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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벗어난 박대동 무혐의, 받아들일 수 없어 - 동일 혐의 최구식 의원은 유죄판결 보좌관 월급을 갈취한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당사자 증언과 받아썼다는 자백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더욱이 같은 혐의로 최구식 전 국회의원(진주)의 경우 유죄 판결(2017.02.09.)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울산지검의 이번 결정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울산시민연대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9일, 보좌관으로부터 합 2460만원을 갈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박대동 전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2월 20일, 박대동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 폭로 당시 월급을 상납했다는 보좌관 발언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실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난 바 있다. 더욱이 박대동 의원은 자청한 기자회견장에서 이 돈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했음을 자인한 바 있다. 돈을 줬다는 이와 이 돈을 받아썼다는 당사자의 공개 자백이 있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울산시민연대는 고발인의 자격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을 대리한 입법권자가 임금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합당한 규칙을 어겼음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끝-2017. 02. 22.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