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ife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환영한다 - 전국 최하위 교육복지 현실 개선해야 울산시는 지난 2월 23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오늘(3/15)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울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단체가 서민생활조례의 일환으로 동일 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가 부결된 것을 감안하면 감회가 새롭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 본 조례와 앞서 발의된 인재육성재단조례가 학생에게 인센티브가 아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공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기대한다. 또한 전국 최하위인 지자체 교육투자예산 문제를 개선해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은 과도한 등록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 부조이다. 등록금 마련과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장시간 아르바이트와 졸업 후 상환부담이 큰 상황에서 당사자에게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 예산확보 미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 전 발의되었던 울산인재육성재단(이하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정책과 맞물려 바라봐야 할 측면도 있다. 현 국가장학금 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울산시의 두 제도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실제 장학금을 ‘인센티브가 아닌 공부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및 학생자치 그리고 해외탐방 장학금 제도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울산시 또한 장학재단과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공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울산시가 공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광역시 중 최하위(2015년 기준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15만 3천원. 평균 24만 4천원)이다. 교육문제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교육예산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등 교육복지를 위해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