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조례부터 삭제하겠습니다> 정부에 100억 미만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에는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행안부 예규에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900원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