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대전고등학교(57회) 졸업||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정치학 석사) 졸업||||◎ 경력◎||||(주) 한화증권 국제부||MBC 뉴스앵커, 워싱턴 특파원, 유럽지사장||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 정무특보||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제20대 국회의원(현)||국민의당 원내대변인||국민의당 최고위원(현)||국회 문화ㆍ관광산업연구포럼 공동대표(현)||||||

생일
1961-03-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서울 송파을·사진)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5일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선거 하루 전인 그해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고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51046001…
수, 12/06/2017 - 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