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YMCA전국연맹 2017년 대선 청년정책 제안서

 

<대학YMCA전국연맹 201719대 대선 청년 정책 제안>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보장

: 18세부터 만 29세까지의 모든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

 

2. 대학교의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국가 예산을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반값등록금

: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인하

 

 

대학YMCA 2017 대선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며

 

오늘날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심각한 청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은 아픔에 내던져졌다가, 사회에 도전해야 하는 존재였다가, 지금은 위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청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취업준비생으로 불리며 취업 준비에만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그저 월급을 받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학YMCA전국연맹은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청년주권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2017년 운동기조로 삼고,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값등록금청년 기본소득 보장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는 사회, 대기업이 아니라도 지역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살 곳 걱정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스펙 쌓기가 아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이 정책제안서에 담긴 우리의 절실한 이야기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후보자들을 지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세상, 변화를 이끄는 젊음

 

20174

대학YMCA전국연맹

정책제안 1. ‘청년 기본소득 보장

 

청년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청년은 미래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청년은 ‘n포세대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인 열정 페이를 강요받고 있으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불합리한 상황을 합리화하려 한다.

청년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년은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보장을 요구한다.

대학YMCA전국연맹은 위와 같은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청년 기본소득 보장을 요구한다.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기준에 맞추어 실패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따라왔다. 우리는 기성세대의 삶이 아닌,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청년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1. 청년들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2015년 상반기 대학생 체감 경기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소비지출은 식음료 48.3%, 주류유흥담배 8%, 패션미용뷰티 12.2%, 교통 8.3%, 문화가 3.4% 등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엥겔계수는 48%였다. 일반적으로 엥겔계수가 20%이하이면 상류 (최고도 문화생활), 25~30%는 중류 (문화생활), 30~50%는 하류 (건강생활), 50%이상은 최저 생활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엥겔 계수는 26.5%이다. 청년들은 최저 생활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1인 최저생계비는 64만 원이다. 201512월 서울시에서 청년 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취업 청년들이 한 달 평균 쓰는 돈은 58만원으로 1인 최저 생계비 6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새 학기 생활비와 소비현황에 따르면 대학생 평균 생활비가 60만 원 미만인 대학생이 91.6%였다. 이런 이유로 청년들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청년은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발표한 2014 한국 대학생 생활실태에 따르면 20149월 기준 부채가 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전체 대학생 중 25.8%였다. 이 중 천만 원 이상 부채비율이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학알리미에서 발표한 학자금 대출 이용비율에 따르면 20161학기 전체 대학생 중 14.3%57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그중 약 33만 명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함께 대출했다. 생활비를 함께 대출한 학생이 과반수를 넘긴 것은 대학생들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의 첫 출발을 빚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은 그 시작을 빚이 아닌 빛과 함께 시작할 권리가 있다. 청년의 길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

 

 

3. 청년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8월 기준 20대 근로형태별 취업자는 3,532,000명으로 정규직이 그 중 2,403,000명 비정규직이 1,129,000명이었다. 취업자 중 3분의 1이 비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20165월 기준 11개월이었다.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1년 동안 공백을 가지며,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기간을 가진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10월 기준 20대의 경제활동 인구는 총 4,120,000명이다. 그 중 취업자는 3,771,000, 실업자는 349,000명이다. 취업자의 기준을 일주일중 최소 한 시간 이상 근로한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단시간 작업 노무자, 대기근로자등 불규칙적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업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청년들은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체감경제고통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지수 평균이 19.5%인데 비해 20대의 경우 40.6%로 매우 높았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물가 상승률+체감실업률-체감소득 증가율+체감의무지출 증가율-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지표다. 청년들은 일반 국민의 두 배 정도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이나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로, 청년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느라 여가 생활을 누릴 여유조차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3.3시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마저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장 먼저 문화·여가비용을 줄인다고 답했다.

 

5.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청년들은 학업과 생계, 취업 준비를 위해 열심히 살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생활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이 모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사회는 청년에게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지는 않는다.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한다.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면,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은 사용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청년은 청년의 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최소한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보장

 

18세부터 만 29세까지의 모든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제안 2. ‘대학생 반값등록금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보장하라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수저계급론을 이야기하며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수저계급론이란, 부모의 학벌·재력·권력 등의 배경이 세습되어 출발선이 다른 현상을 일컫는다. 부모의 계층에 따라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 청년들도 계층별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집안 사정에 따라 교육부터 취업까지 크게 불평등한 상황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용돈이나 옷, 가방 등의 생활용품에서 사소한 차이가 나다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간격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사립대학교와 국·공립대학교, 대학 진학조차 고민되는 학생들까지 대학 등록금이라는 큰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포기한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들어서는 20세에게는 공평하게 출발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선택에 이라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한다.

대학YMCA전국연맹은 청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한다. 2016년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737만원이었고, 국립대의 경우 421만원이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등록금뿐만이 아니다. 학생회비, 교재비, 교통비, 주거비, 식비 등 수많은 비용을 더 부담해야만 한다. 개인적인 생활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면, 공통적으로 모두가 부담하는 등록금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평하게 지원해야만 한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10년 전부터 있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점점 늘어나 12조에 육박했고, 국가장학금제도의 문제점 또한 대두되고 있다. 소득분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나 소득분위별 지원액이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제도를 반값등록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등록금에 대한 부담 또한 여전하다.

 

청년들은 국가장학금제도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반값등록금 실현이었다. 정부에서는 실현 방법을 국가장학금제도로 정했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정부장학금 39천억원과 대학 자체노력 31천억원을 합한 7조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인상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한 31천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학생 등록금 부담률은 63.2%,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장학금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소득을 산정할 때에도 소득 외 금융 재산을 별개로 산출하고,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소득이 자동으로 국가에 보고되는 경우와 달리 자진신고로 이루어지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소득분위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측정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실제로 수혜를 받는 학생은 40% 정도로 낮은 편이며, 성적이나 이수학점 제한 등으로 인해 수혜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 성적 기준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아닌,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

 

 

2.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에 정부의 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6000원이다.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저소득층인 1-2순위에게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연간 평균 등록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금액은 결국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중 2위로 아주 높다. 1위인 미국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학교의 비율이 70%인데,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교 비율이 18%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립대학교의 비율이 높으니 정부의 지원 금액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금액은 전체 등록금의 20%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고, 이에 대한 지원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3. 청년들과 가계의 등록금 부담률이 너무 높다.

 

등록금이 비싼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 당연히 청년들과 가계의 등록금 부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가장의 가계지출 비중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5년 새 80%가 늘었다. 지난 20년 동안 물가상승률보다 대학등록금상승률이 더 높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2명중 1명의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해결하더라도, 그 후의 상황은 참담하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이 7만명이 넘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5천명에 도달했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이 빠른 취업을 위해 진학하는 전문대는 4년제 대학교들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은데다, 98%가 사립대여서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빚을 지고, 다니는 동안에도 갚아나가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빚에 허덕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은 정작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4. 청년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청년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온전히 대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쓰이는가?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사립대학의 지출 총계는 260,181억원으로, 그중 보수 92,977억원, 관리운영비 25,867억원, 연구학생경비 51,551억원, 교육 외 3,604억원, 전출금 360억원, 자산 및 부채 53,936억원, 차기이월자금 31,885억원이었다. 이중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연구학생경비나 교육 외 정도로, 특히 자산 및 부채 5조와 이월자금 3조 등 8조원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26조 중 8, 30%의 등록금이 학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에 지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또한 30% 감소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2015년 국내 사립대 보유 토지면적은 431.1로 여의도 면적의 149배에 달한다. 대학들은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들이 토지매입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원이었다. 이러한 지출내역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의 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학생들과 관련이 없는 토지 매입 등에 대해서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는 재정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등록금을 인하하여야 한다.

 

 

5. 청년들은 교육받을 권리, 공부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층인 20대 인구는 670만명,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1%에 달한다. 국민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배우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학교는 그동안의 교육과는 달리 특정한 학문에 대해 보다 깊이 배우는 교육기관이다. 특정한 학문에 대한 뜻이 있다면, 그 앞을 막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자원 외교를 할 만큼 자원 빈국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이런 훌륭한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문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메우고 있다. 평균 등록금인 768만원을 부담하기 위해 최저시급 6,470원을 받으며 일하면 1187시간을 일해야 한다. 학교가 끝난 후 저녁 시간에 약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238일 동안 일해야 한다. 거의 모든 평일 저녁에 일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당연히 학업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대학생들은 생계등록금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다. 등록금을 내서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정작 학문은 제대로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다.

 

대학교의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국가 예산을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반값등록금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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