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2]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방안은?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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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그 도입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도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원칙을 도입하였다. 그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도 있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선동적인 비판도 있었고, 이 원칙으로 재벌 폐해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단편적 이해도 있었다. 그러나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그 내용을 명문화한 스튜어십코드가 추구하는 것은 명료하다.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장기수익률 제고를 통한 국민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정하게 적용하여 기금운용을 하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적립기금이 634조 원으로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금기금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갖고 있다. 투자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 이르는 최대의 투자자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여 원활하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십코드 도입 이후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기간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및 국민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준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서부터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의도가 의심되는 무리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관련 자료의 오류도 있었다.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정부와 국민연금 등에서 만든 것이 맞나 할 정도였고,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조차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경실련은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간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례에 대한 감사청구이기도 했지만, 원칙 적용 일반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발표한 자료에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실증적 연구가 많음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기반한 장기적 투자이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매매차익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부분, 원칙이 있음에도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 수탁자책임원칙 적용에 중요한 자료인 이사 등의 출석률이나 과도한 겸임 이슈 등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정책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수탁자책임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수탁자책임원칙 적용에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와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채택한 스튜어드십코드와 동일하거나 더 강화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금융사들만이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벌의 계열사인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들도 소속 재벌이나 총수일가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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