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발암물질…우린 왜 몰랐나

[OECD 환경성과 평가 ②] 시민·NGO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공공 참여를 위해

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정의를 심층평가하였다.

환경부는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각 환경단체들은 어째서인지 감시를 위한 자료들 접근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에 있어 기관의 무관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 두드러진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과정에 대중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이 많을까?

[사건 A.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당연히 안전한 제품을 팔 것이라 생각했으며 마땅히 실험을 통해 제한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사건 B. 생리대 발암물질 발견] 매달, 20년을 사용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제품성분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분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또한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사건 C. 내 집 앞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내가 사는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어떤 원료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알 수 없다. 밤에는 매캐한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논두렁 옆에서 눈 한쪽이 생기지 않은 개구리가 발견되었다. 아마도 오염된 폐수가 몰래 방출된 것 같다. 이것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알권리의 박탈은 선택권의 박탈

2015년부터 정부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 정보 공개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사의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만약 화장품처럼 가습기 살균제와 생리대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소비자들은 적어도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개발입지지역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유해물질배출시설 옆에 살기 보다는 적어도 그 지역을 떠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전에 국가가 제품의 안전성과 입지시설로 인한 주민안전을 먼저 고려해서 허가해야 한다. 정보를 쥐고 흔드는 쪽은 늘 쓰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 즉,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배제되는 당사자들

정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지역주민으로만 제한된다. 얼핏 생각하면 지역주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할 경우에 편향된 정보가 유입되어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올바른 알권리가 전제되어야 주민참여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또한 밀양 송전탑이나 영덕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된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올바른 정보에서 배제된다.

역으로 주민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환경·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NGO도 그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나서서 개발사업을 막으려고 애썼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역시 전 국민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환경 허가 과정에서 대중이 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투입부터 지역 주민을 넘어선 일반 대중 및 NGO에까지 환경영향 평가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공유하여 환경적 의사 결정에 공공 참여를 향상 시키고 △배출권 신청,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사 보고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개체의 환경 관련 움직임에 대한 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은 너무나 늦게 알게 되고 가려진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NGO의 협업이다. 환경부와 정부가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랄 것이며 지켜볼 것이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634&CMP…에 투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