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성화고 학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소재 46개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체 특성화고 731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씩 연 2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며 “지금까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참여자는 지난해 8천명에서 올해 2만1천9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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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