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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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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0:52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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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심상치 않다.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이나 늘었다. 청년실업률이 12.5%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던 2008~2009년에도 청년실업률은 8%대에 그쳤다.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뒤 노동시장이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층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웠다.

그런데 2011~2012년 7%대 중반이던 청년실업률이 매년 1%포인트씩 오르더니 사상최고치가 된 것이다. 2월 실업자 131만7000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15~29세 청년층이다. 2월에 새로 늘어난 실업자 11만 40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이 계층이다.

그 결과 젊은 층의 소득도 줄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0대 가구소득은 줄었다. 2012년 가구주 29세 이하인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4만8000원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46만6000원이었다. 2013년과 2014년 연달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가구 소득은 늘었다. 2012년 386만8000원의 월 평균 소득을 기록한 30대 가구는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417만5000원으로 올랐다. 40대 가구도 33만5000원, 50대 가구는 38만1000원, 60대 이상 가구는 13만6000원 늘었다. 20대 가구만 줄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에서도 20대~30대의 실질소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 60대 이상 노년 세대 소득은 늘었다. 미국에서 30대 이하는 은퇴자들보다 가난해졌고, 영국에서는 은퇴자 가처분소득이 젊은층보다 세 배나 빠르게 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연금생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50대 이하보다 사상 처음으로 커졌고, 이탈리아에서도 80살 이하의 평균적 연금생활자의 소득이 35살 이하 소득을 추월했다.

일하는 청년층이 고령의 은퇴자들보다 소득이 뒤처지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핵심적 원인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청년층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이다. 선진국에서 은퇴자 소득은 주로 연금소득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 자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은 안정적이다. 그러니 청년층 소득 위기의 핵심은 일자리 위기이고, 일자리 위기의 핵심은 근로소득의 위기다.

그런데 왜 청년층일까? 답은 간단하다.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의 협상력은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협상력은 노동법 등 제도적 보호를 통해 높아지게 되어 있다. 직장 경력 역시 업무 숙련도의 신호로 작용해 협상력을 높인다. 그러나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층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숙련도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협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 전반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층은 협상력이 가장 취약한 층이다. 청년문제가 전세계 선진국 모두에서 공통으로 떠오른 이유는 여기 있다.

연금과 월세수입 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층의 삶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층의 삶은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따지고 보면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체 인구가 결국 겪게 될 공통의 문제를 가장 취약한 청년층이 먼저 겪게 된 것일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노동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노동력을 팔아 안정된 소득을 임금 형태로 받아 살아가는 모델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동화와 기계화가 너무 많이 진전되어서, 전통적인 핵심생산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장기적으로 전체 삶의 수준을 높여주지만, 당장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삶의 질이 나빠지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고, 반세기 가량이나 지나서야 산업혁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한다. 어쩌면 지금이 당시 산업혁명 진입 초기와 같은 상황인지도 모른다.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시대, 노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 정도로는 전혀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곧 일하는 사람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3.2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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