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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에 올라앉은 ‘올드보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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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에 올라앉은 ‘올드보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1:42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겠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4월23일 전남 목포에서 진행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 ‘선언’이다.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박지원이 ‘상왕’이 될 수 있다”는 네거티브에 그는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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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전남 무안읍 버스터미널 앞에서 안철수 지지연설을 하는 박지원 대표. 그는 같은날 목포 연설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기에는 그가 걸어온 길은 변화무쌍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의도 최고의 ‘정보통’, ‘정치9단’, ‘저격수’, ’구태 정치인’ 등 그를 수식하는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 가고 있기도 하다. 대선 이후 그를 수식하는 말은 무엇이 될까.

운명의 진로를 바꾼 DJ와의 만남

 1942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그의 첫 직업은 샐러리맨이었다. 1970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한 그는 1972년 동서양행 뉴욕지사장에 임명되며 미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가발 사업으로 성공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뉴욕 한인회와 미주지역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며 미국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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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0월 열린 뉴욕코리안 퍼레이드. 왼쪽부터 김재택교수, 김세진 총영사, 카치 뉴욕시장, 한사람 건너 박지원 한인회장의 모습. (사진 출처: http://ny.koreatimes.com/article/693892)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1982년 미국 워싱턴에서 망명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서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민주당 전 의원)의 소개로 김 전 대통령을 만난 그는 자신의 자서전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회상했다.

 “선생님(DJ)과 나는 서로의 시국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를 땐 반론도 펴고 하다 보니 제법 열띤 토론이 되었다. (중략) 

그렇게 솔직하면서도 명철한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수록 내 가슴은 이상한 환희로 벅차올랐다.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후회보다는 이제부터 정말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박 대표는 DJ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라고 했다고 자서전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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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6월, 미국 망명 중이던 DJ가 워싱턴D.C.에서 ‘김영삼 단식 지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 그의 목에는 ‘한국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 이 당시 DJ와의 만남은 박지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진 출처: 김대중 평화센터)

그는 호남과 섬에서 태어나 차별받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김 전 대통령의 삶에 감정이입을 했다고 한다. 

“목포로 가니 섬놈이라고 놀림당하고, 그것이 싫어 서울로 올라가니 전라도 놈이라고 손가락질받고, 그도 싫어 떠난 미국에서는 차이니즈라고 멸시받았죠. 그래서 차별이라면 이골이 났지.” (헌 정치인’ 박지원의 화려한 ‘원맨쇼’ )

박 대표는 그 뒤 김 전 대통령의 망명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정치인 김대중이 미국에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후원 덕분이었다.

DJ의 복심…최고의 정보통으로 여의도 쥐락펴락 

 결국 1992년 민주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14대 국회에 입성하며 국내 정치에 발을 들였다. 

타고난 언변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1997년 대선에서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문화관광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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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시절(1998-1999) DJ에게 보고하는 모습. (사진 출처: 박지원 의원실)

흔히 박 대표를 김 전 대통령의 ‘복심’, ‘입’이라고 부른다. 그는 김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었고, 다른 이들이 혀를 내두를만한 성실성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대선 기간 내내 박 대표는 아침 6시께 동교동 김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고 온갖 궂은일을 마다치 않았다고 한다.

그의 성실함은 70대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인 그는 의원이 된 뒤 ‘금귀월래(金歸月來, 금요일 저녁 지역구로 돌아가 월요일 새벽에 서울 국회로 돌아옴)’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역구 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다. 

오랜 대변인 경력을 바탕으로 기자들의 전화를 놓치지 않는 습관도 유명하다. 언론으로부터 수백통의 전화가 쏟아져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일일이 다시 거는 그의 성실함에 상대 당 정치인들도 감탄하곤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는 각종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며 ‘저격수’와 ‘정보통’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또 3번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상대 당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모습에서 ‘정치9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안철수 ‘상왕’될까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정치를 물려받은 그는 시대가 변하며 ‘구시대의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 

과거 독재정권과 겨루던 정치방식과 호남의 박탈감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가 그의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자마자 그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2007년 2월 특별사면 될 때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이 당시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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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 구속된 뒤 첫 재판에 나서는 모습. 구속될 때, 그는 “꽃잎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겠느냐”는 시를 인용하며 당시 심정을 말했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그는 2015년 당대표를 뽑는 2.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할 때 당시 일들을 언급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지역주의를 자극해 당을 갈등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북 전주 유세 중 “문재인은 대북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고 주장해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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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했지만, 문재인에게 패배했다. 이후 박지원은 ‘문재인 저격수’로 돌변해 지역주의 조장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최근 대선에서도 입만 열면 문재인 비판을 쏟아내 ‘문모닝’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해왔다.

‘영원한 비서실장’을 자임하던 그는 뿌리인 민주당을 떠나 안철수 대선 후보의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제 ‘상왕’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시각에 선을 그으며 “정권교체가 꿈이다. 정권교체가 되면 ‘최초의 평양대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대선 이후 그의 행보가 호남에 갇혀 있을지, 평양으로 확장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그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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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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