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 보호의무 위반․뇌물수수 등 헌법 위반 사유만으로도 탄핵 충분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내일(2/22) 오후 1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 결정을 촉구하며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그로 인한 헌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함. 
- 탄핵결정일이 가까워올수록 탄핵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박근혜 대리인단의 얄팍한 술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탄핵결정과 특검 연장’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결정 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2. 개요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유만으로도 즉각 탄핵! 
     -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참여연대 
○ 문의 : 02-723-0666