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피해자 소송 균도네 소송 2심 패소 기자회견문



균도네 소송 항소심 패소판결 불복한다!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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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는 균도네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곧 항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간 한수원은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의 외부방출이 인근 주민 건강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며 배출한 방사선물질의 피폭선량이 한도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고, 저선량의 방사선 피폭 역시 갑상선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한도기준을 초과한적 없다는 주장도, 저선량의 방사선 피폭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한수원이 생산한 자료와 각종 조사를 통해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한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한수원은 뻔뻔스럽게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입증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교묘한 말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수원의 이 뻔뻔한 주장을 법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책임을 면해줬다.

재판부의 입장이 이러하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상소기구의 판단도 지나친 판단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도,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만든 식단을 공급하겠다는 아베정권의 발표에 대한 우려와 분노도 모두 지나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위반하면서 까지 한수원의 법적․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면해 줄 것인가!

현재 균도네 소송에 이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2,516명의 참여한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소송인은 618명에 달한다. 우리는 소송인단 모집 과정에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망가진 주민들의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우리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삶을 희생으로 값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보상이라는 얄팍한 수로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삶을 희생으로 삼는 이 야만을 멈출 수 없지만, 보상은 최소한의 사회적․도덕적 책무라는 사실 역시 재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양심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재판부의 못난 모습을 봤다. 분노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정의를 바로 잡아 갈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만 7년이 넘게 재판을 이끌어 온 균도네 가족과 민심을 비롯한 변호인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더 굳게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19. 8. 14.

갑상선암울진군공동소송단, 기장인권사회연구소, 법무법인 민심,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핵없는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