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의혹’ 고로가스, 국가 집계서 빠져…업체는 ‘관행’ 핑계 (한겨레)
국내 제철소들이 고로(용광로) 정기점검 때마다 안전밸브(블리더)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인 고로 안의 잔류가스를 배출해온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제철소들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에 들어갔지만, 철강업계는 “무리한 규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 매체와 경제지 등이 철강업계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전하면서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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