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방송작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실과 방송작가유니온(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방송작가유니온 소속 작가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방송작가의 노동 실태를 영상과 증언으로 전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서 판례 변화를 전하면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강조했고, 오기현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열정 페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막내작가라며 최저임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 과장은 표준 계약서 마련과 노동조합 등 단체의 활동의 중요성을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제작비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또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영화산업 내에서 노사 표준 계약서로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시켰다고 전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 당 의원들은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저임금으로 (방송문화)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없다. 정부의 노력과 제도 개선으로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 당 의원은 “흔히 막내 작가라고 부르는 방송작가들의 근로여건은 정말로 취약하다”며 “이들은 방송을 위해 온갖 일을 맡아하고 있지만, 신분과 대우는 취약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큰 문제”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 당 정책위 의장은 “화려한 방송 아래 그늘진 곳에 작가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보호받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선 공약에 같이 포함시켜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6년 방송작가 노동실태에 따르면 서면 계약 체결은 15명 중 1명이었고, 막내작가의 시간당 급여는 3,880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4대 보험 직장 가입은 2%대였고, 업무환경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급여와 강한 노동강도, 고용불안, 불방 및 결방 시 급여 미지급 등이 꼽혔다.

 

   
 

방송작가 사례 발표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막내작가의 처우와 인권 침해 등이 제기됐다.

서명숙 작가는 “9년 전 막내의 임금이나 지금의 임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방송사 업무를 하다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방송작가의 노동 환경은 구조적인 문제로 불합리와 부당함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향림 작가는 막내 시절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말한 뒤 “방송작가 유니온 준비 활동을 하면서 나도 날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 작가들에게 당신들에게도 날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막내 작가로 불리는 분들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라 부르는 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다”며 “출근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원 업무를 하는 데 이는 최저임금 위반 등 현행 노동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근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꼽으면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강조했다. 2006년 학원 강사 판결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011년 방송사 외주영상 기사 판결에서는 6m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출퇴근 등 근태 관리를 받지 않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나기도 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현행법 해석으로도 방송작가는 충분히 노동자성 인정되고, 막내작가는 해석도 필요 없이 노동자다”라고 말한 뒤 “레미콘 덤프 등이 노동조합을 통해 표준 계약서 등을 만들어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외주화 사장과 작가가 계약서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명기한 표준 계약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뒤 “작가에게 사무실에 오지마 원고만 줘라하는 식의 고용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런 식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게포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막내 작가 처우 개선은 방송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방송 현업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기현 한국PD협회장은 “막내 작가는 분명히 노동자다”라고 말한 뒤“ 막내 작가는 열정페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감정노동자의 역할까지 한다”고 말했다.

오기현 협회장은 “PD 대 막내 작가의 관계가 아니라 방송사 대 막내 작가의 관계로 확대시켜야 처우 개선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보장과 전속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오 협회장은 이어 “유독 작가만이 입사 초기에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PD, 기자, 아나운서, 엔지니어, 카메라맨, 미술인력 등 방송사에서 훈련을 받는데 업무 특성 때문에 막내작가의 처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막내작가는 조연출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비현실적인 외주제작비의 문제를 짚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영화업계에서도 막내라고 부른다. 그러면 돈을 적게 주는 존재로 무언의 합의가 된다”며 “공연, 연극 등 문화 업계에서 이런 식이다. 일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안병호 위원장은 “우리의 노동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고용조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며 “해줄 수 있으면 해준다는 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