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보도자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자사업투자비 다 회수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라!

124()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1. 부산에서 활동하는 11개 시민운동단체의 상설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24일 오전 11민자사업투자비 다 회수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설정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2003년 체결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제48조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 및 사업수익률에 따라 산출된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산정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3. 2013년 최소수입보장에서 비용보전으로 부담방식이 바뀜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비용부담은 줄었지만 10년 단위로 1,000원씩 통행료 인상하는 사항이 새 협약서에 포함됨으로서 2020년 소형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줄어들지 몰라도 이용객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더 심해지고 있다.

 

4.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주무관청이자 협상자로서 통행료 산정에 있어 교통량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적정 통행료 산정에 있어 교통량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적정 통행료와 운영수익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협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통행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전국 민자도로 중 어디에도 없는 전체 운영기간 40년 간 통행료 징수기간을 산정하여 총 민간투자비 9,996억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운영수익 86천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협약을 맺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야기했다.

 

5.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고, 타 차종은 한국도로공사의 표준대로 차등할증제를 적용하면 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해 총 사업비 실사를 실시하라!

하나, 부산시와 경남도는 제3자 법인을 만들어 인수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통행료 수입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교통탄력도 조사를 실시하라!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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