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징계권고 불수용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단속을 받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올해 1월 직권조사 뒤 법무부 장관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시 단속 중지 △단속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단속 중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데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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