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 파업을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표제로 필수업무유지제도 시행 10년간의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현장의 문제인식을 전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하청, 외주 노동자들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진국과 현저히 비교되는 노동권의 제약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책임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공공부문 노동3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

 

시행 10년이 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 등을 거치면서 공익성과 노동기본권 모두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의 노동3권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법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토론으로 나선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과 성과퇴출제저지공동행동 정영섭 운영위원 등도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3권 제약에 대한 대책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본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타 토론자들과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개선, 실효적 쟁의권 보장과 노정교섭 구축이 핵심

 

현재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각 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유지율이 높은 방향으로만 설정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유지‧운영되는 경우에까지도 대체근로를 중복 허용함으로써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수익성 위주의 운영, 편법적이고 무리한 대체인력투입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등으로 오히려 공익이 저해되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개념 자체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인데 무분별한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걸 맞는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은 실종된 상태이다.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핵심 업무만을 대상으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각 사업부문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재설정하고, 결정기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대체인력 투입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수공익사업의 외주화 금지 및 정규직화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무조건 쟁의권만 제한하지 말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일방적 노동정책, 공공부문 정책을 자제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 등 구축할 필요 있을 것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파업으로 사용자가 이득을 보는 기형적 구조’

 

한편 이날 토론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수 있는 자리가 됐다. 철도노조 박상현 국제국장, 대한항공노조 강경모 노무사,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부분회장, 가스공사 김학일 노동안전보건국장, 부산지하철 남원철 사무국장, 공항공사 김광연 정책국장등이 현장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구체 사례와 함께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넘어서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오히려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함께 대체인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2중, 3중의 노동권 제약에 대한 비판과 비현실적인 필수유지율 때문에 파업시 사용자가 대체인력투입을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현장의 사례에서 토론회참가자들은 헛웃음을 짓기 까지 했다.

 

노조는 이날 토론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입법 과제로 검토하고 향후 새정부 출범시 주요한 노정 교섭 과제가 되도록 제도개선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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