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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성희롱 사건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한정하여 진행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18-0505, 2018.10.19) 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같은 조제1항제2호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도 포함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석하여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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