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 소: 감사원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조성경 위원 사퇴 퍼포먼스 |
○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13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조성경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원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에서도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입니다.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사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위원의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