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판결). 우리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무지개를 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의 징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장신대가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는 이미 지난 2019. 5. 17.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통해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 바 있다그리고 이번 본안 판결은 확인되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재판부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만을 언급한 것은 그 하자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중대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즉 본 판결을 내용은 문제 없고 절차만이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용기의 표시였음을 이야기해왔다그럼에도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만들고학생들에게 정학근신반성문 제출 등의 과중한 징계를 내렸으며이로 인해 학생들은 외부의 부당한 혐오와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앞장서서 학생들이 받는 고통을 가중시켜왔던 학교가 이 판결에 승복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4. 혐오와 차별에 맞서 용기를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우리 위원회는 이런 당연한 원칙과 궤를 같이 하는 법원의 결론에 다시 한번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이번 판결이 원고들을 포함해 혐오로 인해 배제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장신대가 또한 진정으로 용기를 내어 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죄하고 학생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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