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주 52시간 일대일 지원이재갑 노동부 장관 지시 … “산불 피해지역 고용·산업안전 지원”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휴게·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특례제외 업종은 1년 늦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1천5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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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