), 상설놀이(트랙터타기, 천연염색, 새끼꼬기, 우렁이넣기, 모심기 등)

 

2016_손모내기함께해요-724x1024

 

한살림충주제천 홈페이지

수, 2016/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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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자연 안에서 교감하고, 동생들의 선생님이 되고,
스스로 여행길을 열어 육지 생산지를 찾아가는 뜻깊은 여정에
한살림제주의 청소년들을 모십니다.

 

대상 : 13세~18세 청소년, 어린이생명학교나 청소년생명학교 기참가자 우선

인원 : 선착순 10명

문의 : 064-747-5988

 

*2016년 한살림제주 청소년 생명학교 일정

1차 : 6월 19일 (일) 한살림 노형매장 소통까페 

2차 : 여름생명학교 사전 워크숍 참가

한살림제주2016청소년생명학교-홍보물수정001-724x1024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수, 2016/06/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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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 고요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화나무의 두 가지 향이라,

‘혹한 에 얼어 죽을지라도 향을 팔지 않는다’는 매화향(梅花香)을 봄바람에 흩날리고 봄볕으로 달콤하게 성숙한 매실향(梅實香)에 담는다.

청매인들 어쩌랴, 홍매인들 어쩌랴, 홍매실이라면 나무에서 익어야 옳은 것이지…

매실향 따러 갑니다. 청매실 따러 함께 가이시더~

일시 : 6월 11일(토) ~ 6월 12일(일) 

장소 : 하동 청암제다 매실, 녹차 생산지

준비물 : 도시락, 쌀 3인분, 밑반찬, 모자, 일옷 

회비 : 성인 2만원, 어린이 1만원

내용 : 매실 따기, 선별하기, 포장, 차 마시기, 곡차 마시기 등 

 

한살림부산 홈페이지
수, 2016/06/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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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 조합원을 돕고자, 7월부터 강남구에 거주 조합원의 영아(4~36개월)를 대상으로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돌봄선생님(제공조합원)과 아이를 맡기는 엄마(이용조합원)의 연계와 행정업무 등을 함께 할 아이방문돌봄 코디네이터 활동가를 모십니다.

접수기간 : 5월 30일(월) ~ 6월 13일(월)

접수방법 : 한살림서울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접수이메일 : [email protected]

자격요건 – 강남구 거주 조합원 – 한살림 아이방문돌보미 양성교육 참여(6월 20일~)가 가능하신 분 – 아이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분 –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한글 등)이 가능한 분 – 아이돌봄 및 보육교사 경력자, 한살림 활동 경력자 우대

채용절차 : 서류심사 > 1차면접 > 2차면접 

업무내용 : 돌봄선생님-이용조합원 연계, 행정, 교육지원, 대체교사활동(아이돌봄)

근무장소 : 남부지부 사무실(양재동) 또는 강남지구 모임방(대치동)

근무시작일 : 7월 1일 (6월 20일~29일 교육 수료 필수)

활동시간 : 주 5일, 일 5시간

활동조건 : 급여 및 기타사항은 면접 시 안내 (4대보험가입)

문의 : 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02-3498-3706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수, 2016/06/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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